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채무를 채권에 충당하기로 한 외상대금 인계약정서가 신빙성이 없고 지급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외상채무를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채무를 채권에 충당하기로 한 외상대금 인계약정서가 신빙성이 없고 지급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외상채무를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2007.8.30. 쟁점거래처 및 (주)○○무역과 작성하였다는 ‘외상대금 인계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7년 5 월부터 7월까지 (주)○○무역에서 수입대행하고 결제대금 및 통관비용 등으로 대납한 금액 약 156백만원(명세 별첨)에 대하여 2007년 상반기 (주)○○무역에 매출한 대금 중 2007.8.30. 현재 잔액 62백만원을 상계시키고, 나머지 94백만원은 2007년 6윌 청구법인에 매출한 반하 등의 외상매출금을 (주)○○무역에 인계하기로 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외상대금 94백만원을 (주)○○무역에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약정당사자 3개 법인의 명판과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위의 약정과 관련하여 (주)○○무역에 대금을 지급 한 증빙으로 (주)○○무역의 예금계좌(228---*)의 거래내역과 입금표 2매를 제시하고 있고, 당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서 2008.2.12. 80백만원, 2008.2.18. 31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입금표에서 2008.2.12. 송금한 금액은 쟁점거래처 수입대불건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2.18. 송금한 금액은 외상대금 17백만원과 쟁점거래처 대불금 14백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거래처의 직원 김○○(직책: 과장)는 2011.6.20. 외상대금인 계약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폐업정리를 하면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거래처는 1991.6.26. 무역업, 의약품 수출입업,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나타 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 윤○○이 해외출국 기간 중에도 국내의 채권 채무를 계속하여 정리하였다는 증빙으로 윤○○이 서울시 강남구 00동 00호를 2007.9.13. 오○○에게 매매대금 21억원에 매각하였다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한약재를 판매한 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7)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이외에도 2007.11.16. (주)○○메디로부터 한약재(우황)을 1억원에 매입한 증빙으로 당해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1매를 제시하였다.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한약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제시된 외상대금의 인계약정서 작성 당시 쟁점 거래처의 대표자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김○○는 영업담당 직원으로서 2007년 총 급여액이 10.200천원에 불과하며 영업을 담당한 직원이었던 점에서 쟁점거래처를 대표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약정서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1회성 거래를 한 점과 당해 거래물품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이를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주)○○무역 대표자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부자지간이고, 청구법인과 (주)○○무역간에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이 (주)○○무역에 지급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외상채무를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주)○○무역이 쟁점거래처의 수입대금을 대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과 (주)○○무역 및 쟁점거래처는 모두 법인인데도 법인장부상 한약재 등의 매입·매출내역과 재고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 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