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449 선고일 2011.09.14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채무를 채권에 충당하기로 한 외상대금 인계약정서가 신빙성이 없고 지급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외상채무를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농산물 및 한약재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 제1기에 ○ ○제약(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 일자가 2007.6.5.이고, 공급가액이 75,505천원과 10,000천원인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를 하였고, 2007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 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12.2.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909,06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19,314,35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이의선청을 거쳐 2011. 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우슬 등 한약재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외상매입을 한 상태에서 2007년 7월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윤○○이 경영악화를 이유 로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무역은 쟁점거래처의 수입대금 등을 대납하여 채권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중지요청을 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서 대표자인 윤○○의 지시를 받아 채권 채무 조정 등의 작업을 하던 김○○는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채무를 (주)○○무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외상대금 인계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주)○○무역에게 2008.2.12. 80백만원, 2008.2.18. 14백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은 외상대금 인계약정서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외국에 출국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외상채무와 (주)○○무역의 채권이 상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쟁점거래처는 1991.6.26.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영악화로 대표자가 외국으로 출국하기 이전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던 업체로서 자료상이 아니며 출국이후에도 대표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쟁점거래처의 주변정리를 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주)○○무역의 대표자가 부자지간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매출품목을 검토한바 매출단가가 매입단가보다 낮은 경 우가 다수이며, 매입거래일자가 2007.6.5. 집중되어 있어 이상거래 혐의가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야 한다 는 의견이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품목은 5 건이며, 매출단가가 매입단가보다 낮은 경우도 15건의 매출거래 중 3건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품목은 국산 및 수입한약재로서 생약재이므로 보관 또는 운반 중 부패하거나 모양이 변형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시중거래가격도 변동이 많아 매입단가보다 저가로도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수입규모(2007사업연도 897,289천원, 2008사업연도 2,990,289천원)와 2007.11.10. (주)○○메디로부터 1억원의 한약재를 구입한 사실 등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일시에 85백만원의 한약재를 구입한 것 이 특이한 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송○○이 (주)○○무역의 대표자 송○○의 아들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객관적인 증빙없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부인할 경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과세매입액(923,102천원) 대비 과세 매출액(118,438천원)이 512.6%가 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점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해외 체류중인 쟁점거래처 대표자 윤○○의 지시로 김○○가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채권을 (주)○○무역에게 양도하는 내용 의 외상대금인수약정서를 체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금액을 (주)○○무역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김○○는 1975년 출생한 자로서 2006년 연간 급여가 10,200천원에 불과하고, ○○세무서에서 작성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김○○는 영업담당 직원이고, 약정서에 대리인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인 점에서 김○○가 윤○○을 대리하여 당해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일인 2007.6.5.부터 단기간 내에 매출이 이루어졌음에도 부패나 변형 등 상품가치의 하락이나 시세 변동으로 인하여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였다는 것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에 대응하는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 대표자와 (주)○○무역 대표자가 부자간인 점에서 (주)○○무역이 수입대금 대납액을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하자 허위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7.8.30. 쟁점거래처 및 (주)○○무역과 작성하였다는 ‘외상대금 인계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7년 5 월부터 7월까지 (주)○○무역에서 수입대행하고 결제대금 및 통관비용 등으로 대납한 금액 약 156백만원(명세 별첨)에 대하여 2007년 상반기 (주)○○무역에 매출한 대금 중 2007.8.30. 현재 잔액 62백만원을 상계시키고, 나머지 94백만원은 2007년 6윌 청구법인에 매출한 반하 등의 외상매출금을 (주)○○무역에 인계하기로 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외상대금 94백만원을 (주)○○무역에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약정당사자 3개 법인의 명판과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위의 약정과 관련하여 (주)○○무역에 대금을 지급 한 증빙으로 (주)○○무역의 예금계좌(228---*)의 거래내역과 입금표 2매를 제시하고 있고, 당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서 2008.2.12. 80백만원, 2008.2.18. 31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입금표에서 2008.2.12. 송금한 금액은 쟁점거래처 수입대불건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2.18. 송금한 금액은 외상대금 17백만원과 쟁점거래처 대불금 14백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거래처의 직원 김○○(직책: 과장)는 2011.6.20. 외상대금인 계약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폐업정리를 하면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거래처는 1991.6.26. 무역업, 의약품 수출입업,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나타 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 윤○○이 해외출국 기간 중에도 국내의 채권 채무를 계속하여 정리하였다는 증빙으로 윤○○이 서울시 강남구 00동 00호를 2007.9.13. 오○○에게 매매대금 21억원에 매각하였다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한약재를 판매한 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7)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이외에도 2007.11.16. (주)○○메디로부터 한약재(우황)을 1억원에 매입한 증빙으로 당해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1매를 제시하였다.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한약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제시된 외상대금의 인계약정서 작성 당시 쟁점 거래처의 대표자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김○○는 영업담당 직원으로서 2007년 총 급여액이 10.200천원에 불과하며 영업을 담당한 직원이었던 점에서 쟁점거래처를 대표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약정서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1회성 거래를 한 점과 당해 거래물품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이를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주)○○무역 대표자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부자지간이고, 청구법인과 (주)○○무역간에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이 (주)○○무역에 지급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외상채무를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주)○○무역이 쟁점거래처의 수입대금을 대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과 (주)○○무역 및 쟁점거래처는 모두 법인인데도 법인장부상 한약재 등의 매입·매출내역과 재고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 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