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이자 부담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444 선고일 2012.01.19

타인 명의로 대출 및 이자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실제 대출 및 이자 부담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28. 청구인에게 한 차입금 이자 OOO원, 및 외주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청구인이 부담한 관련 대출금 및 상환이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산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신축매매업자로서 OOO 485-20 대지 324.9㎡를 김OOO의 대지(같은 곳 OOO-O 325.6㎡, OOO-OO 332.4㎡)와 함께 담보제공하고 김OOO 명의로 2007.12.7. OOO원, 2008.8.20. OOO원을 대출받았다가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 및 지급수수료 등 합계 OOO원, 외주공사비 OOO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11.1.11.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차입금의 원천 및 사업관련 지출 여부가 불분명하다하여 2011.3.2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김OOO의 부동산과 청구인의 부동산이므로 총담보 부동산의 면적 중 청구인의 토지와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차입금상당액의 이자비용과 외주가공비 내역에서 누락된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차입금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김OOO 명의로 지급된 이자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결손금이 과다한(OOO원) 김OOO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출금 이자비용 및 외주가공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9.20. OOO 485-20 대지 324.9㎡를 OOO건설(주) 대표이사인 김OOO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8.3.31. 각각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청구인 OOO-OO-OOO)을 하였으며, 2007.11.18.을 착공예정일로 연면적 646㎡의 공동주택 건축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 소유토지와 김OOO토지(같은곳 485-3, 485-24)에 다세대주택(3동이고, 청구인 지분은 1동이다.)을 건축하여 양도하였다.

(2) (주)OOO은행의 확인서와 이자납부내역, 금융거래내역,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김OOO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자신의 토지와 청구인의 토지를 담보로 김OOO 명의로 O,OOO,OOOO원, OOO원을 융자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 OOO OO: 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 (OO: OO)

(3) (주)스카이저축은행의 김OOO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2007.12.7.~2009.11.15.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9.11.15. 이후의 이자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는 확인되지 않으나, 김OOO의 사업장OOO 계정별원장-이자소득에 기재되어 있어 김OOO가 계속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에는 청구인이 2007.9.4.~2008.11.25.까지 5회에 걸쳐 OOO원을 김OOO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건설(주)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 등을 보면 전체금액은 OOO원으로서 사업자등록발행분은 OOO원, 주민등록번호발행분은 OOO원이고, 매출처별 명세합계금액은 청구인 소유의 C동(OOO-OO-OO***) 매출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OOO원은 혼합이라 하여 모두 필요경비 부인(혼합)하였는 바, 이 중 청구인의 C동 관련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증빙을 제출한 바 없다.

(6) 조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2011.12.14.)을 통하여 청구인은 김OOO와 함께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이자 등 금융비용을 부담할 여건이 되지 않아 김OOO가 대신 납부하고 분양후 잔금 등을 김OOO에게 입금하였으며, 회계처리를 각각 하지 않고 김OOO가 모두 한 것에 대해서 김OOO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모든 필요경비를 김OOO 사업장 명의로 처리하는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과 김OOO는 사업자 등록을 각자 하였고, 각자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그 대출금 상환 및 관련 이자가 지출된 점 및 청구인이 일정금액을 김OOO에게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비록 김OOO의 명의로 대출 및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김OOO가 필요경비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의 실제 대출 및 이자부담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외주가공비 부분은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