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에 대하여 재조사 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428 선고일 2011.09.02

2006년 1월부터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익금이 배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급액에 대하여 신고한 지분율과 실제 지분율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사업자 여부 및 실지 지분율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4.1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21,450,08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외 2필지상의 근린생활시설(1,858.61㎡)의 2009년 귀속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1986.2.13.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외 2필지상의 근린생활시설(1,858.6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6분의 1 공유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수입금액 61,320,612원(이하 “쟁점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고, OOOO은행으로부터의 배당소득 6,157,138원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2011.4.11. 청구인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21,450,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관리업무를 임의적으로 수행한 과다지분 소유공유자들이 청구인에게 일체의 임대수익금을 배분하지 아니하고 관련 임대소득신고를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의 지분비율로 배분한 것처럼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청에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관련 재판결과 얼마간의 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발생되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때에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면 될 것임에도, 발생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으로서 부당하므로 쟁점임대수입금액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년 쟁점건물의 임대소득을 분배받지 못하여 임대소득이 전무하다고 주장하나, 2005.11.1. ~ 2009.7.31.까지의 임대소득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 지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2009O합4906O)에서 일부 승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임대소득이 전무하다고 볼 수 없고, 관련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현재 계류 중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원OO는 2010.5.30. 쟁점건물을 포함한 3개의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첨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358,398,105원으로, 소득금액을 273,915,371원으로 하고 공동사업자의 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분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총임대수입금액 367,850,098원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과세하였다. <표> OOOOOO OOOOOO OOO OOOO(OOO O)

(2) 쟁점건물은 1986.2.13. 원OO, OOO, OOO, OOO, OOO, 청구인이 각 6분의 1 공유자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2006.7.19. 원의선 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김OO, OOO, OOO에게 이전되었고, 원OO의 지분을 제외한 공유자전원지분이 2010.7.29. 원OO에게 공유물분할에 의한 부동산경매원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쟁점건물 부속토지 중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대지 319.8㎡ 및 같은 동 147-20 대지 587.1㎡는 1983.6.28. 원OO, OOO, OOO가 각 3분의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2006.7.19. 원OO의 지분이 증여로 김OO, OOO, OOO에게 이전되었고, 2010.7.29. 원OO, OOO, OOO, OOO 지분이 공유물분할에 의한 부동산경매원인으로 원OO에게 이전된 것으로, 같은 동 147-19 대지 328.8㎡는 김OO가 1981.9.17.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관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의 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원OO는 2006.7.11. OO세무서장에게 쟁점건물의 대표공동사업자를 청구인에서 원OO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6.8.16. 공동사업자 지분을 원OO, OOO, OOO, OOO, 청구인은 각 6분의 1로, 김OO, OOO, OOO은 각 18분의 1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표2> OOOOO OO OOOOOOOO OOOOO OO

(4)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원OO은 2009년 4월에 쟁점건물 외 2의 부동산(서울특별시 OOO OOOO OOOO 대지 52.9㎡ 및 위 지상 6층 상가건물,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 대지 58.8㎡ 및 위 지상 5층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배받지 못한 임대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원OO(OOOOOO OOO) O OOO를 피고로 OOOO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2009O합4906O)를 제기하였고, 원OO는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대지 사용료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소(2009O합8296O)를 제기하였는바, 서울지방법원은 2010.2.18. 피고(반소원고) 원OO, OO OOO가 연대하여 쟁점건물을 제외한 위 2개 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원고 원OO에게 금 27,940,771원, 원고(반소피고) 청구인에게 금 27,167,527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08.7.11.부터 2009.5.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건물만의 별도의 임대료를 계산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쟁점건물의 임료수입 전체를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판결문에는 2005년 11월 이전에는 쟁점건물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19, 20 대지의 지분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을 균분하기로 쟁점건물 및 대지 지분권자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나, 원OO 등이 관리한 2005년 11월 이후에는 관리방식이 변경되면서 토지의 지분비율까지 고려한 결과 청구인에게는 분배할 금액이 거의 없다고 보아 분배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원OO의 소송대리인이 2010.2.2.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1/6지분권이 있으나, 그 대지에 대하여는 권리가 없으므로, 쟁점건물 및 그 대지를 일체로 판단하였을 때, 그의 지분권이 약소하여 편의상 분배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쟁점건물의 지분 공유자였던 김OO의 사실확인서(2011.1.26.)에 의하면, 김OO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 토지의 소유자로서 같은 동 147번지 2호, 19호, 20호 3필지상의 건물의 소유권도 1/6을 공유하고 있어 2005년 12월까지 매월 건물 임대수익금의 1/6을 배분받아왔으나, 2006년 1월부터 동 부동산의 관리를 새로이 맡아 임대수익금의 수급 및 배분을 수행한 김OO(OOO OOO, OOO, OOOO OOO)O OOO가 앞으로의 임대수익금은 건물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지분 공유자는 배제하고, 위 토지 3필지의 토지와 건물지분을 함께 소유한 공유자들에게만 배분하겠다고 통보하여왔고, 김OO와 쟁점건물만의 지분권자인 청구인은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체의 임대수익금이 청구인에게 배분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7)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8.24.)을 통하여, 장인 원OO가 관련 부동산을 관리하다가 자손들을 위하여 쟁점건물을 각 1/6지분으로 공유케하였고, 사위인 청구인이 묵시적 합의하에 관련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다가 원OO 등이 관리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토지지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건물의 임대료수입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인이 쟁점건물 외에 서울특별시 OOO에 있는 부동산 등 3개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하여 1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서울지방법원이 원OO가 쟁점건물을 제외한 2개 부동산에 대한 해당 임대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중이며, 소송 중임에도 받지 못한 임대료수입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법원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임대료수입금액을 원종호 등에게 받아내는데 유리한 논거가 될까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이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등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임대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원OO 등이 관리한 2005년 11월 이후에는 관리방식이 변경되면서 토지의 지분비율까지 고려한 결과 청구인에게는 분배할 금액이 거의 없다고 보아 분배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원OO의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에도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한 대지에 대하여는 권리가 없어 편의상 분배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나타나 있으며, 쟁점건물의 지분공유자였던 김OO의 사실확인서에서도 2006년 1월부터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익금이 배분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지분율과 실제 지분율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위 (7)의 의견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2009년 임대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면이 있는바, 처분청이 원OO 등을 통하여 쟁점임대수입금액에 대한 공동사업자 여부 및 실지 지분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