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주와 청구인간의 특수관계 여부 및 기존주주의 증여 의사표시 여부는 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기존주주와 청구인간의 특수관계 여부 및 기존주주의 증여 의사표시 여부는 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3자 배정에 참여했던 OOO오션의 기존주주와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고,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없어 증여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특정 기존주주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였다면 1장의 고지서가 발부되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이 증여를 하였다면 기존주주 숫자에 상응하는 고지서가 발부되어야 함에도 8장의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잘못이다.
(3) 청구인이 2007.12.12. 납입한 주식대금은 214,999,785원이고, 2008.1.3. 쟁점주식을 286,272,390원에 처분하였으며, 증권거래세(858,817원)와 수수료(286,272원)를 차감하면, 쟁점주식의 매매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70,127,516원임에도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131,835,033원으로 하여 고지하였는바, 이는 실제 이익을 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를 위배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2) OOO오션의 주주구성은 고△△ 외 6인의 지분 15%와 소액주주의 지분 85%로 구성되어 있는바 증여자별로 과세함이 원칙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액주주 전체를 1인으로 보아 8건의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증여세는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신주의 평가액이 신주의 인수가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 472,572주에 1주당이익 279원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131,835,033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새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당 1주당 가액은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2007.12.12.자 OOO오션의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배정받은 쟁점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455원), 증자후 1주당 평가액(734원), 증여가액(131,835,033원), 수증자 및 증여자별 결정결의안 등의 과세자료를 2011.1.12.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가) OOO오션의 쟁점주식 증자전 주주 구성내용을 보면,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고△△외 6명(15%)과 기타 소액주주(85%)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472,527주)을 214,999,785원(1주당 455원)에취득하여 2008.1.3. 아래의〈표1〉과 같이286,272,390원에양도하였다. 〈표1〉쟁점주식의 양도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주식수 거래 단가 금 액 비 고 2008.1.3. 52,291 595 31,113,145 138,009 600 82,805,400 101,006 605 61,108,630 73,438 610 44,797,180 87,485 615 53,803,275 8,296 620 5,144,760 12,000 625 7,500,000 합 계 472,525
• 286,272,390 (다) 증자후 1주당 평가액 734원의 산출 내역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유상증자후 1주당가액 805원과 같은 법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권리락일 이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734원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인 734원을 가목에 의한 평가액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이 2008.1.3. 위의〈표1〉의 거래내역과 같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의〈표2〉와 같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8건의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표2〉과세표준 및 증여세 고지내역 (단위: 원) 고지서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액 비 고 1 1,389,198 211,000 2 1,389,697 211,070 3 1,535,760 233,260 4 1,667,034 253,200 5 2,577,704 391,520 6 2,778,397 422,000 7 8,458,857 1,284,810 8 112,038,386 18,846,020 소액주주의 합계 합 계 131,835,033 21,852,880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오션의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고, 기존 주주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증여관계가 성립될 수 없을뿐더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로 얻은 이익보다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이 크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보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주주와 청구인간의 특수관계 여부 및 기존 주주의 증여 의사표시 여부는 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시가보다 저가에 인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근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8장의 증여세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외 6인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한 7장의 고지서와 소액주주들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소액주주 1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장의 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