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1서2419 선고일 2011-09-08 조세심판원

[요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1년 이상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년 11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 OO OO OOOO O OO OOO호에 대한 권리를 285,000,000원에 주식회사 OOOOO에 양도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11.1.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032,310원을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 심판청구기간(90일) 이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본건의 납세고지서(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032,310원)를 2008.11.7. 등기우편물(OOOO OOOOOOOOOOOOO)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상호: OOOOOO)이 2008.11.11. 서울특별시 OOO OOO OO-OO에서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1.6.14.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45일째 되는 날인 2011.6.14.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을 855일 초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