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김◇◇이 2005.12.11. 작성한 주식 및 경영권 매각을 위한 알선 및 자문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신고·공시된 OO시스템의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주요경영사항 신고, 임시주주총회 결과 등에 따르면, 2006.3.30. 김◇◇ 및 박OO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OO시스템 주식 4,404,634주와 경영권을 주식회사 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6.26.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행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김◇◇에서 주식회사 OO로 변경되었으며, 임시주주총회(2006.6.26.)에서 박OO과 김◇◇은 각각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퇴임하고 4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선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이 2010.11.30. 작성한 확인서에서 김◇◇은 박OO에게 2006.8.10. 채권회수·투자의 조언 등에 대한 대가로 30,000,000원을, 2006.11.1. 신사업자료 제시·사업자 소개 등에 대한 대가로 OOOO코리아 주식 2만주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 금액과 주식은 OO시스템의 주식 매도 관련 알선수수료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아닌 박OO 개인의 자문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송△△(박OO은 김◇◇의 요청에 따라 OO엔터프라이즈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송△△을 추천하였다고 주장함)이 2011.2.2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송△△은 2006년 7월 초순부터 박OO으로부터 OO엔터프라이즈의 업무를 위임받아 정관변경,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 이사 선임 등과 관련하여 OO법무사와 함께 동 법인의 이사회(2006.7.27.) 개최 및 임시주주총회(2006.8.11.) 소집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OO엔터프라이즈의 이사회 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함).
(2) 박OO이 작성하여 김◇◇에게 송부한 영수증 3매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동 영수증에는 박OO이 수령한 130,000,000원 및 OOOO코리아 주식 2만주는 OO시스템 주식 매도 자문료인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의 현장확인 보고서(2011년 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11.에 OO시스템의 주주인 김◇◇과 OO시스템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을 위해 알선 및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다음과 같이 자문수수료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시스템 주주 김◇◇이 작성한 쟁점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한 영수증 3매에도 위 (가)의 금액을 OO시스템 주식 매도 자문료 명목으로 수령하였음이 명기되어 있다. (다) 주식매각 자문 수수료로 2006.11.1. 수령한 OOOO코리아의 주식 평가액은 50,000,000원이 아닌 직전거래일 종가인 1,675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33,500,000원이 적정하다. (라) 청구법인이 위의 매출누락혐의금액 180,000,000원 중 1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소득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러한 수정신고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제외한 63,500,000원[30,000,000원 및 OOOO코리아 주식 2만주(쟁점수수료) 평가액 33,500,000원]에 대해 제세 경정 및 과세자료로 파생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 법인과 김OO이 2005.12.11. 체결한 쟁점계약서는 2005년 3월 유효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만료로 파기되었고, OO시스템의 주식 및 경영권 매매는 2006.3.30. 계약이 체결된 후 2006.6.26.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완료되었으며, 김◇◇으로부터 수령한 30,000,000원 및 OOOO코리아 주식 2만주(쟁점수수료)는 OO시스템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을 위한 알선·자문과는 관련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이 개인자격으로 김◇◇에게 투자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가 2006년 3월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4.3. 김◇◇으로부터 수령한 1억원을 OO시스템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에 대한 알선·자문수수료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며, 박OO이 김◇◇으로부터 2006.4.3. 수령한 M&A자문수수료 1억원에 대한 영수증에는 OO시스템 주식 매각 자문수수료 중 일부를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박OO이 김◇◇으로부터 2006.8.10., 2006.11.1. 각각 수령한 30,000,000원 및 OOOO코리아 주식 2만주(쟁점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에서 동 금액과 주식을 OO시스템 주식 매도 자문료로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박OO이 개인자격으로 김◇◇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송△△의 사실확인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OO시스템의 관련 자료 등의 증빙만으로는 박OO이 김◇◇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아닌 박OO 개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