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인 청구인 및 명의수탁자 모두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한 후,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수탁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및 명의수탁자 모두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한 후,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수탁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은OOO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도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을 포함한 OOO등의 주식거래 내용 및 문답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소유재산의 체납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해 OOO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①주식의 경우,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총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는 청구인 또는 OOO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자신의 소유인 주식을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쟁점②주식의 경우,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주식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주권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외삼촌인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면서 통장 및 도장을 함께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직접 보관하다가 양도하였다.
(4) 쟁점③주식의 경우, 청구인이 OOO 명의의 차명주식을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 OOO과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을 이용하여 2010.4.23. (주)OOO의 명의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OOO2011.1.6.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35세이고, 직업은 가정주부이며,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OOO(쟁점①․②주식이다)는 외삼촌인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고, 통장과 도장도 함께 빌려주었으며, 주식 취득과 양도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주식매매계약서 작성․주권 인수 사실이 없다. (나) 쟁점③주식도 청구인이 차명으로 취득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주식취득과 관련한 사항은 알지 못하며, 주권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청구인은 2010.12.21.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
① ․②주식은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나, 세무조사가 진행중이어서 누나 에게 상의하여 조카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은 명의신탁의 근거로 OOO에 대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설령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및 명의수탁자인OOO이 모두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고,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의자가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서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증명을 하여야 하고,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명의분산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명의신탁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조심 2010광3881, 2011.6.16. 참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