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과 관련된 회계법인의 평가와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영권 양수대가에 맞추어 주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동 가액이 쟁점주식의 합리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과 관련된 회계법인의 평가와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영권 양수대가에 맞추어 주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동 가액이 쟁점주식의 합리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2007.7.6.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이 교체된 후에 OOO미디어의 경영권을 확보하였으며, 쟁점1주식은 청구인이 경영권을 확보하기 이전인 2007.6.20.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동 주식의 거래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지위에도 있지 아니하였다. 2006년 4월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고, 유전탐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이사회에서 1주당 OOO원에 유상증자 하기로 논의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1주당 OOO원을 상회하였다는 정황 증거이다. 쟁점법인은 카자흐스탄의 OOO광구(이하 “OOO광구”라 한다)와 OOO 광구(이하 “OOO광구”라 한다.)의 지분 25%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바, 2007년 6월 OOO회계법인은 유전에 대한 기술적인 탐사자료를 근거로 쟁점1ㆍ2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쟁점법인의 2007년 주식 거래내용은 대부분 주식보유자의 부도, 긴급자금의 필요에 의한 급매, 증여, 2007년 이전 거래의 명의개서 등이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사실상의 정상적인 거래는 쟁점1주식의 거래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7월 OOO 광구에서 유전이 발견되었고, 보조바 광구에서도 유전이 발견되었는바, 쟁점1ㆍ2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유전 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가액이다.
(2) 거래의 형식은 경영권 양수도계약이지만, 그 실질은 유상증자에 의하여 경영권을 양도한 것으로써, 쟁점금액의 실질은 신주인수권의 양도대가이므로 청구인이 원천세를 징수할 의무가 없고, 설령, 쟁점금액을 조OOO의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이는 OOO미디어의 경영권을 청구인이 사용하도록 해 주는데 대한 대가이므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광업권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1ㆍ2주식을 OOO미디어에 양도하고 그 자금을 OOO미디어의 경영권 취득 및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점,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69조에는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신고서의 형식·외부평가 여부 등만 살필 뿐, 평가내용의 진위여부는 살피지 아니하므로 금융감독기관에 신고하였거나 이에 따라 공시되었다 하여 그 평가액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 쟁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07년 3월 이사회 회의록에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유상증자 한다는 내용이 없고, 2007.5.25. 1주당 OOO원에 6백만주를 증자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투자증권이 권OOO에게 보낸 문서(우증 2007-252호)을 보면, 권OOO이 2007.11.1. OOO투자은행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1백만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회계법인의 평가는 청구인이 대주주 지위에 있는 쟁점법인이 제시한 매장추정량과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은 원유 매장량이 2억배럴 이상인 경우에 광구대가의 잔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바, 현재까지도 54백만 배럴이 등록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유 매장량에 대한 평가자료는 소위 추정치로써 이를 객관적인 평가근거로 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1ㆍ2주식을 양도할 당시의 매매사례 모두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저가에 양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1ㆍ2주식의 양도가액(1주당 OOO원)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2)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양도대가는 기존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이 양도됨에 따라 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이나,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경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신주인수권의 양도대가로 볼 수 없다.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거래당사자는 양도인 조OOO, 양수인 오OOO, 양수인의 연대보증인 권OOO으로 되어 있고, 계약당시 조OOO는 OOO미디어의 주식 1백만주(지분율 3.82%)를 소유하고 있는 2대주주이자, 등기임원으로 경영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기존 주주들의 위임 없이 단독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경영권 양도대가를 수취할 때에도 단독으로 영수증에 서명하였다. 쟁점금액은 조OOO가 청구인과 권OOO이 OOO미디어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이사회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권OOO의 지인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과 권OOO이 OOO미디어의 경영권을 취득하게 한 대가이므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1ㆍ2주식의 양도가액(1주당 OOO원)을 정상적인 거래가액 (시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OOO미디어의 경영권 인수대가로 조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OOO원)이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대가(양도소득)인지, 조OOO의 기타소득인지
③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6.20. 쟁점1주식을 OOO원에, 2007.9.5. 쟁점2주식을 OOO원에 OOO미디어에 양도하고, 2008.5.29. 양도가액을 1주당 OOO원, 취득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1주식의 양도대금 OOO원을 조OOO에게 OOO미디어의 경영권 인수대가로 지급하고, 쟁점2주식의 양도대금 OOO원을 2007.7.4. OOO미디어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차입한 증자대금 OOO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미디어의 대주주이자 이사인 조OOO(양도인)와 청구인(양수인)은 쟁점1주식의 양도계약일인 2007.6.20. 이전인 2007.6.14. OOO미디어의 경영권을 양수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양도인은 회사의 경영권(경영권, 의결권, 인·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와 부대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제1조), 양수인은 그 대가로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하며(제2조), 양도인은 2차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회사의 등기이사 및 감사의 사직서를 양수인에게 제출하고, 2007.7.6.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이 지명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며, 양수인이 추진하는 제3자배정방식의 사모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행위, 양수인이 추진하는 신규사업과 관련된 공동개발계약의 체결에 관한 행위, 양수인이 추진하는 신규사업과 관련된 대한민국 또는 카자흐스탄의 행정적인 신고를 위한 문서서명(날인) 행위에 관한 업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며(제3조, 제4조), 양수인은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OOO원 이상으로 평가하여 금융감독원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하고, 2007.6.20.까지 쟁점법인의 주식(300백만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명의개서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제5조)고 되어 있다.
(3) 위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OOO미디어의 이사진은 대표이사 김OOO, 이사 조OOO, 정OOO, 민OOO, 김OOO, 감사 최OOO에서, 대표이사 김OOO, 이사 오OOO(청구인), 김OOO, 변OOO, 감사 장OOO으로 교체되고, 2007.7.4.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대주주의 지분은 박OOO 8.12%, 조OOO 3.82%에서, 박OOO 3.48%, 조OOO 1.64%, 청구인(오OOO) 26.41%, 권OOO 25.40%로 변경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자산 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에 의하면, OOO회계법인은 쟁점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 임직원의 설명 및 외부분석자료, 외부공시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1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원(2007.5.31.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바, 주의사항에는 대상회사가 제시한 추정 투자성과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였고, 외부컨설팅 보고서 등에 의한 매장량OOO을 근거로 주식가치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실제매장량과 추정매장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정동회계법인은 쟁점2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평가의견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조사한 평가기간 내 쟁점법인의 주식 매매사례 39건 중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은 쟁점1주식의 경우 OOO원(2007.6.13.), 쟁점2주식의 경우 OOO원(2007.8.20.)으로 나타난다.
(6) 쟁점법인의 증자내역을 보면, 2005.7.22. 출자 2,120주(1주당 OOO원), 2005.8.8. 유상증자 1,880주(1주당 OOO원), 2005.8.31. 유상증자 60주((1주당 OOO원), 2005.9.14. 유상증자 940주(1주당 OOO원) 및 무상증자 9,000주(1주당 OOO원), 2005.11.24. 유상증자 600주(1주당 OOO원), 2006.4.20. 유상증자 1,000주(1주당 OOO원) 및 무상증자 14,177주(1주당 OOO원), 2006.12.4. 유상증자 19,989주(1주당 OOO원), 2007.6.9. 유상증자 5,999주(1주당 OOO원), 2008.7.7. 유상증자 3,920주(1주당 OOO원), 2008.10.30. 유상증자 1,839주(1주당 OOO원)으로 확인된다.
(7) OO투자증권이 권OOO에게 보낸 문서(우증 2007-252호, 우증 2010-65호)에 의하면, OO투자증권(양도인)과 권OOO(양수인)이 2007.10.25. OOO투자증권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100만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권OOO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OOO투자증권에서 2007.12.31., 2010.4.27. 계약의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카자흐스탄 광구의 취득 및 개발과정을 보면, 쟁점법인은 2005.7.27. OOO O OOOOOO 광구의 원유 탐사 및 채굴에 관한 개발권 지분 25%를 취득하였고(취득가액 OOO달러 중 O,OOOO달러는 향후 원유 매장량이 2억배럴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등록된 후 지급하기로 하였음), 2005년 12월 OOO 제1공, 2006년 10월 OOO 제1공, 2006년 12월 OOO 제2공의 시추를 개시하였으며, 2008년 1월 카자흐스탄 정부에 원유 매장량 5천4백만배럴(OOO 광구)을 등록하였으나, 그 후 심리일 현재까지 추가 등록된 매장량은 확인되지 않는다.
(9)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1ㆍ2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이 유전 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미디어 경영권 양수도계약, 쟁점1ㆍ2주식의 양수도계약, OOO미디어의 유상증자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건은 주식양수도를 통한 일반적인 경영권 양수도와 달리 청구인과 권OOO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상장법인인 OOO미디어의 지배주주 요건을 충족하여 경영권을 취득한 것으로, 비상장주식(쟁점1ㆍ2주식)을 경영권을 취득할 법인에 양도한 후, 수취한 양도대금으로 경영권 양수도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점,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1주당 OOO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것이 청구인(양수인)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1ㆍ2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은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던 쟁점법인의 세무조정자인 OOO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한 것이고,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은 쟁점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며, 평가의견서에도 원유의 추정매장량과 실제매장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평가결과가 크게 변동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이 보유한 카자흐스탄 광구의 실제 원유매장량과 회계법인이 평가근거로 한 자료상 추정매장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쟁점1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OOO원, 쟁점2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OOO미디어의 경영권 양수대가인 OOO원에 맞추어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동 가액이 유전 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임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②,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질이 신주인수권의 양도대가이므로 이를 지급받은 자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성우가 쟁점금액을 수령하면서 OOO미디어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거나 OOO미디어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은 조OOO가 권OOO이 지정한 사람들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인과 권OOO이 OOO미디어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함으로써 청구인과 권OOO이 OOO미디어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므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이라기 보다는 전항 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1996서 3796, 1997.1.22.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