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법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408 선고일 2012.11.27

쟁점주식과 관련된 회계법인의 평가와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영권 양수대가에 맞추어 주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동 가액이 쟁점주식의 합리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오OOO은 2007.6.14.OOO 605-18에 본점을 두고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미디어{코스닥등록법인, 현 ㈜OOO리소스,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이사 조OOO와 동 법인의 경영권·의결권·인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와 부대사업(이하 “경영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수도하기로 하는 내용의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청구인과 오OOO은 2007.7.4. 유상증자(제3자배정)로 쟁점법인의 주식 31,627,907주(지분 51.81%, 오OOO 16,124,031주 26.41%, 청구인 15,503,876주 25.40%)를 취득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오OOO이 쟁점법인을 경영함에도 오OOO만이 경영권 대가를 부담한 것은 오OOO이 경영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에 그 일부를 청구인에게 무상이전(경영권 대가 150억원×청구인 지분 25.40%/청구인과 오OOO 지분 51.81%-청구인 지급분 OOO원=OOO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3. 청구인에게 2007.7.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오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각 취득한 것이고, 오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무상이전한 사실이 없다.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최대주주의 지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오OOO이 위임한 경영권을 수임인의 지위에서 행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오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식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경영권을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영권이 최대주주의 지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영권을 오OOO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임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임자와 수임인 사이에 명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거나, 명시적인 의사표시는 없더라도 간접사실에 의하여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위임을 하는 위임자의 범위, 위임 일시, 위임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과 오OOO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기 전에도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이 2007.6.2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소재 OOO와 카자흐스탄내 유전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OOO원 투자), 2007.7.6. 청구인의 지인들로 쟁점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이후에도 쟁점법인을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오OOO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하여 그 일부를 청구인에게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오OOO이 쟁점법인의 경영권(경영권·의결권·인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와 부대사업)을 취득하여 그 일부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대주주이자 이사인 조OOO(양도인)와 청구인의 배우자 오OOO(양수인)은 2007.6.14. 동 법인의 경영권을 양수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양도인은 회사의 경영권(경영권, 의결권, 인·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와 부대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제1조), 양수인은 그 대가로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하며(제2조), 양도인은 2차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회사의 등기이사 및 감사의 사직서를 양수인에게 제출하고, 2007.7.6.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이 지명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며, 양수인이 추진하는 제3자배정방식의 사모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행위, 양수인이 추진하는 신규사업과 관련된 공동개발계약의 체결에 관한 행위, 양수인이 추진하는 신규사업과 관련된 대한민국 또는 카자흐스탄의 행정적인 신고를 위한 문서서명(날인) 행위에 관한 업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3조, 제4조)고 되어 있다.

(2) 자금출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오OOO이 쟁점법인의 경영권 대가로 조OOO에게 지급한 OOO원의 출처는 오OOO의 OOO에너지 주식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 오OOO의 예금 OOO원, 청구인의 OOO 지분 양도대금 OOO원으로 확인된다.

(3)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은 2007.6.14. 이사회에서 청구인 등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의하고(2007.7.4. 유상증자 실시), 2007.6.2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소재 OOO와 카자흐스탄내 유전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후 OOO원 투자), 2007.7.6.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4) OOO경찰서와 대검찰청의 수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과 오OOO이 쟁점법인의 지분 51.81%를 보유하고 있지만, 오OOO은 가사에 전념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동 자금을 카자흐스탄 소재 광구의 유전개발에 투자하는 등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경영권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오OOO으로부터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부터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그 자금을 청구인 소유의 카자흐스탄 소재 광구의 유전개발에 투자하도록 결정하는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점, 오OOO이 지급한 경영권 대가는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대가 외의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과 오OOO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어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점,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일반 주식의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를 경영 내지 지배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오OOO이 지급한 경영권 대가에는 청구인 보유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경영권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오OOO이 유상으로 취득한 이 건 경영권 일부가 청구인에게 무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