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과 관련된 회계법인의 평가와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영권 양수대가에 맞추어 주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동 가액이 쟁점주식의 합리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과 관련된 회계법인의 평가와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영권 양수대가에 맞추어 주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동 가액이 쟁점주식의 합리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법인의 대주주이자 이사인 조OOO(양도인)와 청구인의 배우자 오OOO(양수인)은 2007.6.14. 동 법인의 경영권을 양수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양도인은 회사의 경영권(경영권, 의결권, 인·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와 부대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제1조), 양수인은 그 대가로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하며(제2조), 양도인은 2차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회사의 등기이사 및 감사의 사직서를 양수인에게 제출하고, 2007.7.6.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이 지명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며, 양수인이 추진하는 제3자배정방식의 사모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행위, 양수인이 추진하는 신규사업과 관련된 공동개발계약의 체결에 관한 행위, 양수인이 추진하는 신규사업과 관련된 대한민국 또는 카자흐스탄의 행정적인 신고를 위한 문서서명(날인) 행위에 관한 업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3조, 제4조)고 되어 있다.
(2) 자금출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오OOO이 쟁점법인의 경영권 대가로 조OOO에게 지급한 OOO원의 출처는 오OOO의 OOO에너지 주식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 오OOO의 예금 OOO원, 청구인의 OOO 지분 양도대금 OOO원으로 확인된다.
(3)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은 2007.6.14. 이사회에서 청구인 등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의하고(2007.7.4. 유상증자 실시), 2007.6.2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소재 OOO와 카자흐스탄내 유전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후 OOO원 투자), 2007.7.6.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4) OOO경찰서와 대검찰청의 수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과 오OOO이 쟁점법인의 지분 51.81%를 보유하고 있지만, 오OOO은 가사에 전념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동 자금을 카자흐스탄 소재 광구의 유전개발에 투자하는 등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경영권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오OOO으로부터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부터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그 자금을 청구인 소유의 카자흐스탄 소재 광구의 유전개발에 투자하도록 결정하는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점, 오OOO이 지급한 경영권 대가는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대가 외의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과 오OOO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어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점,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일반 주식의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를 경영 내지 지배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오OOO이 지급한 경영권 대가에는 청구인 보유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경영권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오OOO이 유상으로 취득한 이 건 경영권 일부가 청구인에게 무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