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에 구주택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환지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임의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에 구주택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환지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구주택을 OOO빌라재건축조합에 출자한 것은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공동사업의 현물출자로 보더라도 건설공사비에 충당한 면적이 현물출자에 해당되고 전체면적이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 등은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이전해준 사실도 없고, 민법상 합유의 강제규정에 따르지도 않았으므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순한 토지제공행위에 불과하며, 구주택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한 윤OOO은 조합원도 아니므로 조합이라 할 인격적 주최도 못된다. OOO빌라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제3자인 윤OOO에게 신탁등기를 하게 된 것은 계약한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조합원 중 일부가 토지를 담보로 부채를 일으켜 그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준공에 차질이 생길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 등기는 아니므로 신탁등기를 직접적인 계약의 완성에 해당하는 양도행위로 볼 수 없다. (나) 당초 OOO빌라재건축조합과 공사시공자인 주식회사 OOO토건(이하 “OOO토건”이라 한다)간 계약은 재건축 완성 후에 6세대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OOO토건의 부도 등으로 당초 계약을 파기하고 조합원 들이 직접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자력으로 재건축한 것을 현물출자로 볼 수는 없다. (다) 동일한 재건축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재건축에 대하여는 현물출자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20세대 미만의 재건축에 대해서만 현물출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공평성 원칙에 어긋난다. (라) OOO빌라재건축조합은 총 14채의 아파트를 지어 기존 조합원에게 각 1채씩 총 8세대를 주고 6채는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계약사실만을 들어 현물출자를 적용하더라도 OOO토건에게 공사대가로 분배될 6세대분의 토지가 현물출자 대상일 뿐 전체 토지를 현물출자로 본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2) OOO빌라재건축조합원들은 OOO토건이 공사대가로 토지를 가져간 것이면 현물출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냈을 것이나 조합원 명의로 준공등기한 후 일반분양을 하여 공사비에 충당하였고, 이는 주택신축사업소득이 분명하므로 2005년 귀속 주택분양업으로 신고한 것이며, 일반 분양한 6세대 해당분은 동일한 물건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또한 OOO토건과의 계약이 현물출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목적이 완성된 건물의 준공일인 2005.2.13. 이거나 대가로 지불할 6세대의 아파트가 분양을 마친 2005.2.23.이 귀속시기가 되므로 처분청이 현물출자일을 계약완성시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1) 청구인이 구주택을 OOO빌라 재건축조합에 출자한 것은 현물출자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범위는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고 있던 토지․건물 전체를 현물출자로 보는 것임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빌라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OOO빌라 소유자 8명과 OOO토건이 2004.9.1. 조합을 설립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2005.2.28.) 이후인 2005.3.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조합은 조합원 8명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어 의사결정이 용이하여 실질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해 윤OOO(세무사)에게 신탁등기하였으며, 윤OOO은 청구인의 남편으로 재건축조합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동조합의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 OOO원)가 확 인되는 것으로 보아 인격적 주체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OOO빌라 재건축은 OOO빌라재건축조합을 주체로 하여 조합원, 공사시공자라는 권리․의무자 당사자들이 관계된 것으로서 공사시공자가 바뀌더라도 공사주체는 변할 수 없고, OOO토건과의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하여 재건축조합이 해산된 것은 아니며 재건축조합이 공사를 완공하여 분양대상물을 조합원 및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공사대금 지급방법이 달라진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05.2.18., OOO토건의 부도일은 2005.2.21.로 사용승인 3일 후에 부도처리되었고, 사업자등록상 폐업일도 2005.9.30.로 건축물 준공 후 폐업되었으며, 조합원 본인들이 자력으로 공사를 준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에 의해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OOO빌라 재건축조합은 OOO빌라 소유주 8인과 시공사 1인이 설립한 임의 조합이며 이러한 임의조합에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라) 임의 재건축조합에 기존의 토지 등을 출자하는 경우 전체 토지 등을 조합원 각자가 인격이 다른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이며, 기존의 토지 등을 조합에 현물출자 후 재건축 후 취득한 건축물 및 토지 등은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초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 등 전체를 현물출자로 보는 것이다.
(2) 일반분양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시 일반분양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토지 등을 현물출자시 일반분양에 해당하는 토지의 출자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과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은 발생기간 및 과세대상 자체가 다른 것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다. 또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이므로,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인 착공일자(2004.4.16.)를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① 구주택을 20세대 미만 재건축조합에 출자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주택을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일반 분양한 6채가 동일한 물건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현물출자 시기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구주택 양도가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시공자가 OOO토건이라고 기재된 건축물대장, OOO빌라 재건축공사 계약서(2004년 2월, 사업시행자는 OOO빌라재건축추진위이고 시공사는 OOO토건), OOO토건의 사업참여 제안서(2004년 2월), OOO빌라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신청서(개업일 2004.9.1. 주업종 건설/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계약서(2004.7.20.)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구주택 양도가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토지 등기부등본OOO, OOO 재건축아파트 토지변동상황표, 항변자료,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부당성 및 심사례(심사양도2004-19, 2004.7.20.) 등을 제출하였다. (다) 소득세법 (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로,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불복대리인이 2012.6.20.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서면으로 “현물출자에 있어 현물출자에 따른 등기는 곧바로 약속의 이행이 아니라 약속이행을 전제로 한 약속의 담보이므로 신탁등기 행위가 바로 양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주택 소유자들이 OOO빌라재건축조합을 결성하기로 동의하여 구주택을 출자하였고 OOO토건에게 6채를 건축비 명목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가 계약이 파기(건축물대장에는 OOO토건이 공사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음)되었으나 재건축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공사를 완공하여 조합원 및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해 주었으며, OOO빌라재건축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재건축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조합원 지분율대로 신고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구주택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법제88조 제2항의 “법률에 의한 환지”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OOO빌라재건축조합과 같이 임의조합에의 현물출자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 건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지분 전체(현물출자 자산 전체)가 현물출자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국심 98서1762, 1999.6.17. 합동회의 및 재정경제원 재산 46014-328, 1996.10.8. 참조) 처분청이 이 건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일반 분양한 6채가 동일한 물건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 시기는 공사착공일인 2004.4.16.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조세심판례(국심 2001서1644, 2002.1.9.)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현물출자 시기가 신축주택 준공일인 2005.2.23. 또는 대가로 지불할 6채의 분양을 마친 2005.2.23.이고, 이는 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건축조합의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결됨으로써 일반 분양한 6채가 동일한 물건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일반 분양한 6세대 해당분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조합에의 현물출자 후의 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발생기간 및 과세대상 자체가 다른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현물출자 시기는 공동사업계약서 작성일인 2004.7.20.로 보는 것이 타당(국심 97서2098, 1998.3.26. 참조)하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