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405 선고일 2011.09.08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 명의의 양도된 부동산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양도된 부동산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15. 남편 심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1,484,765,481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32,765,460원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유(2분의 1씩)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및OOO(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의 취득자금(540,540천원)과 쟁점부동산②의 재건축에 따라 공급받은 위 같은 곳 OOO(이하 “쟁점부동산③”이라 하고, 쟁점부동산①․②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담금 (101,245천원), 합계 641,64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 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12.9. 청구인에게 2007.10.24. 증여분 증여세 57,619,290원, 2009.3.30. 증여분 증여세 5,645,990원 및 2009.8.15. 상속분 상속세 142,01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명의(각각 1/2 지분)로 취득한 쟁점부동산①․②의 취득자금 대부분이 피상속인 단독명의 부동산인 OOO 대지 531㎡ 및 건물 505.05㎡(1985.11.29. 취득 및 2004.11.29. 양도, 이하 “양도부동산①”이라 한다) 및 OOO(1985.1.1. 취득 및 2006.5.31. 양도, 이하 “양도부동산②”라 하며, 양도부동산①․②를 합하여 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에서 충당한 것은 사실이나, 양도부동산은 청구인이 혼인생활 중 하숙집을 운영하고 결혼예물을 처분하는 등 청구인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며, 그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역시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만약,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였던 양도부동산이 실제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소유가 아니라 피상속인 단독의 소유라 한다면, 그 양도 대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며, 그 양도대금 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 이므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2분의 1)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재산 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대부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인출되었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예금계좌에 있던 금액은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된 양도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정하는 사실인 바, 청구인은 양도부동 산이 명의만 피상속인 단독의 소유로 되어 있을 뿐, 실상은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혼인중 부부 일방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보도록민법제8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소유 재산을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①의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사업 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점,민법상 부부별산제를 원칙 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그와 달리 상대방이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 바OOO, 청구인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및 이유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인 피상속인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 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 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 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 (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 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 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관한 특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의 귀속 불분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2010.11.15.) 등을 보면, 처분 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 1,069,765,481원에 상속 재산가액 72,966,844원 및 사전증여재산가액 641,664,794원(쟁점 금액)을 합한 1,784,397,119원으로 결정하여 2009.8.15. 상속분 상속세 142,017,61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사전증여재산가액인 쟁점금액에 대한 2007.10.24. 증여분 57,619,290원 및 2009.3.30. 증여분 증여세 5,645,99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금액(641,664,794원)과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2007.10.12.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2분의 1) 취득 및 2005.8.19. 쟁점 부동산

② 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2분의 1) 취득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각각 270,540천원(쟁점부동산①) 및 270,000천원 (쟁점부동산②)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

② 에 대한 재건축(쟁점부동산③) 분담금(4차까지의 중도금 202,249천원) 중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01,124천원도 피상속인이 납부함으로써 그 합계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자신의 소유인 양도부동산을 양도 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①․② 및 쟁점부동산③의 중도금 납부에 충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양도부동산 중 양도부동산①은 2004.11.29. 2,169,000천원에, 양도부동산②는 2006.5.31. 700,000천원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①․②를 공동취득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쟁점부동산①은 2004.11.27.부터 잔금청산일까지 562,720,520원, 쟁점부동산②는 2005.7.11.부터 2005.8.20.까지 225,088,000 원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

(5)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②가 재건축됨에 따라 쟁점부동산③을 공동취득하고자 피상속인의 사망(2009.8.15.)전에 아래 <표2>와 같이 분담금으로 4차 까지 납부(2009.7.25.)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6) 쟁점부동산①․② 취득자금 및 쟁점부동산③ 분담금은 대부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인 양도부동산이 청구인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재산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는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양도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는 점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원천이 된 양도 부동산이 사실상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재산이고 명의신탁재산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 하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①․② 취득자금 및 쟁점부동산③ 분담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