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 결정되었고,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남양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 결정되었고,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조심 2011중347, 2011.4.15.)하였으나, 우리원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
(3) 살피건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는 바(조심 2010서1569, 2010.12.10,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자가 발행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고,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