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어 이를 근거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분도 함께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체납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어 이를 근거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분도 함께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체납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어 이를 근거로 하여 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분도 함께 취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