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이익 계산은 주식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납입일로 보아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390 선고일 2011.10.26

상증법 규정은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자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신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증여이익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9. 청구인에게 한 2007.12.26. 증여분 증여세 34,296,650원의 부과처분은 최초의 고지일(2010.8.2.) 다음날부터 부과처분일(2011.4.20.)까지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는 코스닥등록회사인 주식회사 OOO(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OOO이고 이하 “OOO”라 한다)가 주식대금 납입일을 2007.12.26.로 하여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는 15,928,122주이고 유상증자한 주식의 수는 5,847,458주이며 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1주당 590원의 가격에 신주 합계 593,2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따라서 쟁점주식의 증자 후의 1주당 가액을 873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배정받아 기존의 주주로부터 167,881,260원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5.9. 청구인에게 2007.12.26. 증여분 증여세 34,296,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유상증자당시 공표한 주식대금 납입일은 이사회 결의일에 맞추어 임의로 산정한 일자에 지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시기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 하고 있는 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보호예수기간(1년)이 경과한 날로 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고, OOO가 실시한 무상감자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OOO는 순자산이 전혀 없어 1주당 가치가 590원으로 평가될 수가 없는 회사임에도, 장부조작 등에 의하여 부풀려진 주가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10.8.2. 과세하며 2010.8.31.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였고, 2010.12.14. 재차 과세할 때는 2010.12.31. 기준으로 가산세를 가산하였다가, 잘못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하였으며, 2011.5.1. 3차로 과세할 때는 2011.5.31.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였는바, 이것은 결국 과세관청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관련 가산세는 2010.8.31.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을 취득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은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는바, 청구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아서 발생한 차익 상당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이익에 해당하여 주식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이후의 손익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의 각 2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인 성격 외에도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과소납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최초 고지서에서 결정내용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법령에 따라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인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하여 3차에 걸쳐 증여세 부과처분 및 직권취소를 반복한 뒤에 최초의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가산세의 경우 과세관청의 잘못 때문이지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얻은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신설된 것)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신설된 것)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증자 후의 1주당 가액을 873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유상증자당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인 쟁점주식을 배정받음에 따라서 기존 주주로부터 167,881,260원에 상당한 이익을 증여받았다 하여 2010.8.2. 청구인에게 2007.12.26. 증여분 증여세 34,367,100원(결정세액 23,576,252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715,25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075,600원)을 부과한뒤, 절차상의 하자로 고려하여 2010.9.20. 결정취소를 하였으며, 2010.12.1. 재차로 증여세 37,797,440원(결정세액 23,576,252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715,25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505,944원→ 3,430,344원이 증액)을 부과하였다가, 2011.2.28.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오류(대주주 증여자별로 구분함이 없이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통보로 다시 결정취소를 하였으며, 2011.5.9. 증여자별로 구분하여서 증여세 34,296,650원〔결정세액 22,328,557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465,71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502,393원(청구인의 조기결정신청에 따른 고지기준일인 2011.4.20.→ 2,003,551원이 감액〕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가 2007.12.26.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신고한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한 내용 등에 의하면, 이사회 결의일은 2007.12.26., 주식대금 납입일은 2007.12.26.,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2008.1.17.이고, 아래 <표1>의 대상자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 5,847,458주를 1주당 590원(액면가액 500원)에 발행(총 34억5천만원)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증자에 따른 1주당 증여이익을 283원으로 계산한 후에, 여기에 청구인이 인수한 동 주식(593,220주)을 곱하여서 평가한 167,881,26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OOO가 법인세 신고할 당시에 제출한 2006 및 2007사업연도 현재의 주요 재무현황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음이 확인된다. <표3> OOO의 2006 및 2007사업연도 주요 재무현황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시에 공표한 주식대금 납입일은 이사회 결의일에 맞추어 임의로 산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하는 날로 하여야 하고, OOO가 실시한 무상감자 등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은 없이 막대한 손해만 발생하였으며, OOO는 순자산이 전혀 없어서 1주당 가치가 590원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주장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증여일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시기인 주식대금의 납입일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산정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조심 2011서545, 2011.6.24.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쟁점유상증자당시의 신주 발행가액(1주당 590원)은 OOO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한 것인 만큼, 산정근거인 이사회 결의 이전에 OOO 발행주식의 최종시세가액이 법인 재무현황 등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여서 거래한 결과물인 최종시세가액을 시가가 아니라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786, 2011.6.3., 같은 뜻임).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 등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처분청이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다시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최초고지일(2010.8.2.) 이후 발생한 미납부가산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최초고지일(2010.8.2.) 이후부터 부과처분일(2011.4.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중1569, 2009.9.2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