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재위탁하여 납품한 쟁점외주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한 청구법인에게 조세감면을 허용할 경우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산기반을 둔 동종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게 하여 위 법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오히려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외국에 재위탁하여 납품한 쟁점외주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한 청구법인에게 조세감면을 허용할 경우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산기반을 둔 동종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게 하여 위 법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오히려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남성의류 등의 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을 직접 기획하고 국내 소재 국내 제조업체들에 해당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여 제조한 후 청구법인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서 특별세액감면대상으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규정을 부당하게 축소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고, 처분청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려면 그 법규정의 근거 및 사실관계를 먼저 주장, 입증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막연히 과세의 적법성만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
(1) 청구법인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006년 77명, 2007년 92명인 수도권내 소재한 법인으로, 자체 제조시설이 없어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은 업체들 중 9개 업체(이하 “쟁점외주업체”라 한다, 2006사업연도 전체 외주가공비의 95%, 2007년 전체 외주가공비 98%)의 재위탁 관련 사실관계를 업체별로 확인한 바, 2006년 80.8%, 2007년 88.6%(전체 외주가공비 대비 해외 재위탁 확인금액 비율)를 해외로 재위탁하여 제조,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를 위탁받은 업체들은 전부 자체 제조시설없이 위탁받은 제품을 재위탁 제조하여 납품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조의뢰를 받은 국내업체들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과 별개로 구분되는 수탁생산업(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은 제조의뢰받은 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제조업체에 대한 임가공 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사이에 공평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조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수도권 소재 중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과 외주업체가 체결한 임가공계약서 제3조 제5호에서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갑’으로부터 받은 본 계약 목적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 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만약 ‘을’이 이에 위반할 시는 ‘갑’의 처분(계약해지, 손해배상 등)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승인하지 않으면 제품의 제조 및 가공을 외국업체에 재위탁할 수 없으므로 외주업체의 재위탁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순이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1) 청구법인이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이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조의뢰받은 제품들에 대한 쟁점외주업체의 재위탁과 관련한 처분청의 확인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 확인내용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 쟁점외주업체의 확인서, 진술서, 수입신고필증, 거래원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세법상 업종의 분류는 각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준용하는 것으로, 통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직접 제조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②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③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④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조업에 대하여 사업자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도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②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며, ③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 조건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제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사업장이 다음 <표3>과 같이 국내에 소재하는 외주업체에게 제품의 제조 및 가공을 위탁하면서 외주업체가 청구법인의 사전승인 없이 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고,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도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였으며, ②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였고, ③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여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쟁점외주업체 사업장 소재지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은 제품 디자인, 패턴 등에 대한 샘플 제작을 수탁업체에 의뢰한 샘플작업의뢰서(최초 샘플작업의뢰시 제품 디지인, 패턴 등의 전체적인 방향은 청구법인이 정하고 있다), 샘플 제작을 의뢰받은 수탁업체가 구체적인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고 소재 및 부자재를 정하여 청구법인에 송부한 샘플작업의뢰서, 청구법인이 제품을 확정하고 생산작업을 지시한 작업지시서, 수탁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인수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감면의 취지가 제품의 직접생산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고안․디자인 등 기획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외주업체라 하더라도 국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드문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혜택을 전부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조를 의뢰받은 외주업체들이 제품의 제조를 국내에서 할 지, 외국에서 할지는 위탁업체와는 무관한 외주업체의 사정에 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가 외주업체의 외국업체 재위탁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아니되며,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외주업체의 외국업체 재위탁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되고, 이를 알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일부 쟁점외주업체의 경우 국내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OOO코리아의 국내공장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외주업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쟁점외주업체가 자체 제조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OOO코리아의 국내공장은 대표이사인 이OOO의 개인사업장(상호: OOO, OOO동 398)으로 판단되며, 주식회사 OOO코리아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조 위탁받은 제품을 국내 제조업체 25%, 중국 소재 제조업체에 75% 정도를 재위탁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 제조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 조세 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감면대상 업종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업종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 엔지니어링사업(시행령 제5조 제6항), 물류산업(시행령 제5조 제8항) 등이 있
(5) 구 재정경제부 발간 2002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에 감면업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 2002.12.11. 신설되었고, 2002.12.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는 조문이 신설되었으며, 그 개정이유는 ‘국내 임금상승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 등에 제품생산을 재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주문자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다.
(6) 쟁점ⓛ에 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취지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제조업을 보호․육성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 등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 자체생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외국에 재위탁하여 납품한 쟁점외주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한 청구법인에게 조세감면을 허용할 경우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같은 법 제7조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산기반을 둔 동종 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게 하여 위 법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오히려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감면규정상의 외주업체는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과 외주업체가 체결한 임가공계약서 제3조 제5호에서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갑’으로부터 받은 본 계약 목적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 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만약 ‘을’이 이에 위반할 시는 ‘갑’의 처분(계약해지, 손해배상 등)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승인하지 않으면 제품의 제조 및 가공을 외국업체에 재위탁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http://OOO.com)에서도 판매제품의 원산지가 ‘중국’ 등 외국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주업체의 재위탁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