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인수를 통하여 광업권을 취득한 것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용역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며, 특수목적법인을 투자행위 및 관련 법률행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한 것은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므로 특수목적법인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행위로 보아야함
지분인수를 통하여 광업권을 취득한 것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용역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며, 특수목적법인을 투자행위 및 관련 법률행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한 것은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므로 특수목적법인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행위로 보아야함
OOO세무서장이 2011.4.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OOO원 및 2010년 제1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쟁점자문용역이 면세인 금융용역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국세청장 회신문(OOO, 2011.2.16.), 청구법인의 용역비 지급내역이 기재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OOO, 2010.4.23.), 쟁점자문용역의 공급자인 OOO의 업종이 증권업, 선물업, 투자자문업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문용역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통상적 투자방식으로서 지분인수는 생산물을 배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고, 해외자원개발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며, 우라늄정광인수계약이 기재된 생산물인수계약서(Offtake Agreement), 해외자원개발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정관, 쟁점자문계약의 주체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자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가) OOO와의 생산물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과 컨소시엄을 체결하고 캐나다에 특수목적법인(청구법인 75%, OOO 25%)을 설립하여 우라늄개발회사인 캐나다의 OOO의 지분 15%를 인수하고 생산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던바, 계약조건은 특수목적법인이 생산량의 20%를 배타적으로 확보하고, 이사 2명을 선임하여 경영활동에 참여시키며, OOO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참여권을 보장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프랑스 OOO와의 생산물인수계약서에서도, 청구법인은 아프리카 OOO에서 채굴될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하여 OOO과 컨소시엄을 체결하고 프랑스에 특수목적법인(청구법인 60%, OOO 40%)을 설립하여 OOO 광산의 지분 66.65%를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 OOO의 지분 15%를 인수하고 생산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조건은 특수목적법인이 생산량의 10%를 배타적으로 확보하고, 이사 1명을 선임하여 경영활동에 참여시키며, OOO의 모회사인 OOO 소유의 우라늄자산 매각시 우선 참여권을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전력을 공급하는 공기업으로서 전력을 생산하는 OOO 등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생산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구매하여 산업용‧일반용‧주택용 등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정관에 청구법인이 영위할 사업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위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위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위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위에 관련되는 부수사업 등으로 기재되었다. (다) OOO과의 자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자문은, ① OOO와 지분취득절차, 시기 등에 관한 계약을 위한 접근방법에 관한 조언, ② 청구법인의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 투자구조 구축, ③ OOO 투자와 관련된 적절한 전술전략, ④ 제안서를 포함한 법률문서의 상업성 검토, ⑤ OOO의 광산을 포함한 자산 평가, 확인, 운영, 재정에 관한 연구․분석, ⑥ 위험 및 위험완화 관련 평가 및 확인, ⑦ 주식가격을 포함하는 거래구조에 대한 조언 및 OOO 이사회 및 주주에 대한 평가, ⑧ 법적 승인 및 장애에 대한 법률상담, ⑨ OOO 지분취득을 위한 적정구조 형성 및 전략적 다양성 토의를 위한 OOO와의 회의 및 협상에 대한 협조, ⑩ 지분취득의 재정적 분석, 광산운영, 생산품 목록 등 평가 관련 의무이행을 위한 법인화, ⑪ 10쪽 이내의 요약본 준비, ⑫ 시장, 법률, 세무회계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전문가 선정 및 의견 조정, ⑬ 언론보도에 대한 협조, ⑭ 기타 지분취득 관련 충고 및 협조 제공 등이며, OOO에 관련된 자문용역도 위와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은 자기의 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0호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을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증권을 포함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자문용역은 원자력발전사업의 필수자원인 우라늄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된 용역으로서, 지분취득 목적이 아니라 우라늄정광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투자사업에 관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우라늄광산개발회사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생산물량의 일정비율을 배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은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권리의 취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취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우라늄광산개발회사의 지분 및 생산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수목적법인은 투자행위와 그에 따르는 법률행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쟁점자문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고, 사업실체 및 활동내역이 없는 단순한 자금의 집합체로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며, 쟁점자문용역의 계약자 및 대가 지급자가 청구법인이므로 특수목적법인의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은 정관상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이와 관련되는 해외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쟁점자문용역은 청구법인이 전력생산의 필수자원인 우라늄 생산량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자문용역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용역’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