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코스닥등록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것에 대하여 시가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1-서-2382 선고일 2013.06.24

포괄적 주식교환은 상호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매수법인측에서 회계법인에 평가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교환비율을 정하는 등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이후 추정매출액에 미달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시가로 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7.4.16. 증여분 OOO원, 2007.11.14. 증여분 OOO원, 2008.8.12.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비상장법인인 OOO회원권거래소 주식회사(개인에서 법인으로 2002년 10월 전환, 이하 “OOO회원권거래소”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총 발행주식 20,000주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13,800주(총 발행주식의 69%로 청구인의 배우자이OOO에게 5,800주, 황OOO에게 1,300주, 신OOO에게 1,500주, 김OOO에게 1,800주, 임OOO에게 1,200주, 정OOO에게 1,120주, 이OOO에게 1,08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 나. 2007.4.16. 황OOO 명의로 신탁한 주식 4,380주[법인설립시 신탁한 주식 1,300주 및 2003.6.4. 신탁한 3,080주(이OOO 명의로 신탁한 주식 2,000주, 이OOO 명의로 신탁한 주식 1,080주)]와 신OOO 명의로 신탁한 1,500주 중 4,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 없는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후 OOOOOO주식회사, OOO회원권그룹 주식회사를 거쳐 포괄적 주식교환일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OOO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가 현재의 주식회사 OOO로 상호가 변경하였고 당초 주식회사 OOO는 폐업하였으며, 스크린인쇄 및 RFID 사업, OOO의 OOO 태그, OOO, OOO 등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등록법인, 이하 “OOO”라 한다)에게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총 OOO원에 양도하고, 동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 다. 또한, 2007.11.14. 청구인이이OOO 및 김OOO 명의로 신탁한 OOO회원권거래소 발행 주식 5,600주(이OOO 명의 주식 3,800주, 김OOO 명의 주식 1,800주,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 없는 기관투자자인 OOO 주식회사(실매입자 OOO투자신탁운용조합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에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총 OOO원에 양도(환매조건부 옵션양도계약)한 후, 쟁점②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 라. 2007.11.19. OOO회원권거래소의 주식을 액면분할(OOO원권을 OOO원권으로 변경)한 이후 OOO회원권거래소 발행 주식과 OOO 발행주식을 1: 23.56의 비율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OOO가 완전모회사가 되고 OOO회원권거래소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2008.8.12.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던 OOO회원권거래소 발행 주식 104,000주(총 발행주식 200,000주 중 52%로, 청구인 보유분과 임OOO 명의로 신탁한 12,000주, 정OOO 명의로 신탁한 11,200주, 황OOO 명의로 신탁한 18,800주를 합한 것, 이하 “쟁점③주식”이라 하며, 쟁점①주식, 쟁점②주식, 쟁점③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가 신규발행한 총 3,770,192주 중 2,450,624주(OOO의 총 발행주식 7,777,679주 중 31.51%)를 취득하였으며, 쟁점③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주당 OOO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마.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2.7.부터 2011.3.23.까지 OOO회원권거래소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4.16. 거래한 쟁점①주식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OOO원인 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 없는 OOO에게 1주당 OOO원에 고가양도하였고, 2007.11.14. 거래한 쟁점②주식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OOO원인 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OOO에게 1주당 OOO원에 고가양도하였으며, 2008.8.12. 거래한 쟁점③주식도 OOO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OOO원인 주식을 1주당 OOO원(OOO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원×포괄적 주식교환비율 OOO)으로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①, ②주식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OOO원 및 쟁점③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바. 처분청은 위 조사자료를 근거로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잔액에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쟁점①주식의 고가양도와 관련한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7.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쟁점②주식의 고가양도와 관련한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07.1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07년 귀속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 양도분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납부한 OOO원 중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하였으며, 쟁점③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8.8.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OOO회원권거래소의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액 외에도 보다 더 큰 자산가치인 골프시장에서의 높은 브랜드와 수십년간 쌓아온 데이터베이스 및 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이 반영되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매매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매매거래로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매매거래도 아니고 매도자와 매수자간 매매사실에 대하여 계약해지, 계약취소, 계약해제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쟁점①주식의 거래가액은 매수자인 OOO측에서 OOO회원권거래소의 과거회계실적 등을 외부회계법인에게 실지조사를 의뢰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분양대행계약이 완료된 건만을 기준으로 4개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분양성공율을 보수적으로 분양대행수수료매출액을 추정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이에 부당함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중개수수료매출액을 추정함에 있어서도 당시로서는 과거 중개수수료매출의 성장율을 감안하여 미래의 매출액을 추정하는 평가방법 외에 달리 회원권중개수수료 매출액을 추정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당시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이고, 동 거래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양 당사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어느 일방이 가격결정과정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압력을 행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유로이 결정된 가격이라 할 것이며, 2008.9.15. 발생된 국제적 금융사태인 리먼사태로 인하여 골프산업이 붕괴되어 OOO회원권거래소 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른 회권권거래소의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 상황에서 평가기준일 당시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책임을 회계법인에게 돌린다면 책임의 한계를 넘어선 과중한 처분에 해당되며, 처분청은 회계법인이 추정한 매출액 산정기준 외에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추정방법에 의한 평가내용의 부당성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매출추정액과 실제 발생한 매출액간의 차이가 현저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비해 거래가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동 거래가액의 시가성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은 OOO투자신탁운용조합(이하 “OOO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투자신탁을 받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이고, OOO투자신탁은 OOO은행, OOO은행 및 OOO공제회가 공동출자하여 투자한 조합으로, 쟁점②주식의 거래는 OOO증권의 IB팀의 주선으로 OOO측에서 쟁점②주식의 매수논의가 시작되었는 바, 당시 투자이익을 얻고자 하는 매수자 의사와 당시 외국계 투자회사인 OOO증권으로부터 해외전환사채를 통해 외자유치한 금액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매도자의 의사가 일치되어 OOO이 OOO회원권거래소의 과거 3개년(2004년, 2005년, 2006년)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내부적으로 평가한 주식가치평가자료를 검토 후 투자자인 OOO은행, OOO은행 및 OOO공제회로부터 쟁점②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투자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승인받고 거래한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거래이며, 당시 1주당 거래가격 OOO원은 OOO이 OOO회원권거래소가 OOO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우회상장한다는 정보를 근거로 하여 이를 연계하여 평가하기로 하고 2007년 4월에 거래된 쟁점①주식의 양도(1주당 OOO원)당시 OOO의 평균주가가 OOO원선이었으나 OOO에서 쟁점②주식을 인수할 당시(2007년 11월)에는 OOO의 평균주가는 OOO원선으로 약 50%의 주가가 하락된 상황을 반영하여 OOO회원권거래소가 발행한 쟁점②주식도 쟁점①주식의 거래가격의 1/2인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비특수관계자간 정상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시가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②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③주식과 관련하여 당시 OOO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주주특별결의사안이 적대적 OOO세력에 의하여 부결되는 등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OOO와 OOO회원권거래소의 경영악화요인이 된 상황에서 양 법인의 경영진은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기로 의사결정하였고, OOO의 경영진은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참석주주 3분의 2 동의를 요하는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주식교환을 성공시키기 위하여는 ‘주식의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환비율 산정’, ‘당해 거래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주주들의 공감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여 우선 2008년 4월말 OOO회계법인에게 OOO회원권거래소 주식평가를 의뢰하였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로 2008년 5월 초 OOO회계법인에게 주식평가를 재차 의뢰한 바, 2개 평가기관이 OOO회원권거래소에 대한 1주당 평가액을 약 OOO원 내외로(액면분할 전 기준으로 1주당 OOO원 내외) 산정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과 교환주식수를 산정하여 교환한 것으로, 과세관청은 회계법인이 추정한 매출액 산정기준 외에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추정의 부당성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단지 매출추정액과 실제발생액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비해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 거래가액을 부인하였으나 2008년도 분양대행수수료매출액을 예측함에 있어서 과거 분양실적에 근거한 분양성공율을 기 분양대행계약이 완료된 건을 근거로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당함을 발견할 수 없고, 회원권 등의 중개수수료매출액을 추정함에 있어서도 과거 중개수수료 매출성장율을 감안하여 미래의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법 외에 달리 중개수수료 매출을 추정할 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비록 주식교환일 이후인 2008.9.15. OOO발 금융위기(리먼사태)가 발생하여 골프산업에 위기가 초래되어 매출추정액과 실제 발생액간에 차이가 발생되었지만, 회계법인이 쟁점③주식 평가당시에는 이러한 위기사태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지 않았고, 더욱이 이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한 것이므로 쟁점③주식의 교환당시 거래가액은 정당한 가액이며, 2008.9.15. 이후에는 국제적인 금융위기(리먼사태)로 골프산업이 붕괴되어 OOO회원권거래소 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른 회권권거래소의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면 책임의 한계를 넘어선 과중한 처분에 해당되는 점에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③주식을 청구인이 OOO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포괄적 주식교환방식으로 양도한 쟁점③주식에 대하여 고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이익 및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자별(증여자가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소액주주를 1인의 주주로 봄)로 구분하여 수증자의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도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7.4.16. 비상장법인인 OOO회원권거래소 발행 주식의 수탁자인 황OOO 외 1인은 특수관계없는 OOO에게 보유주식 4,000주를 시가(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 OOO원)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인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는 바, 동 주식평가과정을 보면 OOO가 OOO회계법인과 2007.4.9. 쟁점①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4.16. 이사회 결의 후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볼 때 쟁점①주식의 평가가 부당한 매매를 목적으로 단기간에 임의로 평가된 것임을 알 수 있고, OOO회원권거래소에 대한 OOO회계법인의 주식 평가의견서를 보면, 주식평가액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추정의 근거로서 “회사에서 제시한 과거자료 및 미래추정자료와 회사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회계법인의 평가담당자와 회사의 회계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며, 추정매출액과 실제 매출 발생액과의 차이도 현저한 점 등에 비추어 회계법인의 주식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2007년도에 이미 우리나라 골프장은 포화상태로 골프장을 건립할 수 있는 국토면적은 제한되어 있고 소득이 2만불 정도에 불과하여 골프인원이 증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수 및 중개수수료 증가율(과거 실적률)을 기준으로 미래 상승율을 동일하게 예측하여 미래의 추정매출액 및 추정수익을 산출하였는 바, 비록 리먼사태 등 국제 금융위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세무조사당시에 리먼사태가 우리나라 골프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자료제출없이 국제 금융위기로 인하여 매출액 추정액과 실제 매출액이 차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추정의 오류를 변명하기 위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것임에 불과하고,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상품은 활성시장이 없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알 수 없는 바, 비록 공정가치를 회사 또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미래현금흐름 등을 추정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공정가치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하여 무리하게 주식가치를 평가하기 보다는 과거의 실적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미래현금흐름을 잘못 추정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여 거래가액을 공정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의 회계담당자 및 경영진이 배임 등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고자 그 당시의 추정방법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①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2007.11.14. 명의상 주주인 이OOO 등 2인이 특수관계없는 OOO에 보유주식 5,600주를 시가(상증법상 평가액 OOO원)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인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는 바, OOO이 쟁점②주식의 거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쟁점②주식의 평가의견서(공시내용) 및 주식가치의 자체분석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한 것을 보면 OOO은 OOO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을 단순 참고하여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합의한 가액에 기관투자가의 통상적인 거래할인율(기관투자가의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주식매매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기관투자가와의 매매라고는 하나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기관투자가의 경우에는 미래투자손실에 대비하여 주식매수선택권(Put Option)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실제 OOO과의 거래 및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이후 OOO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2008년 12월 풋옵션을 행사하여 쟁점②주식에 상당하는 주식을 청구인이 다시 취득하고 원금 및 이와 관련된 이자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전혀 투자손실이 없는 계약이었으므로 비록 기관투자가에 의해 평가된 가액으로 거래하기는 하였으나 기관투자가가 OOO회계법인(쟁점①주식 거래가액)이 7개월 전에 평가한 가액을 단순히 참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의 평가액을 제3자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거래가액으로 시가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2008.8.12. 청구인 외 4인은 OOO에게 상증법상의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인 쟁점③주식(104,000주)을 현저히 높은 가액인 1주당 OOO원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양도하였는 바, OOO는 OOO회계법인 및 OOO회계법인 등 두 개의 평가기관에 조사법인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목적으로 주식평가를 의뢰하였고, OOO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평가계약 2008.5.15, 평가기간 2008.5.15.부터 2008.5.26.)를 보면, “2008년 및 2009년의 추정재무제표는 조사법인의 경영자가 제공한 가결산 재무정보 등의 기초자료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획득한 산업전망 및 경영정보에 의거하여 추정한 바, 회사의 영업환경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실제와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있음을 제시한 점으로 미루어 거래가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매출 추정액과 발생액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상증법상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2008.8.12. 실질주주 김OOO 소유의 OOO회원권거래소 발행주식 104,000주를 OOO 주식과 포괄적으로 교환하고, 취득가액과 교환대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비상장법인 OOO회원권거래소 주식을 상장된 OOO 주식으로 교환하기로 하고 쟁점③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③주식을 직접 OOO에 양도한 것이며,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고․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처분청이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제2호 고가양도에 의한 증여로 파악하고 위의 법 규정과 시행령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이 사건 주식 수 104,000 ×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한 양도대가 @OOO원 - 시가 @OOO원) -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1.5.4.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①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③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③주식의 양도관련 증여세의 과세시 증여자별(소액주주의 경우 1인)로 증여이익을 구분하여 각각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양도한 경위를 보면, OOO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적인 손실발생으로 인하여 자본잠식률이 56%에 이름에 따라 2007년 2월경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OOO와 기존 RFID 사업강화를 위해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은 후 회사지분 및 경영권을 OOO원에 매각하는 동시에 OOO의 주식 39.75%를 OOO원에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된 후, 당시 골프산업이 전성기에 접어들어 향후 골프시장의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여 골프회원권 거래소의 선두주자인 OOO회원권거래소와 전략적 업무제휴(OOO는 OOO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개발하고, OOO회원권거래소는 골프장 운영 및 회원권을 분양하고, 동 업무제휴약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호 총발행주식의 20% 범위내 주식 취득보유)하기로 하고, 동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OOO가 OOO회계법인에게 OOO회원권거래소의 회계자료를 실지조사 및 평가하도록 의뢰한 결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함에 따라 2007.4.16. OOO에게 쟁점①주식(4,000주)을 OOO원에 양도하고, 동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표1-1〉과 같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1〉쟁점①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내역 (OO: O, OO) (나) 건실한 비상장법인을 보유하던 청구인은 당초 OOO와 업무협약(OOO는 OOO원을 투자하여 골프장을 개발하고 OOO회원권거래소는 골프장 운영 및 회원권 분양)을 통하여 골프장사업쪽으로 진출을 꾀하다가 OOO의 최대주주로 영업권을 가지고 있던 OOO측의 투자자들간에 내부적으로 OOO에 대한 영업방식에 다툼이 있어 골프장 개발 및 우회상장을 포기하고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함에 따라 OOO가 부실법인으로 전락할 상황에서 그동안 업무협약에 의거 OOO원 정도를 OOO에 투자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투자금의 회수목적과 골프장진출기회를 상실하게 될 위기에 있어 부득이하게 OOO의 경영권을 OOO원에 인수하여 OOO가 추진하던 OOO를 이용한 우회상장(당초 OOO에서 OOO회원권거래소로 변경)을 계속 진행하여 결국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면서 쟁점③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로부터 신주를 교부받았으며,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교부받은 신주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던 주식과 경영권을 제3자인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에게 모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4.16. 거래한 쟁점①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고, 당사자간 거래가액은 회계법인이 매출액추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추정액과 실제 발생액과의 차이가 많다고 하여 시가를 부인하면서, 쟁점①주식이 비록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이지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1주당 OOO원보다 현저히 높다 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①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잔액에 OOO원을 공제한 OOO원[ (4,000주 × OOO원) - 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OOO회계법인이 쟁점①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내역을 살펴본다.

1. OOO는 청구인과 2007.4.6.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주식스왑 ; 청구인이 보유중인 OOO회원권거래소 지분을 현물출자로 OOO 유상증자에 참여)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보유중인 OOO회원권거래소 발행 주식을 취득하고자 본인의 책임하에 2007.4.9. OOO회계법인과 2007.4.9.부터 2007.4.12.까지 OOO회원권거래소의 과거실적 및 2007년 1/4분기 실적 및 계약현황 등을 토대로 회계내용을 실지조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회계법인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OOO회원권거래소의 향후 평가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손익의 산정작업에 착수하여 분양대행수수료매출액과 회원권중개수수료 매출액을 추정하였는 바, 먼저 분양대행수수료매출액 추정시 2007년도의 매출추정은 골프장회원권 등 사업자와 분양대행계약이 협의진행중이거나 가계약된 건은 제외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완전하게 분양대행계약이 된 건을 4가지 유형[① 분양대행 완료건 중 2007년도에 수수료 청구가 이루어진 것(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건), ② 잔금까지 완납구좌에 대하여 2007년도에 사업자에게 대행수수료 청구가 예상되는 것, ③ 분양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잔금 등이 미납된 구좌에 대하여 2007년도에 분양대금이 완납되어 대행수수료 청구가 예상되는 건, ④ OOO회원권거래소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건 중 회원권 분양이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2007년도에 분양후 분양대금이 완납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행수수료 청구가 예상되는 것]으로 구분하여〈표1-2〉와 같이 과거 분양성공율(90%)보다 낮은 추정분양성공률(70%)을 적용하여〈표1-3〉과 같이 2007년 분양대행수수료매출액을 추정하고, 2007년 이후 분양대행수수료매출은 2007년도보다 성장률이 10%씩 증가될 것으로 가정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으며, 회원권중개수수료매출액의 산정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액수수료율이 없고 거래환경에 따라 요율의 변동성이 강한 것이라는 점과 과거 2년간 중개수수료매출 성장률이 61.5357%와 59.8056%임을 감안하여 2007년 중개수수료매출액을 과거 2년간 산술평균액에서 10%를 차감한 50.6706%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하여〈표1-3〉과 같이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였고, 2007년 이후에는 직전 연도 대비 성장률이 10%씩 둔화될 것으로 추정하여〈표1-4〉와 같이 회권권중개수수료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2007년 분양대행수수료매출액을 OOO원 추정 내역 〈표1-3〉회원권중개수수료매출 추정내역 〈표1-4〉2007년~2011년도별 매출 추정액 산정내역

3. OOO회계법인은 위 매출추정액을 기준으로 세후 영업이익에서 비현금성 비용을 가산하고, 투자비를 차감한 후 순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여 현금흐름을 산출한 후, 동 현금흐름상 위험이 반영된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DCF법을 적용하여 민감도별로〈표1-5〉및〈표1-6〉과 같이 OOO회원권거래소의 1주당 주식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한 후, 최종적으로 영구성장률 1%, 가중평균자본비용 13.60%를 적용한 1주당 주식가치인 OOO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기초로 쟁점①주식을〈표1-6〉과 같이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2007.4.16. 이사회 결의 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5〉민감도별 주식평가 내역 (OO: O) 〈표1-6〉주식가치 평가(영구성장율 1%와 가중평균자본비용 13.6%를 적용한 현재가치)내역 (OO: OO, O) (마) 처분청은 쟁점①주식의 거래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OOO회계법인의 주식평가의 근거인 매출액 추정액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실제 매출액과의 차이가〈표1-7〉과 같이 현저하다고 하여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①주식 거래당시 이해관계가 상호 상반되는 특수관계가 없는 양 당사자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한 가격으로, 이는 어느 일방이 결정과정에 우월한 지위를 갖거나 압력을 행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유로이 결정된 가격이라 할 것이며, OOO회원권거래소의 경우 상증법상 평가가액 외에도 골프시장에서의 높은 브랜드 가치와 수십년간 쌓아온 데이터베이스 및 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가치가 더 크고, 이를 고려한다면 쟁점①주식의 거래가격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가액이므로 당사자 간 매매가액 그 자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회계법인의 평가내역서와 2008.9.15. 발생된 리먼사태의 골프산업 및 각종 회원권 분양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OOO회계법인이 2007년 매출액추정 산정의 근거자료로 삼은 분양내역 및 실적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도 분양매출로 실현될 분양대상 회원권은 OOO, OOO(1차), OOO(휘트니스, 상가), OOO(콘도, 골프회원권), OOO 등 총 7개 회원권을 대상으로 분양대행수수료매출액을 OOO원으로 추정하였는 바, 분양대행수수료매출추정액과 실제발생매출액과의 차이의 주요원인은 아래〈표1-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구분3항목과 구분4항목으로, 구분3항목의 경우는 OOO 및 OOO(1차)이 초기 분양에 성공함에 따라 추가분양요청으로 당초 평가기준일 현재 분양대행계약되지 아니한 회원권이 추가분양됨에 따라 당초 추정액보다 실체매출액이 초과달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구분4항목의 경우는 OOO(휘트니스, 상가) 및 OOO(콘도, 골프회원권)의 회원권 분양성공율을 과거 분양성공율 90%보다 적은 70%로 하여 추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1)~3)에서와 같은 사유로 평가기준일 현재 예상하지 못한 분양대행물건에 문제가 발생하여 분양대행물량의 분양이 저조하게 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7〉매출액 중 항목별 매출추정액과 실제매출발생액의 차이내역 〈표1-8〉분양대행수수료매출 추정액과 실제발생액 항목별 차이내역 〈표1-9〉회원권별 분양대행수수료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액과 실제액 차이 (OO: OOO)

1. OOO 회원권의 분양진행 및 호텔매각 현황을 보면, OOO에 위치한 OOO은 2002년 건축허가를 받아 2007년에 준공한 복합(호텔 및 오피스텔)건물로서 지하 5층~지상 34층 두 개동에 103개의 호텔객실과 246실의 오피스텔을 갖춘 23,000평 규모의 6성급 호텔인바, 시행사인 OOO 주식회사는 총 OOO원의 채무(공사비 OOO원)를 대출받아 시공사를 성지건설로 하여 호텔을 신축하였고, 동 건축물 중 휘트니스 분양은 OOO회원권거래소가 담당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초 OOO지역에 동일한 규모의 휘트니스 센타가 없었고 금융의 중심지로 많은 금융회사가 입주하여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여의도를 금융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려는 정부의 지원과 실제 과거 OOO회원권거래소가 분양한 콘도 및 골프회원권의 분양율이 90% 이상을 상회하였음을 감안하여 볼 때 총 분양계약구좌 중 70% 이상은 충분히 분양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시행사인 OOO 주식회사와 2006.12.11 휘트니스 총 1,940구좌와 2007.2.22. 상가 23구좌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율을 휘트니스는 4.6%, 상가는 10%로 하고, 계약기간은 휘트니스의 경우 2006.12.11.부터 2007.10.31.까지, 상가의 경우 2007.2.22.부터 2007.6.30.까지로 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행사인 OOO 주식회사는 호텔준공과 함께 오피스텔 분양(자체분양)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사의 자금압박으로 건축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결국 시공사인 성지건설이 이를 인수하게 되었으며, OOO건설은 2007년 6월 일본계 투자자인 OOO에 OOO원을 받고 호텔부분을 양도하게 되었고(붙임: 매각기사 참조), 이후 2010년 10월 OOO는 OOO원에 코스닥기업인 OOO에 호텔이 다시 매각되는 등 준공후 4년간 총 4번의 건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오피스텔 또는 상가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 오피스텔 분양 저조와 더불어 휘트니스 분양도 실패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리조트 회원권 분양진행내역을 보면, OOO는 OOO에 소재하며, OOO광역시 및 OOO광역시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OOO권에 유일하게 스키장을 갖추고 있는 종합리조트로서 스키장, OOO 콘도, 골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리조트로, 청구인은 OOO권에 유일하게 스키장을 갖춘 종합레져단지로서 OOO 지역이 지리적으로 눈이 많이오는 지역이고 OOOIC에서 10분거리에 불과하여 OOO 등 인근 대도시에서 많은 수요계층이 있고 분양하는 콘도 또한 16평(OOO원)에서 46평(OOO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구매자가 쉽게 접근할 것으로 예측하고, 2006년 및 2007년에 OOO회원권에서 분양한 OOO리조트, OOO(창립) 및 OOO(1차) 콘도 분양의 경우 총 분양계약건수의 약 90%를 실제분양하여 분양수익금 OOO원을 매출한 실적이 있었기에 OOO보다 오히려 지리적 여건이 좋은 OOO도 위의 콘도분양과 비교하여 충분히 분양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하여 2007년 3월 OOO관광개발 주식회사와 OOO 2,500구좌 및 골프회원권 50구좌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콘도의 경우 6.5% 및 10%, 골프회원권의 경우 5% 및 6%로 하고, 계약기간은 2007.3.20.부터 2007.12.31.까지로 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직원의 절반 이상을 분양에 투입하여 전념하게 되었으나, 당초 예측과는 달리 OOO의 자금부족으로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OOO의 장점인 스키장건설공사가 예정기한보다 공사가 지연되자 실수요자들이 스키장 완공 후로 구매를 미루게 되었으며, 여기에 스키장 진입로가 인근의 공동묘지를 통과하여 진입하게 되는 문제로 지역신문사들이 비판적인 기사들을 올리면서 저조한 분양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2007년까지 골프산업은 매년 급성장세를 이어왔으나 2007년 4월 OOO회계법인이 쟁점①주식을 평가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경제적 변화인 2008.9.15. OOO발 금융위기(리먼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는 바, 국내 골프산업에도 큰 타격을 받아 골프회원권 시세의 급락과 이로 인한 거래감소, 신규분양 감소 등으로 이어져 매년 20~30%의 성장을 유지하고 계속하여 성장이 기대되던 골프산업이 오히려 20~30%가 하락하여 2007년 10월 대비 2009년 10월 평균시세는 약 30%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최저점인 2008년 12월~2009년 2월에는 약 50%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2007년을 정점으로 골프장 평균시가총액 및 거래건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OOO회원권거래소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골프회원권 거래소의 연도별 매출 및 순이익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표1-10〉과 같이 2007년까지 매출 및 순이익의 성장세를 유지하던 국내 골프회원권거래소는 2008.9.15. 리먼사태를 계기로 급속하게 하락추세로 변화되어 2007년까지 매년 30~50%의 성장세를 유지하던 매출신장율은 2008.9.15. 이후 20~50%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었으며, 매출감소로 인해 순이익이 급격이 하락함에 따라 2008년 및 2009년에는 거의 모든 회원권거래소의 순이익이 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1-10〉주요 골프회원권거래소 매출 및 손익추이 (OO: OOO) (바)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제2항에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2호에서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상장주식의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처분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가액의 결정을 위한 추정매출액과 실제 발생된 매출액과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사유 외에는 이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조심 2011서3776, 2011.12.6. 참조), OOO회원권거래소의 2004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은 OOO원이었던 것이 쟁점①주식의 거래시기인 2007사업연도에는 OOO원으로 전년대비 실적이 30~50% 상승된 점, 당초 청구인은 OOO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 업무협약에 따라 쟁점①주식을 상호 이해관계가 대등한 입장에서 매수자측이 제시한 가액을 받아들여 동 합의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쟁점①주식의 양도는 OOO와의 업무협약에 근거한 것인 반면 쟁점③주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OOO의 OOO에 대한 경영권 포기로 인하여 투자금 회수목적으로 의도와는 달리 OOO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OOO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OOO측이 진행한 우회상장대상법인을 OOO이 아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회원권거래소로 변경함)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쟁점①주식의 거래를 포괄적 교환(양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주식 거래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반드시 시가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실지 매출액이 회계법인이 추정한 매출액에 미달하는 실적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글로벌 금융사건인 리먼사태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골프회원권 등 회원권 중개사업자들의 실적이 과거연도 매출액의 30~50% 하향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①주식 평가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수한 리먼사태로 인하여 회계법인의 추정매출액에 미달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회계법인이 쟁점①주식의 평가시 적용한 요소를 보면 회계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분양대행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사건을 중심으로 과거실적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적으로 시가를 부인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 평가대상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시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근거자료나 회계학적 기준없이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실적을 부풀려 평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과 평가기준일 현재 회원권 분양시장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 리먼사태의 발생이 없었다면 동 회계법인의 추정매출액을 충분히 초과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1주당 OOO원으로 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합리적인 것(조심 2011전1392, 2012.1.18. 참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②주식의 양도는 OOO를 자회사로 편입시킨 OOO가 더 이상 사업진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에게 경영권 인수를 요청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07.8.27. OOO의 경영권과 주식 4,000,000주를 OOO원에 인수하였고, 이후 OOO회원권거래소가 OOO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알려지자 다수의 투자회사에서 주식매각을 의뢰하여 왔으며, 2007.11.14. 이중 특수관계 없는 기관투자가인 OOO이 미래투자손실에 대비하여 주식매수선택권(Put Option) 계약을 조건으로 1주당 OOO원을 제시함에 따라 동 제시한 거래가액을 수용하여 쟁점②주식을 OOO원에 양도(환매조건부 옵션양도계약)하였고, OOO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OOO회원권거래소의 주식가치가 예상 목표보다 상승하지 않자 2008년 12월경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에 상당하는 주식을 인수하고 동 인수대금으로 2007.11.14. 쟁점②주식의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이 질권으로 설정하고 있던 것을 해지하고 원본 OOO원과 동 예금으로부터 발생된 이자OOO를 모두 OOO에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11.14. 양도한 쟁점②주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표2-1〉과 같이 명의신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1〉쟁점②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내역 (OO: O, OO) (나) 처분청은 2007.11.14.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볼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다 하여 청구인의 거래가액을 시가부인하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고 동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1주당 OOO원으로 특수관계 없는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②주식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잔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5,600주 × OOO원) - 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은 청구인과 2007.11.14. 쟁점②주식을 거래하면서 OOO회원권거래소가 OOO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우회상장하고자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쟁점②주식의 거래가액을 OOO의 주식가치와 연계시켜 투자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①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의 평균주가가 OOO원선이었으나 OOO에서 쟁점②주식을 인수할 당시인 2007년 11월에는 OOO의 평균주가가 OOO원선으로 약 50%의 주가가 하락된 상황 및 OOO 자신의 책임하에 OOO회원권거래소의 과거 3개년(2004년, 2005년, 2006년)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에 의한 실지조사 후 평가한 가액과 자체적으로 OOO회원권거래소의 주식가치를〈표2-2〉와 같이 평가한 내용을 검토 후 이를 반영하여 OOO회원권거래소가 발행한 쟁점②주식을 쟁점①주식의 거래가격의 1/2인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고, OOO투자신탁에 공동출자한 주주들인 OOO은행, OOO은행 및 OOO공제회로부터 쟁점②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취득하는 안을 승인을 받아 청구인에게 매매를 제의함에 따라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OOO이 쟁점②주식을 자체평가하여 취득한 사실에 관한 진술을 보면 “본 펀드[OOO하이클래스 OOO로 집합투자업자(OOO투자신탁)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업자(OOO)로 하여금 투자신탁의 자산(OOO회원권거래소 주식)을 투자 및 운용하게 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설명서상 주식매입가격은 OOO회원권거래소의 3개년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 기본적인 재무상황과 관련업종, 업황 및 전망, 유사 관련기업 업황 등의 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여 결정한 바, 투자시점인 2007년 하반기 OOO회원권거래소의 재무상황은 2007년 이전까지 매년 매출성장율이 50%를 상회하였고 골프산업에 다른 변수가 없는 한 매년 이익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과거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골프산업의 성장추이로 볼 때 매년 기업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성장가능성을 고려하는 경우 투자시점의 주당순이익가치는 약 OOO원, 주당본질가치는 약 OOO원으로 평가되었고, 주당수익가치 및 주당본질가치를 기초로 매도자와 주식매매가격을 협의하였으며, 동 협의과정에서 비장상주식에 대한 투자라는 점과 기관투자자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할인율(통상 30~50%)을 적용한 1주당 OOO원으로 매매가격이 산정된 것”이라고 OOO투자신탁 AI본부장의 쟁점②주식 매수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라)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제2항에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상장주식의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처분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차이가 있다는 점 외에는 이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조심 2011서3776, 2011.12.6. 참조), 쟁점②주식을 OOO이 취득한 동기에 대하여 ‘추후 OOO회원권거래소가 OOO와 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우회상장하게 되면 쟁점②주식의 거래가액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거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OOO회원권거래소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여러 곳에서 매각의뢰가 왔으나 OOO의 거래조건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매수자측에서 제시한 매수희망가액을 받아들임에 따라 거래가 성사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처분청도 1차 조세심판관회의(2012.7.19.)시 의견진술과정에서 인정했듯이 세무조사당시 처분청이 OOO과의 거래분인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매수자측에게 평가내역을 문의한바, 매수자인 OOO측이 2007년 4월에 쟁점②주식과 동종의 주식인 쟁점①주식이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감안하여 OOO이 OOO회원권거래소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자체평가한 내역을 감안하여 취득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청구인측에 제시하여 이루어진 거래로서 상호 담합이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②주식의 거래가액은 상증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당시 시가를 반영한 당사자간 합의된 거래가액인 시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OOO에게 청구인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OOO는 OOO를 통한 적대적 OOO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 정기주주총회시 OOO를 중심으로 한 적대적 OOO세력의 반대로, ‘이사 해임의 건’, ‘정관변경의 건’ 등 참석주주 3분의 2 동의를 요하는 주주 특별결의가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는 등 OOO의 역량분산에 따른 경영악화요인이 되어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게 되었고, OOO회원권거래소는 200여명의 숙달된 전문 딜러와 50여만건의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 여느 골프회원권개래소가 가질 수 없는 브랜드가치와 인적, 물적인 무형의 자산을 갖추고 있어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법인의 지위를 갖기 위하여 2008.8.12. OOO 발행 주식 1주와 OOO회원권거래소 발행 주식 23.56주로 교환하여 OOO가 완전모회사로, OOO회원권거래소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포괄적으로 주식교환을 하기로 하고, 2008.8.12. 현재 OOO회원권거래소 발행 주식 중 청구인 소유인 쟁점③주식(104,000주로 총 발행주식 160,000주의 52%이며, 청구인 명의 주식과 명의신탁주식인 임OOO 12,000주, 정OOO 11,200주, 황OOO 18,800주)을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OOO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한 총 신규발행주식 3,770,192주 중 2,450,624주(OOO의 총발행주식 7,777,679주 중 31.51%)를 취득한 후, 쟁점③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1주당 227,437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표3-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3-1〉쟁점③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내역 (OO: O, OO) (나) 2007.5.14. 청구인이 OOO(1985.4.30. 설립)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1,650,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된 이후 2007.9.5. 보통주 200,000주와 경영권 일체를 심OOO으로부터 매수함으로써 2007년말 현재 19.53%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포괄적 주식교환일 현재 교환계약 당사자인 OOO 및 OOO회원권거래소(2002.10.18. 설립)의 최대주주로 OOO회원권거래소 및 OOO와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OOO회원권거래소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약정한 후 포괄적 주식교환이 참석주주 3분의 2 동의를 요하는 주총 특별결의 사안으로서 주식교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환비율 산정’, ‘당해 거래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주주들의 공감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여 우선 2008년 4월말경 OOO 회계법인에게 OOO회원권거래소 등의 실사를 통한 주식평가를 의뢰한 후,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08년 5월 초에 다시 OOO 회계법인에게 재차 OOO 및 OOO회원권거래소의 주식가치평가, 적정교환비율의 산정, 신고서의 금융감독위원회 수리를 목적으로 주식가치평가 용역계약을 체결 및 평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위 회계법인들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기준주가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 최근 1개월간(2008.4.26.부터 2008.5.25.까지)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OOO원 및 ㉯ 최근 1주일간(208.5.19.부터 2008.5.25.까지)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OOO원과 ㉰ 최근일(2008.5.23.)의 종가 OOO원을 산술평균[(㉮+㉯+㉰)÷3]한 가액 OOO원과 최근일의 종가 OOO원 중 낮은 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위 회계법인들은 OOO회원권거래소의 발행주식 평가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3항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9조를 적용하여 1주당 자산가치를 OOO원으로 하되 가중치 40%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1주당 수익가치를 OOO원으로 하되 가중치 60%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산정한 후, 1주당 주식가액을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합한 OOO원으로 평가하고,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유사 코스닥상장법인이 없다 하여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는 등 하여 2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OOO회원권거래소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약 OOO원 내외로(액면분할 전 기준 1주당 OOO원 내외) 평가하였는 바, 이 중 OOO회계법인의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을 거래가액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 가) 본질가치 중 자산가치 산정내역을 보면,유가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시행세칙제6조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2007.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에서 유가증권 시행세칙 제6조의 가감사항을 조정한 자산총계를 OOO원, 부채총계를 OOO원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총발행주식수(200,000주)로 나누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본질가치 중 수익가치의 산정내역을 보면, 평가기준일(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 이후 향후 2년간의 회원권중개수수료매출 추정액 산정을 과거 2년간의 증가추세에 골프장 증가, 골프장 내장객 증가 등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표3-3〉과 같이 향후 2년간 과거증가치(29%~99%)보다 낮은 18.82%(광고매출액을 제외하는 경우 15%)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분양대행수수료매출은〈표3-4〉및〈표3-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회원권 및 주택분양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사업계획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2008사업연도 분양대행수수료매출을 OOO원으로 추정한 후 2009사업연도 분양수입은 2008사업연도 기준 1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2〉연도별 매출액 추정 내역 (OO:OOO) 〈표3-3〉평가기준일 이후 2년간 회원권중개수수료매출 추정 내역 (OO: OOO) 〈표3-4〉평가기준일 이후 2년간 분양대행수수료매출 추정 내역 (OO: OOO) 〈표3-5〉2008사업연도 세부사건별 분양대행수수료매출 추정 내역 (다)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이사회결의 및 주식교환계약서에 의하면, 2008.5.26. OOO의 회의실에서 OOO 대표자 김OOO, 이사 심OOO, 이사 박OOO, 이사 청구인, 이사 신OOO, 감사 민OOO는 OOO회원권거래소와 주식교환계약 체결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증가할 자본금 OOO원, 신주 발행주식 3,770,192주를 발행하되, OOO회원권거래소의 1주당 가치는 OOO원, OOO의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주식교환비율을 1:23.56372(OOO 주식 23.7632주당 OOO회원권거래소 주식 1주)를 교환하기로 하면서,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서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대표자 김OOO와 OOO회원권거래소의 대표자 청구인은 2008.5.26. OOO회계법인의 평가내용을 근거로 하여 OOO는 OOO회원권거래소의 완전모회사이고, OOO회원권거래소는 OOO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내용으로 주식교환비율은 OOO회원권거래소 주식 1주당 OOO의 주식 23.56주(액면가 OOO원 동일)로 교환한다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2008.5.26. 전자공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회계법인이 평가한 OOO회원권거래소의 추정매출액과 실제 매출 발생액과의 차이가〈표3-6〉와 같이 현저하다 하여 2008.8.12. OOO와 포괄적 주식교환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③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104,000주×OOO원) -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6〉매출 추정액과 실제 발생액과의 차이내역 (마) 청구인은 쟁점③주식에 대한 포괄적 교환일 이후 2008.9.15. OOO발 금융위기(리먼사태)가 발생하여 골프산업에 위기가 초래되어 골프회원권가액이 리먼사태 이전보다 30~50%정도 하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골프회원권거래가 예년의 절반수준도 못 미치고 신규 분양을 연기하는 골프장이 생기면서 분양시장 마져 위축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쟁점③주식 평가당시에는 회계법인이 이러한 금융위기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었고, 당사자간에 주식거래도 동 평가액을 근거로 거래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쟁점③주식의 교환가액은 교환당시의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거래이므로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회계법인이 추정한 분양대행매출추정액과 실제 발생액의 차이내역을 보면, 쟁점③주식 평가시(2008년 5월) 추정한 예상구좌수 및 추정매출액과 실제발생(2008년간)한 매출액과의 차이를 비교한 바, 2008년 8월 OOO발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인한 전반적인 골프분양시장의 침체 이외에도〈표3-7〉에서와 같이 ① OOO는 2008년 7월 OOO 관광을 갔던 박OOO씨가 피살되는 사건으로 인하여 OOO 관광이 중지됨에 따라 800구좌만 분양되고 이후 분양이 중단되었고, ② OOO골프는 32구좌를 분양한 이후 리먼사태가 발생되어 회원권시세가 급락함에 따라 더 이상 신규분양을 할 수 없어 분양이 중지되었으며, ③ OOO는 당초 OOO으로 승인을 받아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일방적으로 회원권성격의 주주모집을 하기로 변경결정함에 따라 이를 몰랐던 OOO회원권거래소는 초기분양에 참여하여 광고 등을 진행하다 OOO에 위법으로 고발되어 당시 담당이사인 김OOO가 벌금 OOO원을 부과받게 되는 사건으로 분양이 중지되었고, ④ OOO는 OOO 소재 골프장으로 입회금 OOO원의 무기명 27구좌를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리먼사태의 금융위기로 인해 더 이상 분양을 진행할 수 없어 결국 한건도 분양하지 못하였으며, ⑤ OOOVIP는 분양가 OOO원인 VIP회원권 20구좌를 한정 분양하려 하였으나, 리먼사태로 인한 시장상황이 나빠져 고가회원권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짐에 따라 분양이 저조하게 되었고, ⑥ OOO(해외)는 인천공항에서 약 45분거리의 사이판에 소재하는 해외골프장으로 분양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급등 등 투자여건이 여의치 않아 실제 17구좌만 분양하고 분양이 중단되었으며, ⑦ 조호르바루 주택분양건은 계약당시인 2008. 1월 OOO 환율이 1링깃(RM)당 OOO원이던 것이 금융위기로 OOO원대까지 약 140%의 환율이 급등하자 투자가치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한건도 분양하지 못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7〉매출추정액과 실제발생액의 차이 원인 내역

2. 회계법인이 추정한 중개수수료매출 추정액과 실제발생액과의 차이 내역을 보면, 쟁점③주식 거래당시 OOO회원권거래소는 매년 50~60%의 매출이 급성장하는 추세에 있었고, 골프산업도 매년 20~30%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OOO회원권거래소의 2008년도 중개수수료매출 추정액시에는 직전년도 중개수수료매출액 대비 향후 2년간 15%(광고매출액 제외한 것)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동 추정방법은 2006년(99% 매출증가) 및 2007년(29% 매출증가) 직전 2개연도의 평균매출성장율(64%)보다 오히려 약 50% 감소된 것임에도 2008년 중순까지 매년 급성장세를 이어왔던 골프산업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계법인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2008.9.15. OOO발 금융위기(리먼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골프산업에도 큰 타격을 받아 골프회원권 시세의 급락과 거래감소, 신규분양 감소 등으로 이어져 매년 20~30%의 성장을 유지하고 계속하여 성장이 기대되던 골프산업이 오히려 20~30%가 하락하여 2007년 10월 대비 2009년 10월 평균시세는 약 30%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최저점인 2008년 12월~2009년 2월에는 약 50%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2007년을 정점으로 골프장의 평균시가총액 및 거래건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OOO회원권거래소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골프회원권 거래소의 연도별 매출 및 순이익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표1-10〉과 같이 2007년까지 매출 및 순이익의 성장세를 유지하던 국내 골프회원권거래소는 2008.9.15. 리먼사태를 계기로 급속하게 하락추세로 변화되어 2007년까지 매년 30~50%의 성장세를 유지하던 매출신장율은 2008.9.15. 이후 20~50%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었으며, 매출감소로 인해 순이익 또한 급격한 하락을 보여 2008년 및 2009년에는 거의 모든 회원권거래소의 순이익이 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8〉주요 골프회원권거래소 매출 및 손익 변경 내역 (OO: OOO) 〈표3-9〉OOO회원권거래소의 사업연도별 손익추이 사업연도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당기순이익 (억원) 직원수 (명) 2004 81 9 6 154 2005 130 10 8 206 2006 173 15 9 213 2007 190 30 22 245 2008 129 -18 -15 199 2009 111 -2 -5 159 2010 100 -3 -4 106 〈표3-10〉주요 국내 골프회원권 시세변동 자료 회원권명 2007년 10월 2008년 10월 2009년 10월 2010년 10월 하락율 남○○ 1,634 1,593 1,535 1,039 -36%

○○촌 1,532 1,367 1,192 830 -46% 레○○○이드 1,138 1,030 978 736 -35% 렉○○○ 1,281 898 934 637 -50% 화○○ 922 715 762 550 -40% 뉴○○ 377 276 278 199 -47% 한○ 84 54 67 54 -36% (OO:OOO) (마)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제2항에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으로 하되,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상장주식의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처분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가액의 결정을 위한 추정매출액과 실제 발생된 매출액과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사유 및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만 제시하고 있을 뿐 회계법인이증권거래법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합리적인 다른 산정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조심 2011서3776, 2011.12.6. 참조), 쟁점③주식의 교환계약서상에 교환비율 및 현금정산내용을 명시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하여 교환비율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또한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교환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1항에 의한 시가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위해서는 교환거래를 함에 있어서 쟁점③주식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자료없이 주식교환을 전제로 허위로 부풀려 평가하는 등 회계현황과 달리 평가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또는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에도, 이 건의 포괄적 주식교환은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주식교환거래 관련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쟁점③주식의 매수법인측에서증권거래법규정을 준수하여 회계법인에 평가의뢰하여 포괄적주식교환 당사법인의 모든 관련회계자료를 실사하게 하여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교환가액, 교환비율을 정하는 등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경우 법원의 입장이 “그 교환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치나 교환비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바(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포괄적 주식교환은 참석주주 3분의 2 동의를 요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서 OOO의 경영진은 주식교환을 성공시키기 위한 성공요인으로서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환비율 산정’, ‘당해 거래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주주들의 공감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여 우선 2008년 4월말 OOO회계법인에게 OOO회원권거래소 주식평가를 의뢰하였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08년 5월 초 다시 OOO회계법인에 주식평가를 재차 의뢰하여 2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OOO회원권거래소에 대한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점, 회계법인이 쟁점③주식의 평가시 적용한 요소를 보면 청구인이 회계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분양대행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사건을 중심으로 과거실적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적으로 시가를 부인한 경우인 회계법인이 평가대상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시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근거자료나 회계학적 기준없이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실적을 부풀려 평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기업의 수익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증권거래법령 및 관련 감독 규정은 향후 2년의 추정이익을, 상증법은 최근 3년의 이익을 각각의 기준으로 삼도록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데, 사후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 거래 당시의 시가와 교환시점에 거래당사자가 정한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과거에 초점을 맞춘 상증법상의 평가방식이 현금흐름평가방식처럼 미래에 초점을 맞춘 방식에 비하여 주당수익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는 우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비록 실지 매출액이 회계법인이 추정한 매출액에 미달하는 실적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2008년 중순까지 골프산업은 매년 급성장세를 이어왔던 것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이후인 2008.9.15. 발생한 OOO발 금융위기(리먼사태)로 인하여 모든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맞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리먼사태발생 이후 동종업종의 사업성과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사건인 리먼사태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골프회원권 등 회원권 중개사업자들의 실적이 과거연도 매출액의 30~50% 하향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③주식 평가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수한 리먼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회계법인의 추정매출액에 미달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회원권 분양시장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 리먼사태의 발생이 없었다면 동 회계법인의 추정매출액을 충분히 초과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인 1주당 OOO원을 쟁점③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조심 2011전1392, 2012.1.18., 심사양도 2011-0002, 2011.3.14. 참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③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