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단계부터 투입금액을 전액 회수하여야 할 당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마케팅비용 등이 더 많이 지출되었다하여 다른 경쟁사업자와 차별하여 더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없는 점 등 쟁점유치수수료를 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초기 단계부터 투입금액을 전액 회수하여야 할 당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마케팅비용 등이 더 많이 지출되었다하여 다른 경쟁사업자와 차별하여 더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없는 점 등 쟁점유치수수료를 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3.22., 2011.5.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5~2009사업연도분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2008년 제1기분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5~2009년 귀속분 기타소득, 출자의 증가, 기타사외유출 등 소득처분에 의한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이 OOO미디어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성DMB가입유치 수수료를 정상적인 수수료로 보아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2. OOO 주식회사에게 지원한 운영경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외부 평가업체를 통하여 산정한 직접광고효과 산정액을 정당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3. 청구법인이 해외 관계사인 OOO Telecom Americas Inc. 및 OOO Telecom China Holdings Co Ltd.에게 지급한 파견 인력 관련 비용을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미디어로부터 위성DMB가입유치용역 수수료를 부당하게 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위성DMB사업은 사업초기 단계에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일정수준의 가입자가 확보되기 전에는 지속적인 적자가 불가피한 자본집약적인 서비스 사업인 관계로 사업 주체간의 합의를 통하여 각각의 역할에 기초하여 초기의 재무적 부담을 분담하고 중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구축하게 되었는바, 가입자에게 위성DMB방송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OOO미디어는 방송용 컨텐츠 구입 등 위성DMB방송서비스 관련 비용과 고객센터 운영 및 OOO브랜드 홍보비용 등을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위성DMB방송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신료수입(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을 74: 26 비율(동 수익비율은 외부 전문기관인 영화회계법인의 사업추진 원가구조 평가에 의한 것임)로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Revenue Sharing방식)로 구축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지출한 가입자 유치비용 등은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1. 위성DMB사업은 청구법인이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각계의 긍정적인 전망에 따라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촉진비용은 청구법인의 전략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사업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DMB방송서비스 가입자 유치비용 등의 지출로 인하여 OOO미디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 외에도 동 유치활동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차별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동통신 매출 증대(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에 해당하는 위성DMB단말기에 대한 구입비용 보조금 및 판매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한 수익성이 높은 젊은 고객집단 유치 등)도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미디어에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시가산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부존재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OO미디어는 비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통신사업자OOO와도 청구법인의 경우와 동일한 내용의 위성DMB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조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미디어와 체결한 계약조건과 동일(26%)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유치수수료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 (라) 쟁점유치수수료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1. 청구법인과 OOO미디어가 채택한 Revenue Sharing 방식의 수익분배구조는 각자의 투입원가에 관계 없이 한정된 총수입을 분배하는 구조인데, 동 구조는 위성DMB서비스 가입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여 초기 투자비를 회수한 이후에야 비로소 모든 사업참가자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반면, 가입자 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참가자 모두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이다.
2. 그런데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시가는 원가가산법(실제 지출비용에 일정 이윤을 가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것인데, 이는 투입원가 대비 총수입이 일정한 비례관계에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이 건 거래실질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즉, 2005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위성DMB사업에서 발생한 수신료수입 총액이 OOO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과세논리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OOO억원을 지급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위성DMB방송서비스업을 수행하는 OOO미디어는 총 수익 중 OOO억원(분배비율 54%) 상당만을 취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3. 청구법인이 위성DMB사업에서 손실을 본 것은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에 기인한 것이지, 특수관계자인 OOO미디어의 손실을 대신 부담하였다거나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4. 청구법인의 수수료율은 다른 사업자의 경우와 동일한 조건인 점을 볼 때, OOO미디어에게 비정상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위성DMB사업을 통하여 유치수수료 이외에 수익성이 높은 젊은 고객집단을 유치하는 등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증대에 상당한 기여(청구법인 추산 약 OOO억원)가 있었다.
(2) 처분청이 2006년도 세무조사 당시 결정한 OOO그룹 공동광고효과와 청구법인의 직접광고효과 평균 안분비율을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OOO는 청구법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유니폼, 헬멧, 경기장 펜스 및 전광판 등에 청구법인의 독자 상표를 게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 외의 타 계열사에 대한 별도의 광고는 게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가끔 경기장 전광판 등에 타 계열사 등 제3자의 상호를 게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모두 제3자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동일한 금액의 광고비를 OOO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지원금은 약정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직접적인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지, OOO그룹 광고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계열사를 대표하여 광고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OOO의 광고형태 또한 공동광고로 볼 수 없다. (나) 쟁점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의 공동경비 적용 대상이 아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의 공동경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인이 당해 법인 이외의 자와 출자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의미한다.
2. OOO는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다른 계열사와 공동으로 경영된 사실이 없고, OOO의 결손금 범위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주체 및 이익 배당을 지급받는 주체 또한 오로지 청구법인 뿐이므로 다른 계열사가 OOO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처분청이 직접광고효과 산정 기초로 제시하고 있는 평균비율(55.2: 44.8)은 과거의 분석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
1.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당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분석자료를 사용한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평균비율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과거의 분석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2. 그런데 분석자료에 의하면, 광고효과는 브랜드의 노출 정도 즉, 노출시간, 시청자수, 노출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국내프로야구 관중수가 2007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 및 OOO의 성적 등을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한 광고효과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과거의 분석자료에 따른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당초 청구법인은 OOO의 지원금에 대하여 전액 손금처리하여 세무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년도 세무조사 당시 이를 부인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에 청구법인은 추징된 세금을 납부하고 쟁점지원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용한 방법(외부 평가업체에 의뢰하여 직접광고효과 산정 등)을 적용하여 이 건 2006~2009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신뢰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금번 세무조사에서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3)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에게 지급한 용역비 중 약 OOO억원 상당(이하 “쟁점해외비용”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해외관계사는 원칙적으로 자체적인 수익창출 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대부분 청구법인을 위한 시장조사, 사업기회 검토, 투자처 발굴 등의 용역 제공에 집중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해외비용은 청구법인의 신사업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해외시장 진출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점, 해외관계사의 설립목적 자체가 청구법인의 신사업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수집, 시장조사 등인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다) 쟁점해외비용의 지급규모는 경제적 합리성 등을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매년마다 해외관계사들과 청구법인이 제공받을 용역의 내용 및 지급대가에 대하여 사전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해외관계사가 제공한 용역 형태는 특정주제에 대한 보고서 등 문서 형태로 제공되기도 하고, 전화회의, 이메일 교환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었는데 이러한 용역결과물 중 현재 보관중인 4,000여건의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은 해외 신사업 개발활동의 일환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 및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에 제출한 위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해외비용은 연간 용역비에 대한 상한선을 약정하고, 해외관계사가 동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한 발생원가를 분기별로 합산한 후 이에 정상이윤(약 7~10%)을 가산하는 방식인 원가가산법을 적용하여 지급되었는바,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그대로 준용한 것으로 세법상 적정하다.
4. 청구법인이 원가가산법을 적용하여 용역비 지급규모를 산정한 것은 해외관계사 소재 국가의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전가격 과세문제를 제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용역대가 대신 관련 비용 전액을 출자하는 형태를 선택할 경우 해외관계사는 용역수행에 따른 수익은 인식하지 못하면서 과련 비용만 계상하게 되어 매년 결손이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해당 국가로부터 이전가격 과세문제를 제기당할 우려가 있다.
(1) 청구법인이 OOO미디어에게 지급받은 쟁점유치수수료는 정상적인 공급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법인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입유치수수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위성DMB사업의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성DMB 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촉진비용은 청구법인의 전략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위성DMB방송서비스 사업은 방송법 등에 의하여 이동통신 사업자가 영위할 수 없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전략사업이 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초기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성DMB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사업성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5.1. 위성DMB방송 개시부터 무료방송으로 서비스된 지상파DMB방송 개시에 따른 경쟁심화, 위성DMB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 불가, 높은 단말기 가격 등으로 인하여 유료인 위성DMB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한 상황에서 26% 수준의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성DMB사업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었으면 다른 이동통신사와 같이 별도의 마케팅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위성DMB가입자 유치비용 지출로 인하여 수익성 높은 젊은 고객집단을 유치하는 등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증대 등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위성DMB 때문에 OOO텔레콤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OOO텔레콤을 선호해서 번호이동 및 가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조사보고서에도 2007년도 하반기 신규고객 조사 보고서상 신규고객 가입자 중 위성DMB서비스를 이유로 가입한 비율은 1%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위성DMB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 이유는 OOO미디어의 위성DMB사업에 대한 2007년 사업권 재심사시 과도한 누적손실로 자본잠식이 되면 사업지속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입자 확보에 총력 지원한 것이고, 다른 이동통신사OOO의 경우 지상파DMB방송이 개시되면 위성DMB사업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과 달리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별도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성DMB가입자 유치 용역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 제3자인 OOO 및 OOO텔레콤의 경우 청구법인과 달리 마케팅 비용 등의 지출이 없어 청구법인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 아니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위성DMB 유치에 직접 투입된 위탁모집수수료, 고객기변지원금 등 비용과 쟁점유치수수료와의 차액을 부당지원금으로 산정하면서 이윤은 별도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성DMB관련 광고비 등 간접비로 지출된 OOO억원, 단말기보조금 OOO억원은 위성DMB가입자 유치로 인하여 수익성 높은 젊은 고객집단을 유치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증대에 일부분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시가 산정시 제외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정수수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 지원금과 관련하여 외부 평가업체가 평가한 직접광고효과 산정액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자회사인 OOO와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한 것이지 청구법인에 대한 직접광고용역 제공에 따른 광고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OOO는 2011사업연도에 특수관계 없는 OOO(주)와 유니폼의 후면에 대한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은 연간 OOO원으로 확인되었고, 같은 프로야구단인 OOO가 2010사업연도에 특수관계 없는 OOO(주)와 체결한 모자 광고계약을 보면 홈구장의 펜스 및 전광판광고를 포함하여 연간 OOO원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특수관계 없는 OOO(주)의 광고비는 OOO원으로 추정한 광고비 적정금액은 연간 OOO원으로 예상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임의로 평가한 직접광고효과 연평균 금액 OOO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합리적인 광고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유니폼 등의 광고효과가 매년 수백원에 달한다면 이를 외부에 저가로 판매할 이유가 없을 것이나 OOO가 OOO(주)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보다 우선협상 조건으로 유니폼 목 뒤 패치광고”를 판매한 것은 외부 평가업체의 평가액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OOO 야구단의 경우 연간 구단운영비에 대하여 OOO 계열사의 국내매출액을 기준으로 OOO계열사별로 분담하고 있고, 야구단의 자체 수입광고에 해당하는 헬멧, 유니폼 광고를 OOO그룹의 광고대행사인 ㈜OOO을 통하여 계열사인 OOO생명 및 OOO건설에 판매하였는데 2008사업연도 연간 광고금액이 헬멧 광고 OOO원, 유니폼 광고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2006년도 세무조사 당시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지원금을 광고선전비로 보는 한편, 직접광고효과와 그룹 광고효과를 안분할 방법이 없어 합리적인 안분방법 중 하나로 외부 평가업체에게 광고효과를 평가한 것이지 동 평가액을 광고비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니폼 등 광고용역 대가를 추정시가보다 높게 인정한 2006년도 세무조사시 적용한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쟁점해외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해외관계사의 주업무는 당해 회사 자체사업 및 투자처 발굴업무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을 위한 용역의 제공은 일부에 불과하며, 특히 청구법인이 2010.11.8. 작성한 “중국 투자회사 재무업무 현장점검 결과”에 의하면, 해외관계사 중 OOO는 자본금의 대부분을 자회사 투자 및 R&D 사업에 사용하여 현지법인의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위한 용역제공 목적의 회사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의 세무팀이 작성한 해외자회사 지원현황(2010.2.19.) 등 내부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회사의 운영비를 추산한 후 지원방법으로 3가지 대안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조세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조기비용 인식이 가능한 용역계약을 통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용역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해외관계사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역결과물을 보면 제출건수는 많으나 그 내용은 통상적인 것으로 최소한 용역결과물로 인정할 만한 기본적인 요소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외관계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제공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위성DMB 가입유치수수료를 저가로 지급받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지급한 프로야구단 지원금에 대한 손금 인정액 등의 산정방법
③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에게 지급한 용역비용 중 일부 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년 10월경 일본국 소재 위성방송업체 OOOO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12.3.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별도의 법인OOO을 설립하여 OOO억원(28.5% 지분) 출자하였으며, 2005.5.1. 위성DMB방송(유료방송의 경우 2005.6.1.)이 개시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5.8.24. OOO미디어와 위성DMB 사업 업무 본 계약 및 위성DMB 수수료 약정 등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미디어는 위성DMB 방송서비스 용역 등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방송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관리, 가입자 유치 및 관리를 위한 유통망 관리, 가입자 유치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과 방송서비스 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과 합산하여 청구하고 이를 수납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한다.
2. 청구법인은 위성DMB 방송서비스 가입자로부터 수납한 수신료의 20%를 기본수수료로, 5%를 합산청구대행 수수료로, 1%를 수납대행수수료로 하여 합계 26%를 OOO미디어로부터 지급받아 위 합산청구대행수수료 및 수납대행수수료 합계 6%를 동 업무를 직접 수행한 청구법인의 대리점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 청구법인은 2006년 12월경(OOO억원, 지분율 32.7%) 및 2008년 3월경(OOO억원, 누적자본금 OOO억원, 총지분율 44.2%) 각각 OOO미디어의 증자에 참여하였고, 2008년 6월경 B2B 방식을 도입하여 청구법인의 가입자 중 위성DMB가입자는 위성방송 월 수신료 Basic 요금제를 OOO원에서 OOO원으로, Slim 요금제를 OOO원에서 무료로 각각 변경하고 그 차액은 청구법인이 OOO미디어에게 지급하였으며, OOO미디어는 2010.11.1. OOO와 합병하였다. (라) 처분청의 위성DMB가입 유치수수료(쟁점유치수수료)에 대한 과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수수료 중 합산청구대행수수료 5%의 경우 타업체의 전화정보서비스 요금, 휴대폰 소액결제 등과 동일한 수수료율로 특수관계 없는 제3의 업체와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고 투입비용 산출도 불가능한 점, 수납대행수수료 1%는 실비성격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 수수료는 특수관계자 부당지원금 산출시 제외하였다.
2. 처분청은 나머지 기본수수료 20%의 경우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위성DMB 유치에 직접 투입된 지출비용 OOO만원[=위탁모집수수료 OOO만원 + 고객기변지원금(단말기 보조금) OOO만원 + 위성DMB관리수수료 OOO만원]과 청구법인이 OOO미디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유치수수료OOO의 차액 OOO만원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지원금으로 산정[산출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원가가산법)]하였다.
3. 처분청은 위 부당지원금을 익금 등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처분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미디어와 주식회사 OOO(2005.7.29.) 및 주식회사 OOO텔레콤(2005.8.25.)이 각 작성한 위성DMB 사업 업무 본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급 수수료율이 26%(기본수수료율 20%, 합산청구대행수수료율 5%, 수납대행수수료율 1%)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같이 원가가산법에 의할 경우 청구법인이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 등은 아래 <표1> 내역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 OO OOO(OOOO OO) (OO: OOO, O) (바)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4.2.21.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청구법인과 OOO미디어는 위성DMB사업 전체 구조를 두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아 사업수익분배비율을 약정하였는데 다른 사업자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조건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수익비율을 약정하였고, 다른 사업자들의 경우 위성DMB서비스의 활성화는 경쟁사인 청구법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청구법인과 달리 적극적으로 마케팅활동을 하여야 할 만한 이유가 없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우수고객 유치, 미디어사업 역량 축적 등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지출을 한 것이지 OOO미디어를 지원할 목적으로 유치비용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의견진술하였다. (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미디어로부터 위성DMB 가입유치수수료를 부당하게 저가로 지급받았으므로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살펴본 위성DMB사업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위성DMB 사업부분에 자금을 투여한 행위가 당시 정황상 경제적 합리성 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성DMB 사업과 같은 거액의 초기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 여부 등을 불문하고 초기 단계부터 투입금액을 전액 회수하여야 할 당위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다른 사업자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조건에 따라 다른 사업자OOO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수수료율을 약정하였다고 의견진술 등을 통하여 밝히고 있는 반면, 마케팅비용 등이 더 많이 지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경쟁사업자와 차별하여 더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인 점 및 위 <표1>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같이 원가가산법에 따라 수수료율을 지급받을 경우 2005사업연도의 경우에는 OOO미디어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없이 오히려 가입자 수신료를 초과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유치수수료가 경제적 합리성 등이 결여된 저가로 지급받은 용역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미디어로부터 지급받은 위성DMB가입유치수수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OOO의 지분 100%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6~2009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에게 결손금 보전 및 운영을 위하여 매월 운영경비 전액(합계 OOO억원, 쟁점지원금)을 지급하고,
① 총 지원금 중 OOO 결손금 초과부분은 손금부인하여 1차 조정하고, ② OOO의 유니폼, 모자, 헬멧에 청구법인의 광고를 표기하여 발생된 직접광고효과를 외부 평가업체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 전액OOO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후, ③ 쟁점지원금에서 위 ①, ②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그룹공동광고비로 계산하여 OOO계열사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중으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하는 방법으로 쟁점지원금 중 일정 금액OOO을 손금불산입․세무조정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지원금에 대하여 ① 총 지원금 중 OOOOOO 결손금 초과부분은 1차로 손금부인하고, ② 외부 평가업체에 의뢰하여 산정한 OOO 선수단의 유니폼, 헬멧, 모자에 대한 직접광고효과 산정액 OOO억원을 부인하고, 2006년도 세무조사 당시 산정한 OOO그룹 공동광고효과와 청구법인의 직접광고효과 평균 안분비율(55.2: 44.8)을 적용하여 계산한 OOO억원만 손금으로 인정한 후, ③ 쟁점지원금에서 위 ①, ②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OOO그룹의 공동경비로 보아 OO계열사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중으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OOO억원을 추가 손금불산입․세무조정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처분하였다. (나) 2013.3.2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2006년경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직접광고효과 산정시 이용했던 동일한 외부 평가업체의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2006사업연도 이후에는 OOO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하고 실제 한국시리즈 우승도 여러 차례 하는 등 이전 기간보다 성적이 더 좋아진 점, 케이블TV 등에서 프로야구 전 경기에 대하여 중계가 이루어진 점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OOO텔레콤의 노출빈도, 시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2006사업연도 이전보다 직접광고효과가 이전 기간에 비하여 더 커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2006년도 세무조사 당시 산정한 직접광고효과 비율을 그 이후 사업연도에도 적용한 이유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적용한 직접광고효과 비율보다 실제 광고효과가 더 적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의견진술하였다. (다) 살피건대,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사전약정 등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2006년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프로야구단 지원금에 대하여 외부 평가법인에 직접광고효과 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 또한 외부 평가법인을 통해 직접광고효과를 평가하여 이후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직접광고 평가내역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세무조사 당시 제시한 직접광고효과 안분비율(2001~2005년도)을 이후 과세연도(2006~2009사업연도)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당위성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지원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산정한 직접광고효과 산정액 등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2009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해외관계사에게 해외용역비 명목으로 OOO억원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3> 내역과 같이 위 금액 중 OOO억원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OOO억원은 OOO 등 국내 특수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초과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처분하고 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 O OOOO (OO: OO) (나) 해외관계사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각각 제시하고 있는 논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USA에 대하여
2. OOO China에 대하여
3. OOO에 대하여
4. OOO 및 OOO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