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실거래처로부터 받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결제대금 중 일부금액이 입금된 즉시 출금되어 실거래처 계좌로 다시 입금된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실거래처로부터 받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결제대금 중 일부금액이 입금된 즉시 출금되어 실거래처 계좌로 다시 입금된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관련 제세를 과세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작성일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계
2008. 6.27. OOOO OOOO OO 360,000 36,000 396,000 8.13. 〃 OOOOOO 150,000 15,000 165,000 9.17. 〃 OOOOOO 120,000 12,000 132,000 계 630,000 63,000 693,000
(2) 청구법인은 2008.6.17. OOOOO과 전지구매계약을 체결하고 OOOOO의 국내 판매 대행업체인 OOOO에 개발비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고, 설령, OOOO 및 OOOOO이 자료상 행위를 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 및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노OO는 청구법인은 전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자 제조장비를 매입하였으나, 실제 제조·판매업은 하지 않고, 매입한 장비를 OOOOO에 매도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한 적은 없으며, 전지구매계약서 및 OOOOO의 요청에 따라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OOOOO 등 관련 회사들과 상호 자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를 하였고, OOOO의 대표 김OO은 2008년초에 법인 인감 등을 OOOOO의 업무팀장에게 인계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OOOO의 법인계좌에는 쟁점금액 등이 입금된 즉시 출금되어 OOOOO의 법인계좌로 다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금액 거래내역(예금주: OOOO, OOOO OOOO-OOO-OOOOOO)> (단위: 천원) 거래일자 지급액 입금액 비고(거래상대방)
2008. 8. 8. 150,000 청구법인
2008. 8. 8. 150,000 OOOOO
2008. 8. 8. 20,000 청구법인
2008. 8. 8. 20,000 OOOOO
2008. 8.14. 125,000 청구법인
2008. 8.14. 125,000 OOOOO
2008. 9.10. 200,000 청구법인
2008. 9.10. 200,000 OOOOO 계 495,000 495,000 (다)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대표자 이원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자금이 필요하고 금융권 대출과 관련 외형확장이 필요하여 관계회사인 OOOO, 주식회사 OOOO 등과 상호자전거래를 통하여 외형을 부풀린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8.6.17. 청구법인과 OOOOO이 체결한 전지구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에게 OOOO OOOO를 구매하면서 OOOOO의 국내 총판인 OOOO을 통하여 구매대금을 선 지불하고 OOOOO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지 물품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는 OOOOO의 매출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가공거래 비율이 99.8%인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OOOO의 대표자 김OO은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노OO는 실거래처(OOOOO)로부터 받을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지구매계약 및 OOOOO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인 O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결제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이 입금된 즉시 출금되어 OOOOO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OO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인인 OOOO로부터 전지를 공급받기로 한 점으로 볼 때, 실사업자가 OOOOO 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OOOO 및 OOOOO의 자료상 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