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부가세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항에 의한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부가세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항에 의한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07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한․미 조세조약 제9조 [고정사업장]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장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d)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e)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2010.7.22.) 등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미합중국에서 백화점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사업자로서 1968.10.4. 대한민국 내 연락사무소를 등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4.16.~2010.7.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활동은 타인 등을 위하여 수행한 구매활동 등인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10.8.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 내역과 같이 2003~2009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OOOOOOOOO OOO OOOO OO (OO: OO)
(2)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항에 의하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부가가치세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액은 동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