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쌍방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므로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370 선고일 2011.12.07

부부공동계좌에서 취득자금을 인출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청구인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부동산 대금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배우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쌍방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6.6.9. 증여분 OO,OOO,OOOO과 2006.6.16. 증여분 OOO의 합계 OOO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남편 홍OOO을 대신하여 지급한 2003.5.28. 자동차구입대금 OOO, OOO아파트 중도금 2010.3.15. OOO,OOO,OOO O(1차), 2010.5.28. OOO(2차), 합계 OOO을 금전소비대 차금액으로 보아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25. 경기도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으로 취득하고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동 금액 중 OOO은 전소유자의 OOO 은행 대출금을 승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당시 임차인의 보증 금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며 청구인의 남편 홍O O 명의 O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 2006.6.9. OOO, 2006.6.16. OOO, 합계 OOO을 인출하여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차액인 OOO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6.9. 및 2006.6.16.에 쟁점1통장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2011.1.10.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6.6.9. 증여분 OOO 및 2006.6.16. 증여분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4. 이의신청을 거쳐서 2011.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1938년생)은 1974년부터 약 6년간 서울특별시 OOO 에서 대형 한식점을 운영하였고, 1993년부터 2003년까지 골프회원권 을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용한 금융자산 순액이 OOO을 초과하였고, 남편인 홍OOO은 1981년부터 2002년까지는 부동산임대업과 독서실 등을 운영하고, 2002년에 2건의 부동산OOO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OOO으로 신고하는 등 청구인 부부가 모두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할 자력은 충분히 있는 자로, 청구인 부부가 연로하게 됨에 따라서 자금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부부가 각각 타인에게 대여하여 운영하고 있던 자금 등 OOO 을 회수하여 2005.9.12. OOO은행에 홍OOO 명의로 쟁점1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통합계좌로 운용하다가 청구인이 그 중 OOO을 인출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 부부는 경제행위를 함에 있어 어느 일방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상대방이 융통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전소비대차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2003.5.28.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OOO지점 정기예금 통장OOO에서 O OO,OOOOO을 인출하고 다른 자금인 OOO을 더한 OOO을 홍OOO의 자동차(아우디) 구입대금에 사용하도록 대여한 일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문에도 나타난다. 또한, 홍OOO은 2009.9.28. 서울특별시 OOO를 분양받은 후인 2010.3.15.과 2010.5.28.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자금으로 OOO을 중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2010.5.28. 현재 청구인이 홍OOO으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OOO에서 현재까지 변제받지 아니한 금액은 OOO이며, 그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 과 홍OOO이 작성한 차용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부 간의 자금거래라 하더라도 자금을 수령하는 어느 일방이 그 자금을 변제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고, 현실적으로 변제한 사실이 있으며, 그러한 자금이 계속적으로 어느 일방에서 다른 일방으로 공여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자력이 있고, 홍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을 상당 부분 변제하였으며, 홍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일도 있는 점 등 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부부 사이의 증여재산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통장이 청구인 및 홍OOO이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금을 회수하여 개설한 통합계좌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금융자산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94건(2006년 19건, 2007년 32건, 2008년 43건), 홍OOO에게 54건(2006년 14건, 2007년 18건, 2008년 24건)의 이자소득이 발생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조사 및 이의신청 당시에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내용으로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증서, 차용금 일부상환 영수증 등은 신빙성 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며,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는 원칙적으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 담보를 설정한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청구인은 쟁점2통장에서 인출된 OOO이 홍OOO의 자동차구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차량구입대금에 관한 예금통장의 기재사항은 증여시기 및 예금의 실질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언급한 것일 뿐이며,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2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차량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자금OOO 중 쟁점금액OOO을 남편 명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① 쟁점금액은 남편과 청구인의 자금을 합하여 관리하는 통합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은 부부 간의 금전소비대차금액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1974년부터 약 6년간 명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이 국세통합전산망이 구축되기 이전이라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 명의의 쟁점2통장에 의하면, 2003.5.28. OOO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며, 또한 해당 통장의 상단에는 수기로 OOO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입자동차의 판매회사인 OOO 주식회사가 2003.5.28.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차량대금 OOO(공급대가), 취득세 및 등록세 OOO 등의 합계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0.10.27.자 이의신청결정문 13쪽을 보면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3.5.28. 청구인 명의의 쟁점2통장을 해지하여 인출한 자금 OOO 중 홍OOO의 자동차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OOO만 다시 입금하는 등 통장의 관리 및 지배권이 홍OOO에 있는 것으로 보아 ……”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5) 심리자료에 의하면 홍OOO이 분양받은 OOO 아파트의 중도 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0.3.15.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양도성예금증서계좌OOO에서 OOO을 수표로 인출하여서 1차 중도금 OOO을 분양회사에 입금하였고, 2010.5.28. 청구인 명의 OO은행 양도성예금증서계좌OOO에서 OOO,OOO,OOO O을 대체출금하여 홍OOO 명의의 예금계좌OOO에 입금하 고, 홍OOO은 당해 계좌에서 OOO을 인출하여 2차 중도금을 분양회사에 입금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 차용금 일부상환 영수증 등을 보면, 청구인이 남편 홍OOO으로부터 OOO을 차용한 후 2003.5.28. 남편의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OOO을, 아파트의 중도금으로 2010.3.15. OOO을, 2010.5.28. OOO을 각각 지급하여 합계금액인 OOO을 변제함에 따라서 2010.5.28. 현재에는 OOO이 미상환금액으로 남아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1통장이 자금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서 청구인 부부가 각자 타인에게 대여하여 운영하던 자금을 회수하여 2005.9.12. 개설한 통합계좌이므로 동 통장에서 출금한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OOO이 남편인 홍OOO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남편의 자동차 구입대금 및 아파트 중도금으로 OOO 을 대신하여 지급(변제)하는 등 현재까지 OOO을 변제하지 아니 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및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차용증서 및 차용금 중 일부상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 나, 이는 사후에도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 쟁점금액 전체가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부부 간에 행하는 예금통장에 의한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남편 홍OOO을 대신하여 2003.5.28.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OOO,OOO,OOO O, OOO아파트 1차 중도금으로 2010.3.15. OOO, 2차 중도금 으로 2010.5.28. OOO 합계 OOO을 지급한 사실이 통 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남편으로부터 OOO을 실제 증여받았다면 위 금액을 다시 남편에게 반환하여야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과 남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쌍방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남편을 대신하여 지급한 OOO만큼은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