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시 누진세율을 미적용했고, 공제도 이중으로 받은 바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369 선고일 2011.09.15

청구인은 2010.4.15. 부친으로부터 2010.1.22. 증여받은 임야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2010.1.22.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각 개별 건으로 신고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직계존비속공제도 이중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모친 김○○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1 주택(대지 198.3㎡, 주택 113.58㎡, 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부친 김●●으로부터는 충청남도 당진군 리 산 48-1의 임야 13,359㎡(이하 “임야”라 한다)를 2010.1.22. 각각 증여받은 후, 2010.1.29. 주택을 4억 6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직계존비속공제 3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0.4.15. 임야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379,395,600원으로 평가하여 직계존비속공제 3천만 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친과 부친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주택과 임야에 대한 2010.1.22.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각 개별 건으로 신고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하지 않았고, 직계존비속 공제도 이중으로 공제받은 사실 을 확인하여 합산신고 누락분 및 이중으로 공제한 직계존비속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0.12.7. 2010.1.22. 증여분 증여세 44,121,06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62,37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919,127원 포함)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탈세의도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 과한 과세처분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의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별적 성격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신고는 납세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었으므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22. 모친과 부친으로부터 주택과 임야를 각각 증여받은 후, 주택은 2010.1.29. 4억 6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직계존비속공제 3천만원을 공제하여 2010.1.22. 증여분 증여세 5,868만 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임야는 2010.4.15. 379,395,600원으로 평가하여 직계존비속공제 3천만원을 공제하여 2010.1.22. 증여분 증여세 53,891,200원으로 신고·납부한 사실 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대하여 2010.1.29. 증여세 신고를 이행한 이후 2010.4.15.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각 개별 건으로 신고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 니하였고, 직계존비속공제도 이중으로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합산신고누락분 및 이중으로 공제한 직계존비속공제를 부인하여 2010.12.7. 2010.1.22. 증여분 증여세 44,121,0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662,37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919,127원 포함)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2011.3.3. 이의신청에 대한 2011.3.24.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보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 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 하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규정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 산세는 납세자의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별적 성격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신고자체는 납세자의 책임하에 이행하 여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1.22.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정납부기간 이내에 모두 신고·납부하였고 탈세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신고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10두20157, 2011.1.27. 같은 뜻임.) 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어 미납한 기간 동안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조심 2009중1629, 2009.10.27.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2010.4.15. 부친으로부터 2010.1.22. 증여받은 임야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2010.1.22.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각 개별 건으로 신고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직계존비속공제도 이중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