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수탁업체로부터 이 건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받은 재위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을 확인하여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재위탁업체가 재위탁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의 수탁업체로부터 이 건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받은 재위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을 확인하여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재위탁업체가 재위탁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3.16.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씨엔에스, OOO에프디에스 주식회사로부터 재위탁 용역을 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또는 전담 부서를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탁업체에게 이 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위탁개발비로 OOO백만원을 지출한 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OOO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업체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O백만원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한 후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비 현황 및 재위탁업체 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중 연구․인력개발비로 OOO백만원(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OOO백만원,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 OOO백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 OOO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수탁업체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것으로서, 동 금액에는 수탁업체 중 OOO에프디에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디엔에스가 주식회사 OOO파트너스, 주식회사 OOO 등 5개업체(이하 “이 건 재위탁업체”라 한다)에게 이 건 연구개발용역의 일부를 재위탁한 연구개발비 9건 합계 금액 OOO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란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①의 ㉲에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수탁업체가 이 건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금융기관 전산시스템의 개발은 대규모 전산개발용역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업체의 기술만으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른 업체가 보유한 특정한 기술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등에서 연구개발용역의 수탁자가 그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해당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서 자체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면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로 위탁대상 기관을 한정한 것은 동 용역을 수행한 당해 기관의 기술력, 전문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담부서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재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재위탁받은 업체가 위 [별표6]의 규정에서 정한 전담부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탁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비 중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1923, 2012.6.8. 합동회의, 같은 뜻임). 다만,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8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수탁업체로부터 이 건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 받은 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을 확인하여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재위탁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