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채권에 대한 대손을 부인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2355 선고일 2012.06.20

처분청이 쟁점대손채권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21.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7년에 석유류제품 수입․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7년에 국가외환위기가 도래하자 대규모의 연체매출채권이 발생되었는데, 1998년말 현재 개인사업자인 김OOO(1980년부터 청구법인 유류를 판매하는 자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음)에 대한 OOO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의 매출채권을 포함한 227개 주요거래처에 OOO원의 연체매출채권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쟁점매출채권을 포함한 연체매출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고 미회수한 금액인 OOO원을 대손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 나. 당시 김OOO의 재산으로는 주유소 9개 및 주유소 부지 1개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이 설정된 OOO 주택 1채 등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1992.10.9. 설립되어 김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 주식회사(설립이후 1998년말까지 무실적 법인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7,000주(주당 OOO원, 액면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함)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김OOO와 수차례 채권회수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1998.12월 최종적으로 합의(이하 “쟁점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바, 그 내용은 위 부동산 중 8개의 주유소 및 1개의 주유소 부지를 그 당시 평균경매낙찰율 70%를 적용한 OOO원에 대물변제(나머지 1개의 주유소는 경매진행 중임)로 받기로 하면서, 그 중 5개 주유소의 운영권을 김OOO가 지명하는 자에게 부여하여 월 OOO원의 수입을 보장하여 주며, 쟁점주식은 환가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대상재산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쟁점매출채권 중 미회수 채권 OOO원은 향후 회수하지 아니하기로, 즉 채무면제를 하기로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김OOO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연체매출채권OOO원 을 1998사업연도에 회계상 대손처리하였으나 주유소 1곳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대손금이 미확정되었다고 보아 법인세 신고당시 당해 금액을 손금부인(유보)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0.4.20. 주유소 1곳의 경매가 종결되어 OOO원의 배당금을 배분받았고, 다시 2000.9.2. 김OOO의 OOO 주택에 대하여 채권금액 OOO원으로 하여 가압류 등기를 한 후에 서울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나, 2000.12.15. 감정가액이 선순위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 취소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김OOO에게 더 이상의 재산이 없다고 보고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최종적으로 회수하지 못한OOO원(이하 “쟁점대손채권”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 라. 이후 김OOO는 1999.2.25. 쟁점주식을 배우자인 유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송파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며, 이후 2007년에 명의개서 원인을 ‘기타’로 하여 다시 쟁점주식을 이전받았다.
  •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송파세무서에 대한 종합업무감사에서 2007년 당시에 유OOO가 김OOO에게 ‘기타’를 원인으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것에 대하여 그 실질은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는 내용의 감사지적을 함에 따라 송파세무서장은 김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이에 대하여 김OOO는 2010.10.27.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쟁점주식은 1999년에 배우자인 유OOO에게 명의를 신탁한 주식으로 2007년에 명의를 이전받은 것은 명의신탁한 재산의 환원에 불과한 것이므로 증여세의 부과는 부당한 것이며, 명의신탁을 한 이유는 1998.12월에 청구법인과 쟁점합의를 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한 후 남는 잔액에 대한 대손처리를 위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주유소 9곳)를 폐업하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사임과 주주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등 외견상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김OOO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주식은 1998.12월에 청구법인과의 채권․채무 정산과정 에서 부득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다시 반환받은 것이므 로 증여세 OOO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였다.
  • 사.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위 이의신청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대손금을 계상한 혐의가 있으니까 이를 확인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서 내용과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김OOO로부터 차입금 OOO원 및 김OOO의 담보제공자산 OOO원”(이하 “쟁점대여금 등”이라 한다)이 기재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채권을 대손처리할 목적으로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유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은닉하도록 종용하고, 2000년도말 현재 김OOO가 OOO원(쟁점대여금 등OOO원+쟁점주식 OOO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OOO가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쟁점대손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쟁점대손 채권OOO원을 임의로 포기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접대비로 보았으 며, 동 금액이 모두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2011.3.2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1사업연도는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추인 에 따라 △OOO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7. 청구세액을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2.1.26. 청구세액을 당초의 고지세액인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으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대손채권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대손채권은조세범처벌법제9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 제외되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의 차이 조정에 해당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대손채권을 대손금으로 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법인세 신고당시 경매 분배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손금부인(유보)으로 처리한 것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귀속시기 차이를 조정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대손채권을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부인한 것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책적인 차이를 조정한 것인바,조세범처벌법제9조의2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처분은 동 규정에 위배된다.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대손처리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을 부인한 사례들이 다수 있으나, 그 동안의 과세실무에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으며, 만약 본 건과 같은 사안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다면, 과세관청이 대손금을 접대비로 보아 추징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대부분 조세포탈에 해당하게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법원(2004도817, 2006.6.29. 선고)에서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탈루소득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하면 실제 소득의 누락이 없으므로 포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채권의 처리과정에서 과세관청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1.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채권의 회수 및 대손처리과정을 살펴보면, IMF관리체제의 시행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김OOO의 쟁점부동산을 강제경매하게 되면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대물변제받기로 결정한 것이며, 당초에 김OOO는 대물변제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고가매입 또는 다른 거래처와의 차별적 지원에 따르는 접대비 의제 등 세무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1998년말 현재의 공시지가 OOO원에 경매평균낙찰가율 70%를 적용하여OOO원으로 대물변제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나, 대물변제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정유업계에서는 연체채권을 주유소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 당해 주유소를 운영하겠다고 지원하는 자가 없어서 채무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김OOO가 쟁점부동산을 모두 대물변제하는 경우 생계가 곤란해지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고, 김 OO 가 주유소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는 동시 에 대물변제의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김OOO에게 쟁점부동산 중 주유소 5곳의 운영권을 김OOO가 지명하는 자에게 부여하여 월평균 OOO원의 수입을 보장하여 주고, 당시에는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던 쟁점주식을 변제대상재산에서 제외하며, 대물변제 후에는 잔여채권의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1998.12월 쟁점합의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 청구법인은 연체매출채권을 회수하면서 김OOO 외에 OOO(대표자: 박OOO)에게 8개 주유소를 대물변제 받으며 그 중 5개 주유소 운영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는바, 대물변제 및 채무면제와 동시 에 채무자에게 주유소의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유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채권회수 및 부실채권 정리방법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일 뿐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쟁점대손채권을 대손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이 1998.12월 쟁점대손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당시 청구외법인은 1992년에 설립된 이후부터 1998년까지 무실적 법인으로 쟁점주식은 경제적인 가치가 없었으며, 김OOO가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쟁점대손채권의 대손처리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대물변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조 세포탈의 의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2년에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당시에 쟁점대손채권의 대손요건을 확인하여 적법한 대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2년도에 청구법인의 1998∼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김OOO의 쟁점대손채권을 포함한 연체매출채권 OOO원에 대하여 대손요건 충족 여부를 집중 조사한 이후에 쟁점대손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110개 개별거래처에 대한 대손금OOO원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모두 손금으로 인정받아 위 연체채권 O,OOOO원은 최종적으로 모두 대손금으로 인정받았는바, 조사당시 청 구법인은 쟁점대손채권과 관련된 내부기안서 등을 조사공무원에게 있는 그대로 모두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본 건 처분에서 동일한 내부기안서 등을 근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쟁점대여금 등 OOO원이 그 당시 김OOO의 재산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1998년과 2000년 등 2회에 걸쳐 자체 조사 및 외부 신용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대여금 등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금융자산은 금융실명제에 의하여 본인 의 동의가 없으면 금융기관에 확인을 할 수 없어 청구법인 및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이를 알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무실적인 비상장법인으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도 아니었으므로 당시인 2000사업연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검색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설령 확인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2001.3.31.) 이후인 2001.4.11.에 최초로 공시된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위 감사보고서에는 김OOO가 청구외법인에게OOO원을 대여한 것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과 신용정보회사가 대손처리를 위하 여 개인재산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OOO가 2000년말 당시 OOO원의 금융재산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도 2002년에 실시한 청구법인의 대손요건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김OOO의 개인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의 심리과정에서도 OOO원의 원천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해 대여금은 김OOO가 실제로 보유한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동 감사보고서에는 김OOO가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 대출에 OOO원의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담보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2002년의 조사당시 과세관청이 김OOO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서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 한 자산이 김OOO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채권 중에 쟁점대여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서 과세관청을 상대로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은 1998.12월 김OOO와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대물변제 등의 다양한 채권회수방안을 협의하고, 김OOO의 확인되는 모든 재산을 회수한 후 잔여 미수채권에 대하여는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쟁점합의를 하여 실제 채무면제거래를 하였는바, 채무면제 이후 쟁점대여금 등과 같은 재산이 김OOO의 소유임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합의에 의하여 추가적인 채권회수를 할 수는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하여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경우에 세법에서 채권자는 손금인 접대비로, 채무자는 채무면제익으로 과세할 뿐, 채무를 면제하는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그것과 같이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6.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채권의 대손처리를 위하여 김OOO로 하여 금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김OOO의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명의신탁을 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김OOO의 이의신청 당시 작성된 박OOO(청구법인의 소매부문장 재직, 2006.12월 퇴사)의 진술만을 언 급하고 있으나, 그것을 청구법인의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는 없다. 박OOO는 ‘청구법인이 김OOO가 주유소를 법인의 명의로 운영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되거나 주주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요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는 당시(2010.2월) 이미 청구법인을 퇴사한 상태이며 이해당사자가 아니었기에 김OOO의 요구사항만을 반영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이것을 객관적인 내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근거서류의 제출 또한 전혀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쟁점대손채권을 대손처리하며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1998. 12.28.자 ‘OOO 정리방안’과 1999.2.8.자 ‘직영주유소 운영인 선정 ’ 등을 보아도 대물변제 및 운영권 부여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이고 그 어디에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요구한 내용이 없으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종용하였다는 사실 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OOO가 쟁점주식의 명의를 유OOO에게 이전한 이유는 명의신탁 당시는 쟁점주식의 가치가 없으나 향후에 그 가치가 상승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들로부터 예상되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함으로 이는 김OOO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한 법률행위이다.

7.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및 심판결정례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①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어야 하고, ②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미등기 전매, 이중계약서 작성, 가공거래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하게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허위 또는 위·변조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본 건 청구당시에 취지를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취소하라”고 주장한 이유는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에 대한 고지세액인 OO,OOO,OOO,OOO원과 2001사업연도의 환급세액인 OOO원을 가감하여 기재한 때문인데, 2012.1.26. 청구의 취지를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OOO원의 부과처분과 2001사업연도분 OOO원의 환급처분을 취소하라”로 변경한 것은 당초 청구원인에 맞추어서 정정한 것이므로 동 세액을 당초 심판청구를 제출할 당시 청구세액으로 보아야 하며 (대법원 2009두13474, 2011.1.20. 같은 뜻임), 그러므로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 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라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대손채권 중 쟁점재산(OOO원)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손요건을 갖춘 나머지 OOO원까지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김OOO의 쟁점부동산 중에 8곳의 주유소를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1곳에 대하여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경매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인 2000년에 외부의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김OOO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실익이 없는 OOO 주택 1채 외에는 더 이상은 잔여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OOO 주택에 대하여 2000.9.2.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2000.12.15. OOO 주택 감정가액(OOO원)이 선순위 근저당액(OOO원)에 미치지 못하여 경매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절차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등 OOO원이 김OOO의 재산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믿지 아니하지만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여도,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 등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김OOO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을 모두 회수한 후 더 이상 회수할 재산이 없어 대손금으로 처리한 만큼 쟁점대손채권 중 쟁점재산을 제외한 OOO원은 정당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이 김OOO의 지명을 통하여 별개의 법인격인 청구외법인에게 주유소 운영권을 부여한 것은 1998.12월에 한 쟁점합의에 따른 것으로 당시 이를 통하여 얻는 예상수익은 김OOO 및 근로자가 생활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호구지책 수준이며, 국세청 예규(법인세과-414, 2010.4.26, 법인세과-531, 2009.5.4, 서면2팀-1703, 2005.10.21. 등) 또한 ‘채권회수가 불확실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석하여 수차례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한 것에 비추어 쟁점대손채권의 대손처리는 정당하

  • 다. (3) 과세관청이 2002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결정하고 장기간 방치하였다가 8년이 지난 2010년에 와서 당초 조사결정 내용을 번복하여 과세한 처분은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2년에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1998∼2001사업연도에 대손처리된 김OOO를 포함한 227개 거래처의 매출채권 OOO원에 대하여 대손요건의 충족 여부를 집중 조사한 후 김OOO의 쟁점대손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3개 대형거래처의 110개 개별거래처에 대한 대손금OOO원에 대해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손금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3.3.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모두 적정하게 대손처리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연체채권 OOO원은 모두 적법한 대손금으로 시인되었다. 이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2년에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며 2000사업연도에 한 쟁점대손채권의 대손처리가 적정한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그 후에 처분청은 장기간 동 조사결과를 유지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대손처리가 적법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는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0년에 와서 2002년에 실시한 당초 세무조사내용을 번복하여 쟁점대손채권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을 부인 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저촉되고, 납세자 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조세 정의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 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손채권의 대손처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채권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조세범처벌법제9조의2는 복잡한 세법의 규정에 무지한 경우라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장부를 기재하면서 그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단순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건과 같이 세법규정을 충분하게 인지하는 청구법인과 김OOO가 통정하여서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채권 처리과정에서 조세회피의도가 없 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김OOO 간 의 쟁점합의에서 대손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김OOO의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에 김OOO가 실질적으로 1인 주주인 청구외법인에게 주유소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계속하여 거래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회피의도 하에 적극적으로 행한 것이다. 또한, 아래 ①~⑦서류의 내용으로 보아서 청구법인에게 고의적인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부기안서인OOO 정리방안(①)의 정리조건에 “대손금(정상매입하면 실제 대손금은 OOO 수준)에 대한 향후 김OOO의 책임 면제, 신규법인에게 매입주유소(5개소) 운영권 부여”를 명시하고 있어 대물변제계약 이전 단계부터 대손처리를 위하여 김OOO의 사업을 폐지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주유소의 운영권을 주는 방안을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소매부문장 박OOO가 1998.12.30. 김OOO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②)상에는 이미 합의된 채권정리방침이 이행되는 조건으로 김OOO의 잔여 채무를 면제하고, 김OOO에게 1999년 이후 5개 주유소의 운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며, 청구법인의 내부기안문서인직영주유소 운영인 선정(⑤)에 의하면, OOO 정리방안(①)에 의거 김OOO의 수익사업 제공을 위하여 김OOO가 아닌 지명인에게 운영권을 부여하고자 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후 운영권을 김OOO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도 명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계획대로 김OOO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함에도 김OOO 명의로는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박OOO의 진술서(⑥)를 보면, 청구법인이 김OOO에 대한 잔존 채무가 변제되기 전까지는 김OOO 개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고 법인의 명의로 운영하여도 대표이사나 주주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요구하였고, 김OOO는 자신이 설립한 청구외법인 명의로 주유소를 임대로 운영하기로 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김OOO의 잔존 채무에 대한 법률상의 회수기간이 경과하여서 잔존 채무가 정리되었으므로 2007년경 쟁점주식의 명의환원을 양해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김OOO의 이의신청서(⑦)를 보면 김OOO는 사업계속 여부의 결정권을 가지는 청구법인의 강력한 요구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고, 청구법인이 대손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이전과 대표이사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며, 대손처리와 관련한 세 무문제가 해소된 2007년에야 본인 명의로 회복하였다고 하며, 명의신탁 및 대표이사 사임 등이 주유소 임대차계약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1998년 쟁점대손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당시 쟁점주식은 장기 무실적 법인의 주식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어 조세회피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8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단순히 대손당시 채무자 재산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향후의 회수가능성 즉 계속사업의 여부 등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던 청구법인은 김OOO가 사실상 사업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업폐지로 처리하기 위하여 쟁점합의를 통하여 김OOO의 개인사업은 폐업시키고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1인 주주 법인인 청구 외법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조치한 것이므로 이 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불복청구 기간 내에 제기한 청구세액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이므로 동 세액만 적법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쟁점대손채권 중 쟁점재산 OOO원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손요건을 갖춘 나머지OOO원까지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법인의 정리방안에 따라 쟁점대손채권의 면제를 약속 받고, 5곳의 주유소 운영권 등을 지원받은 김OOO는 기업인수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확장하여 2010년도에는OOO원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주유소 11곳, 충전소 4곳)로 성장하였고, 전술한 김OOO의 쟁점재산 및 거래대금 등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이후라도 소멸시효 안에는 추심할 수 있었으며 가압류, 최고 등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위의OOO원은 대손요건을 갖춘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청구법인이 임의로 포기(채무면제)한 채권으로 보아야만 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본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이후라도 쟁점대손채권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수정신고를 기대할 수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김OOO의 이의신청서, 박OOO의 진술서 및 청구법인의 내부기안문 등은 2002년 법인세 조사 당시 과세관청이 알 수 없었던 사실이므로 그 당시 쟁점대손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당초 조사당시 쟁점은 합병 전 부실채권을 합병 후 대손으로 처리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본 처분과는 내용이 다르다.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정기조사당시 경정·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 여 과세관청이 해당되는 신고내용의 정당성을 공적 견해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산세는 조세회피의도와 상관없이 법에 의한 제도적 보장으로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되어야 하는 것인바, 쟁점대손채권의 대손처리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이는 조사관청에서 장기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장기간을 은폐하였던 것을 발견하여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은 조사관청이 아니라 오히려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쟁점대손채권(OOO원)을 대손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쟁점대손채권 중 그 당시 채무자의 재산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③ 과세관청이 2002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당시 쟁점대손 채권이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 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5.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대손금 계상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보고(법인세1과-5438, 2010.10.26.)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종결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대손채권(OOO원)은 김OOO가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서 주식 등을 보유하여 무재산이 아니고 계속사업자로 회수가능한 채권이며, 따라서, 동 채권은 소멸시효기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법인세법상 대손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 함에도 김OOO와의 합의에 따라서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 전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이를 묵인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손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약정에 의한 채권의 임의포기(접대비) 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한OOO 부장이 1998.12.28. 기안한OOO정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의 소매부문장인 박OOO가 1998.12.30. 김OOO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미 합의된 김OOO가 소유하는 주유소 및 채권정리방침(상기 1998.12.28.자의 내부품의서)이 확보되고 이행되는 조건으로 김OOO의 잔여 채무를 면제하고, 김OOO에게 1999 년 이후 5년 동안 5개 주유소(대물변제 해당 부분: OOO)의 운영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OOO이 1998.12.31. 작성한 대손보고서를 보면 김 OO 에 대한 대손예상금액 OOO원, 경매신청일 1998.12.30, 채권현 황 OOO원, 담보현황(8개주유소) OOO원, 대손예상액 OOO인 것으로 확인되며, 기타 업체 대손예상액으로 OOO원, OOO원,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김OOO의 이의신청시 박OOO가 2010.2.22.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6) 박OOO가 2012.1.10. 추가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의 OOO 한OOO이 1999.2.8. 작성한직영주유소 운영인 선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쟁점부동산 중 주유소의 대물변제가액은 <표1>과 같다.

(9)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5개 주유소의 운영권을 보장하면서 월OOO원의 수입을 보장한 내역은 <표2>와 같고, 예상수익은 운영인이 직접 운영하였을 때 기준이며, 김OOO는 5개 주유소를 동시에 관리할 수 없었으므로 각 주유소별 관리소장 인건비를 별도로 고려하였다.

(10) 쟁점대손채권과 관련한 일자별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11)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주석사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인 김OOO에 대한 채무(단기차입금)가OOO원이 있고, 또한 김OOO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차입과 관련하여서 채권자인 OOO 등에게 채권최고액OOO원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김OOO는 1998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17,000주(무실적법인, 액면가액 OOO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2000.1.10.자 OOO의신용정보조사회보서(조사대상자: 김OOO)에 의하면, 부동산 소유현황에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주택은 채권최고액OOO원으로 OOO은행 외 2인에 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OOO1필지의 경우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OOO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채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바, 2000.4.20.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98타경129966, 부동산임의경매사건 에 의하여 OOO원에 배당되었다는 내용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추가로 8개 주유소(OOO, OOO, OO, OO, OO, OO, O O, OO)의 부동산은 1998.12.30. 청구법인에게 명의변경이 되었다.

(13) 청구법인이 김OOO 외에도 다른 채무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한 사례로서 제시하는 1998.9.30. 작성한OOO 정리방안품의서에 의하면, 정리방안으로 OOO(4개소) 주유소 매입 내용이 나타나고, 정리조건으로 매입주유소 중에OOO주유소는 박OOO의 지명인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짜 의 “직영주유소 매입” 품의서에는 매입대상 주유소 현황에 OOO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박OOO의 확약서가 청구법인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14) 청구법인의 쟁점대손채권의 대손처리를 2002년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서가 검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03.3.15.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문건의 2쪽 가. 사실관계 (3)에는 청구법인이 2000년도에 쟁점대손채권 OOO원을 포함한OOO원을 손금으로 추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문건 19쪽에 박OOO과 OOO의 손금계상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5) 청구외법인은 2004.7.27. OOO 주식회사(2003년 수입금액 OOOO원)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재무제표의 신고내역은 <표3>과 같다.

(1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에 쟁점 대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 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도3797, 2003.2.14. 외 다수),

① 쟁점대손채권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채권의 일부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에 관한 것이므로조세범처벌법제9조의2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청구법인이 신용정보회사에게 재산조사를 의뢰하는 등 채권회수조치를 한 후 쟁점대손채권을 손금으로 처리한 일련의 과정은 법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주유소 운영권을 부여한 것은 쟁점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과 20 여 년간 성실하게 거래한 김OOO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정유업계의 통상적인 부실채권의 정리방법인 점, ④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김OOO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추정일 뿐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쟁점약정을 통하여 김OOO는 남아 있는 채무를 면제받음과 동시에 주유소 5곳의 운영권을 부여받게 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는 최종적으로 김OOO의 선택사항으로 보아야만 하는 점, ⑥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서 서류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대손채권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 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1.6.17.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청구취지를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로 한 뒤, 2012.1.26. 청구취지를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OO,OOO,OOO,OOO 원의 부과처분과 2001사업연도분 OOO원의 환급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청구원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불복청구기간 내에 청구한 세액은 당초의 심판청구당시 제기한 OOO원이므로 동 세액만이 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이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하지만 청구원인으로 보아서 당해 청구가 당초부터 소송물로 주장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소장 청구취지에 그 소송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중에 당사자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에 의하여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에 맞게 정리하여 그 소송물을 명확하게 특정하였다고 해서 그 때 비로소 그 소송물을 추가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소송물에 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당시가 아니라 소장을 제출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두13474, 2011.1.20. 참고),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2012.1.26.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이는 당초에 제출한 청구원인에 맞게 청구세액을 변경한 것이므로, 변경된 세액을 당초 심판청구당시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환급을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대손채권을 손금에 산입한 사항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 다. (17)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