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액 등의 익금산입에 따른 상여처분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349 선고일 2012.08.30

법인의 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 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3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OOO원, 2002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2005.5.18. 폐업, 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2004.4.30. 폐업,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다.
  •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OOO가 신고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2001사업연도 매출액 OOO원을 가공매출로 보고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동 기간의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다가, OOO의 이의신청에 따라마포세무서장이 한 재조사결과 위 매출액 중 공급가액 OOO원은 정상매출액이라는 자료통보를 받고서, 그 공급가액을 다시 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동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OOO이 2002년 중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그 공급가액을 OOO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OOO원을 동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11.5.3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OOO원, 2002년 귀속 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OOO의 매출액과 OOO의 가공매입액을 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11.5.31. 한 이 건 2001년 내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OOO의 OOO에 대한 매출액은 가공매출액이고, OOO의 OOO으로부터의 매입액은 실제매입액이므로 이를 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각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가공매입액을 사외로 유출하는 등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자이므로 단순히 대표자인 이유로 상여처분을 받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2) ① 청구인은 당초 OOO가 신고한 매출액이 가공매출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OOO이 OOO으로부터의 매입액 상당을 OOO로 실제로 매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자료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자료로 보이며, OOO의 가공매출·매입을 차감한 후의 부가가치율(20%)이 유사업종의 평균 부가가치율(27%)에 근접하고, OOO이 OOO을 통하지 않고도 OOO로부터 직접 매입한 금액이 2002년에 OOO원에 이르러 OOO이 OOO로부터의 매입을 OOO으로부터의 매입으로 위장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가공매입액 등의 익금산입에 따른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

(2)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인 법인의 가공매입액 등을 사외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정하고 있다. (나) 법인의 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다) 그렇다면 OOO의 가공매출로 보았다가 실지 매출로 확인된 매출액 및 OOO의 가공매입액을 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2.6.1. 및 2003.6.1.부터 각 5년이 모두 경과한 2011.5.31.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 부분이 인용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