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 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함
법인의 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 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5.3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OOO원, 2002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OOO의 매출액과 OOO의 가공매입액을 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11.5.31. 한 이 건 2001년 내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OOO의 OOO에 대한 매출액은 가공매출액이고, OOO의 OOO으로부터의 매입액은 실제매입액이므로 이를 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각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가공매입액을 사외로 유출하는 등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자이므로 단순히 대표자인 이유로 상여처분을 받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2) ① 청구인은 당초 OOO가 신고한 매출액이 가공매출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OOO이 OOO으로부터의 매입액 상당을 OOO로 실제로 매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자료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자료로 보이며, OOO의 가공매출·매입을 차감한 후의 부가가치율(20%)이 유사업종의 평균 부가가치율(27%)에 근접하고, OOO이 OOO을 통하지 않고도 OOO로부터 직접 매입한 금액이 2002년에 OOO원에 이르러 OOO이 OOO로부터의 매입을 OOO으로부터의 매입으로 위장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가공매입액 등의 익금산입에 따른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
(2)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인 법인의 가공매입액 등을 사외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정하고 있다. (나) 법인의 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다) 그렇다면 OOO의 가공매출로 보았다가 실지 매출로 확인된 매출액 및 OOO의 가공매입액을 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2.6.1. 및 2003.6.1.부터 각 5년이 모두 경과한 2011.5.31.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 부분이 인용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