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않는 것임
국・내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은 쟁점국내주식의 양도가액이 아니라, 쟁점국내주식과 쟁점국외주식을 일괄양도하고 받은 금액이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2) 국외주식1과 국외주식2의 취득가액은 각각 미화 OOO만 달러이므로서 쟁점국외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을 쟁점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국외주식과 쟁점국내주식에 대하여 각각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양도하였는데, 국외주식1은 미화 OOO달러에, 국외주식2는 홍콩화 OOO달러에 양도하고, 쟁점국내주식은 OOO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쟁점국내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국․내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않는 것이고(국세청 서면4팀-962, 2005.6.16.), 청구인은 국외주식1과 국외주식2의 취득가액이 각각 미화 OOO만 달러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외국법인의 주식인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이 쟁점국내주식의 양도대가인지, 아니면 쟁점국외주식의 양도대가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② 쟁점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과 양수인이 2006.7.26. 작성한 합의서와 동 합의서에 첨부된 서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합의서: 청구인(갑)과 박OOO(을)은 OOO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조항에 합의한다.
1. 제1조(거래방법): 3. “갑”이 보유하고 있는 국외주식1, 국외주식2를 “을”에게 양도한다(별첨2, 별첨3) 4. “갑”이 보유한 쟁점국내주식을 “을”에게 양도한다(별첨4-A, 별첨4-B).
2. 제2조(쟁점국내주식 매매금 지급방법): 1. “을”은 합의서 체결즉시 금 OOO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2. “을”은 재개발사업 에비승인/인허가를 취득한 날 금 OOO억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3. “을”은 재개발사업 예비승인/인허가를 득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을 시작하고 분양을 시작한 날에 금 OOO억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4. “을”을 제2항의 지급일부터 270일 후 또는 분양율이 30% 이상일시 금 OOO억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5. 만약 재개발사업의 분양율이 저조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3. 제4조(주식매매계약서의 효력) “갑”과 “을”은 별첨4-A, 별첨4-B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되 재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득할 경우 별첨4-A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한다. 만약 재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별첨4-B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한다.
4. 특약사항 “을”이 예비승인/인허가에도 불구하고 제2조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쟁점국내주식 66,660주의 양도 및 본 합의는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 (나) 별첨2(SALE AND PURCHASE AGREEMENT): 국외주식1의 매매가격은 OOOUSD이다(This Purchase Price for 500 share of the Company shall be equal to OOO US Dollars). (다) 별첨3(SALE AND PURCHASE AGREEMENT): 국외주식2의 매매가격은 OOOHKD이다(This Purchase Price for 1 share of the Company shall be equal to OOO HK Dollars). (라) 별첨4-A 주식 양수도계약서: 제1조 본 계약은 “갑” 소유의 쟁점국내주식을 “을”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국내법인3, 인수주식수: 보통주식 66,660주, 총인수가액: OOO원. 제3조 “을”은 제2조의 내용에 의거 주식대금을 합의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지급한다. (마) 별첨4-B 주식 양수도계약서: 제1조 본 계약은 “갑” 소유의 쟁점국내주식을 “을”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국내법인3, 인수주식수: 보통주식 66,660주, 총인수가액: OOO원. 제3조 “을”은 제2조의 내용에 의거 주식대금을 당일 갑에세 일시 지급한다.
(2) 청구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8.10.10.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서 조항에서 정한 중도금 OOO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주식 양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가, 2010.2.1. OOO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조정금액 OOO천만원을 받는 즉시 국외법인1, 국외법인2, 국내법인1, 국내법인2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하였으며, 2010.3.5. OOO천만원을 받았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국내주식
1. 양도가액: OOO원
2. 취득가액: OOO원(1주당 OOO천원×66,660주)
3. 고지세액: OOO원 (나) 쟁점국외주식
1. 양도가액: OOO원(OOOUSD + OOOHKD)
2. 취득가액: OOO원(OOOUSD + OOOHKD)
3. 고지세액: 0원
(4) 청구인은 국외주식1 및 국외주식2의 취득가액이 각각 OOO만USD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여, 제3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쟁점국내주식의 양도가액이 아니라, 쟁점국내주식과 쟁점국외주식을 일괄양도하고 받은 금액이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인이 쟁점국내주식 및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한 합의서의 부속서류(별첨2, 별첨3, 별첨4-A 및 별첨4-B)에 쟁점국내주식과 쟁점국외주식의 양도가액이 각각 별개로 약정되어 있고, 합의서 제2조에서 쟁점국내주식의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재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이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쟁점국내주식의 매매가액을 약정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전액 쟁점국내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이고, 매매가액이 OOO에 불과한 쟁점국외주식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별개로 받았거나 사실상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쟁점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국내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제 감액세액이 OOO 미만으로 실익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8조의3 [양도가액] 제1항에 의하면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며, 시가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서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 하여, 취득가액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국외주식1과 국외주식2의 취득가액은 각각 미화 OOO 달러이므로 쟁점국외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을 쟁점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쟁점국외주식의 취득가액을 OOO로 본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02조 에서 정한 각 호의 소득별로만 통산한다고 규정 되어 있고, 국외자산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10절에서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자산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국심 2003서3466, 2004.2.12.와 같은 뜻), 쟁점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통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