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 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346 선고일 2011.11.09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증 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27.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 (OO)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당 OO에 1,651,37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제3자 배정 불균등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누락’에 대하여 시정하라고 지적함에 따 라 OO를 관할하는 영등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유상증자당시 1주당 시가OO보다 낮은 가액(OO)에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참여하지 아니한 기존의 주주로부터 OO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가산세(신고불성 실 OO)를 가산하여 2011.5.16. 청구인에게 2007.11.27. 증여분 증여세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인 2007.11.27.로 보고, 평가기간(2007.9.27.~2008.1.26.) 중에 OO 주식의 거래가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으나, OOOOO OO 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 되어 평가기준일 이전 3 월 을 초과한 2007.8.14. 발행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는바, 그렇 다 하더라도 이후에 거래정지가 있었으며, 3개월 동안 18회의 상한가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쟁점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주주가 매일 변동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계산하여 세액을 자진신고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는 2007.9.10. 최초 유상증자의 결정공시를 하며 주식대금 납입일을 2007.10.25.로 하였으나, 제3자 배정대상자 변경 및 유상증자 일정변경 등의 사유로 수차례 정정신고를 한 후 2007.11.27. 최종 유상증자의 결정공시를 하면서 주식대금 납입일을 2007.11.27.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하고, 평가기준일 전 3월 을 초과하는 2007.8.14.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시세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쟁점주 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OO가 2007.11.19. 공시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 주주 지분변동상황(1% 이상 소유자)을 보면, 유상증자 전․후의 주주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여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인수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3월을 초과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은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을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은 증여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라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 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 통 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
  • 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 로 본다.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당 1주당 가액은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 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 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 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 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 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 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 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 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2) 쟁점② 관련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 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 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주식대금 납입일인 2007.11.27.로 인정한 후에,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주식대금 납입일 이후의 2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 되어 쟁점주식이 2007.8.14. 관리종목으로서 지정되었는바, 비록 평가기준일 (2007.11.27.) 전 3월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거래정지가 있었 고, 3개월 동안에 18회의 상한가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라는 사유로 2007.8.1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3.7. 해제된 사실이 한국거래소 발표자료에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2007.11.27.이고 관리종목지정일이 2007.8.14.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비정상적으로 거래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유상증자를 전․후한 2월 간의 주식시세(증권업협회 기준가격) 및 거 래량을 보면〈별첨 1〉과 같다. (라) 살피건대, OOO는 2007.9.10. 유상증자를 결정공시한 이후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정정신고를 한 뒤에 주식대금 납입일을 2007.11.27.로 수정하여 공시한 이상 이 날부터 3월 이전인 2007.8.1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는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3월 내에 관리종목 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은 관리종목으 로 지정된 날과 다음날만 거래가 정지되었을 뿐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2월의 가격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매매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 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을상속 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163, 2011.8.24. 같은 뜻임).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주가 매일 변동되고 있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계산하여 자진신고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2007. 11.19. 공시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의하면 유상증자를 전․후한 주요 주주의 지분변동현황이〈별첨 2>와 같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그 이행을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며 법령의 무지나 오해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고, 위와 같이 청구인이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 주주를 확인할 수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를 1인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자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하 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건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163, 2011.8.24.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