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 소속 직원들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2338 선고일 2011.11.09

부동산 매수자들이 사업자의 명판과 도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발급받고, 직원들이 사업장에 속하여 근무하면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25.부터 2010.6.14.까지 “OO부동산금융창업컨설팅”(사업자등록번호는 OOO-OO-OOOOO, 이하 “청구인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던 중 2007년 제1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같은 과세기간에 청구인사업장에서 근무한 이OO, 이OO, 강OO 및 김OO 등 4명(이하 “직원들”이라 한다)이 부동산 매수자들인 손OOO 및 이OOO에게 부동산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중개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손OO 및 이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손OO, 이OO이 직원들에게 중개수수료로 88,000천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2007년 손OO이 18,000천원, 2009년 이OO이 70,000천원)한 것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1.3.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76,280원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83,1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직원들 중 이OO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손OO으로부터 수령한 18,000천원 및 직원들 중 이OO, 강OO, 김OO(이하 “이OO 등 3인”이라 한다)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OO으로부터 수령한 70,000천원(이OO 및 강OO는 각 24,500천원, 김OO는 21,000천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7년 1기 및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직원들이 청구인과 무관하게 부동산중개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며, 손OO 및 이OO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한 쟁점수수료 관련 영수증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직원들이 청구인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직원들이 손OO 및 이OO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수수료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직원들인지 여부 및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쟁점수수료의 실지 귀속자라 할지라도 이들은 청구인사업장의 소속 근무자인 인적용역제공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귀속 여부가 문제될 뿐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 공급)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 외의 자가 부동산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수수료 중 2007년 제1기분 수수료 18,000천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손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 2매를 과세근거로 제시한 바, 영수증상의 내역은 “매매컨설팅 비용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액은 3,000천원 및 15,000천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사업장의 명판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OO의 사실확인서(2010.11.3.)를 제출한 바, 이OO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위 영수증을 직접 발급하였으며, 18,000천원은 본인과 오OO이 수령하였으나, 본인이 세무신고를 하겠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수수료 중 2009년 제1기분 수수료 OOO천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 2매를 과세근거로 제시한 바, 영수증에는 2009.6.19. 30,000천원 및 2009.6.26. 40,000천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사업장의 명판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청구인이 2009년에 이OO 등 3인 중 김OO에게 2회에 걸쳐 근로소득으로 100,000천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나) 청구인은 이OO 등 3인의 사실확인서(2010.7.12.)를 제출한 바, 이OO 등 3인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이OO으로부터 70,000천원을 받고 청구인사업장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며, 동 70,000천원은 청구인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소명서(2010.7.19.)에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이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사업장의 직원들이 쟁점수수료의 실지 귀속자라고 주장하나, 이들이 청구인사업장에 속하여 근무하면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 및 청구인이 직원들 중 1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손OO 및 이OO 등 부동산 매수자들이 청구인사업장의 명판과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발급받은 바,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