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처분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라면 국기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법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처분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라면 국기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 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08.7.21. 상속세 OOO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쳐 2009.10.21.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4416)를 제기하였으며, 2010.4.21.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원심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하여 국가패소로 판결확정되었음이 대법원 2010두22467호(2011.2.10) 판결문에 나타난다. (2) 서울행정법원의 원심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취지 및 주문: 피고가 2008.7.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상속세 OOO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나) 주요 판단내용: 피고의 OOO 부과처분 중 연부연납신청한 상속세 OOO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므로 추가세액 OOO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각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채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그 부과․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하다고 하면서 소결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3) 처분청은 판결문의 주문 내용에 따라 2008.7.21. 결정․고지하였던 상속세 OOO 중 OOO 초과하는 OOO 대하여 2011.3.9. 당초결정을 취소하고 환급결정 하였으며, 2011.3.23. 부과방식의 하자를 보완하여 상속세 OOO을 재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규정은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대법원 96누4885, 1996.5.10. 같은 뜻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처분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판결확정일인 2011.2.10.로부터 1년이내인 2011.3.23. 취소한 세액을 재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