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소송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됨

사건번호 조심-2011-서-2322 선고일 2011.10.19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바, 민사소송의 변호사 보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판단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2.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25,000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OOOOO OO OOO OOO-OOO 도로 281㎡에 관한 소유권 다툼에 소요된 민사소송의 변호사 보수 45,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0. 취득한 OOOOO OO OOO OOO-OOO 도로 2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7.6. 양도한 후, 2007.9.28.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66,68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 이후 원소유자인 OOO과의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 다툼에 소요된 소송비용 9,250만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0.9.29. 양도소득세 41,625,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 발생된 비용으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10.12.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2006.2.15. O 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3,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OOO은 위 3,000만원은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이라고 주장하여, 2006.9.14. 별도로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 2006.12.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7.6. OOO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OOO은 쟁점토지 중 195㎡은 매도된 것이 아니고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2007.10.11.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쟁점토지에 관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바, 쟁점비용이 2010.1.25.까지 변호사 보수로 지급되었다.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다툼으로 인하여 심급별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로서, 대법원의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과는 달리, 대법원의 최종판결결과, 즉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심급별 결과에 따라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급한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쟁점토지의 쟁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등의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송비용․화해비용과 같은 것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쟁점비용은 쟁점자산의 취득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 등의 확보와 관련 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일 이후 발생된 소송 관련 변호사 보수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OOOOO OO OOO OOO-OOO 소재 대 495㎡ 및 쟁점토지에 관하여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6.12.2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펜션을 신축한 후, 2007.7.6. 위 부동산들을 OOO에게 양도하고 2007.9.28.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66,68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O법원 20OO나OOOO(2011.2.18.) 소유권일부말소등기 등 사건의 판결문 및 사건정보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은 쟁점토지 281㎡ 중 86㎡만을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전체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나머지 195/28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2007.10.11. 제기하여 2010.1.14. 청구인이 패소하였으나(OO지법 200O가단OOOOOO 판결, 2010.1.14, 소가 O,OOO,OOO원), 2011.2.18. 항소심에서는 청구인이 승소하였고, OOO의 상고로 대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대법원 20OO다OOOOO)이 나타난다.

(3) OO지방법원 20OO노OOOO(2010.10.1.)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판결문 및 사건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제로는 쟁점토지의 일부 26평만을 매수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등기부에 기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08.12.29. 기소되어 2009.11.12.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인천지법 20OO고단OOOO 판결, 2009.11.12.), 2010.10.1.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의 상고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대법원 20OO도OOOOO)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OOO과의 소유권 다툼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 보수라고 주장하는 금액 및 증빙자료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이 중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보수는 4,550만원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쟁점비용 지급현황 (단위: 천원) 일자 금액 증빙명세 법무법인 2008.4.20. 26,000 영수증(형사수임료 20 OO 형제 OOOOO 호) OO 10,000 영수증(민사수임료) 2008.8.25. 10,000 영수증(민사수임료) 2009.2.26. 10,000 영수증, 자기앞수표, 약정서(형사) OO 10,000 영수증, 자기앞수표, 약정서(민사) 2009.11.13. 10,000 영수증(민사) OO 2009.12.6. 11,000 세금계산서, 사건위임계약서(형사) (유)OOOO 2010.1.25. 5,500 세금계산서(민사 소송착수금) (유)OOOO 합계 92,500

(5)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이어야 할 것인바, 쟁점비용 중 형사소송의 변호사 보수 4,700만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라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비용 중 민사소송의 변호사 보수 4,550만원은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인 점, 민사소송의 소가가 2,509,650원으로서 청구인이 승소할 경우 민사소송법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OOO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고, 승소가 확정되거나 소송비용의 확정결정을 얻어 구상할 금액이 확정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 청구인이 승소하여 OOO으로부터 변호사 보수를 수령하면 그 때 경정신고를 하여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