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과 식품접객업대장에는 전체 면적이 음식점 영업장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배우자등과 달리 주소지를 두고 쟁점부동산에 상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과 식품접객업대장에는 전체 면적이 음식점 영업장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배우자등과 달리 주소지를 두고 쟁점부동산에 상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모 OOO은 쟁점부동산에 주소지를 두고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6년 이상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한식당/대중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2층 건물로서 1층에 4개, 2층에 1개의 방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1층의 방 중 1개는 OOO이 거주하였고, 다른 1개는 청구인과 종업원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2층 방의 경우 OOO의 외손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5년 이상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는 바, 처분청은 음식점의 종업원이었던 OOO의 전화진술내용을 근거로 OOO과 청구인 및 OOO이 쟁점부동산에 상시 거주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의 모 OOO이 1976년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사업장면적을 16평(52.99㎡)로 신고한 이유는 OOO 본인과 청구인 및 가족들의 거처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일부만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한 것이며, OOO은 2000년부터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소규모로 음식점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고, 매출규모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월평균 18백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1층의 방 중 2개만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으며, OOO과 청구인 및 OOO이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중 OOO은 직장생활관계로 인하여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였으므로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종업원 1인의 전화진술만으로 거주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과 OOO 및 OOO이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영업장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전체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2)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과 OOO의 거주사실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OOO은 쟁점부동산에 26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영업용점포에 딸린 점포관리용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1)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한식당과 대중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서도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영업장 면적이 144.37㎡로 기재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현지확인결과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2층 건물로서 1층은 4개의 객실로 2층은 1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고, 종업원 1인과 OOO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이 거주한 객실도 영업장소로 사용하면서 거주한 객실이라 할 것이므로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건물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2) 청구인은 OOO과 청구인 및 OOO이 쟁점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업원이었던 OOO의 남편 OOO과 유선으로 확인한바 “과거 요정으로 성업하였으나, 근래에는 한정식 식당으로 청구인의 모친이 영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 다른 종업원인 OOO도 “1층 1개의 방에서 OOO이 거주하였으나 그 방도 영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종업원이 교대로 연로한 OOO과 함께 숙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배우자 등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혼자 상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OOO의 외손자 OOO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두고 있었으나 주민등록초본 이외에는 거주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OOO가 감사기간 중 최초 진술에서 “2층은 고객이 많으면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비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서 청구인과 OOO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전부 음식점 영업장소로 사용된 부동산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① 영업장과 주택으로 겸용으로 사용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사용면적이 영업장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일부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은 적어도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양도후 멸실되었으며, 2008.2.27. 발급된 건축물대장의 등재내용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건축물대장 등재내용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지층 목조, 세멘벽돌조 한식당 6.61 1976.11.5. 취득후 변동사항 없음 1층 목조 대중음식점 89.26 1층 세멘벽돌조 대중음식점 16.12 2층 세멘벽돌조 대중음식점 11.78 합계 123.77 (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의 등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영업허가 관리대장 등재내용 구분 등재내용 폐업일자 2008.2.13.(자진폐업, 노령) 허가(신고)연월일 1996.4.23. 건물구조 총 2층(지상2층, 건축면적 144㎡) 영업장 면적 조리장 17.22㎡, 객실 103.51㎡, 기타 20.44㎡, 화장실 3.2㎡, 합계 144.37㎡ 작성연월일 1996.4.23. (다)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재산세가 부과(1997~2008)된 것으로 재산세 정기분 과세내역서에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의 음식점OOO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제출된 자들을 통하여 건물 이용현황을 확인한바, 근로이력이 있는 OOO의 남편 OOO은 OOO은 과거 요정으로 성업하였던 곳이었으나 근래에는 한정식 식당으로 영업하여 왔다고 진술하였고, OOO는 한식식당의 내부구조에 대하여 1층에 주방과 방4개, 2층에 방1개가 있었으며, 1층 방1개는 OOO이 거주하였으나 그 방도 객실로 이용하였고, 종사직원 4명 중 1명이 교대로 하룻밤씩 OOO과 함께 숙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외손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에 2003.1.30.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9.5.28. 전출한 기록이 있으나 종업원이 OOO 이외에 거주한 가족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영업허가대장에서 노령을 이유로 직권폐업하고 OOO은 요양원에 입원하였다고 양도소득세 첨부서류에서 밝히고 있는 점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OOO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실제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2) OOO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시 영업장 면적이 52.99㎡이고, 나머지 주택면적이 70.78㎡이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OOO 및 OOO의 주민등록상 쟁점부동산 거주내역은 아래〈표3〉및〈표4〉와 같다. 〈표3〉 청구인 및 OOO의 거주내역 청구인 OOO 전입일 전출일 거주기간 전입일 전출일 거주기간 ’91.2.9. ’99.8.25. 8년 6개월 ’03.10.30. ’09.5.28. 5년 ’00.9.15. ’02.6.18. 1년 9개월 ’02.8.20. ’04.10.6. 2년 2개월 〈표4〉 OOO의 거주내역 전입일 전출일 거주기간 전입일 전출일 거주기간 ’76.3.6. ’78.10.18. 2년 7개월 ’85.10.27. ’89.2.4. 3년 9개월 ’79.3.29. ’80.6.21. 1년 3개월 ’89.9.12. ’94.2.3. 4년 4개월 ‘’80.9.19. ’82.12.8. 2년 3개월 ’96.12.12. ’08.11.3. 11년 11개월
(4)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주된 거주지는 1986.9.23. 이후 OOO이며, 청구인과는 지속적으로 세대를 달리하여 주소지를 둔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난다.
(5) OOO은 쟁점부동산에 주소지를 이전하기 이전에는 OOO에 주소지를 두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난다.
(6) 쟁점부동산의 영업장OOO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OOO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OO:OO)
(7) 청구인은 OOO의 종업원이었던 OOO(근무기간 아래〈표6〉참조)가 서명날인한 거주사실확인서 3매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에 OOO이 거주하였고, 2층에는 OOO의 손자가 거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6〉OOO 외 2인의 근무기간
(8) 청구인은 모(母) OOO이 2005년부터 OOO에서 진료받은 진료기록과 청구인이 OOO에 근무하면서 2006년과 2007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9)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OOO과 청구인 및 OOO이 쟁점부동산에 상시 거주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주택사용면적이 영업장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서 전체 면적이 음식점 영업장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OOO이라는 상호로 한정식음식점을 운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내역에서 연간 2억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으며, 한정식의 일반적인 영업형태를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의 모든 방을 영업장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주자들의 거주내역을 보면, OOO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오랜 기간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였고, 종업원들의 진술내용 등을 감안하면 OOO의 거주사실은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오랫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달리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OOO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3.10.30.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지만,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1968년에 건축된 목조구조의 건물로서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이며, 당초 주택이었던 용도를 음식점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한정식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인 점에 비추어, 이러한 건물에 청구인과 OOO이 별도의 거주지가 있음에도 단독으로 상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OOO의 종업원이었던 OOO의 남편 OOO과 OOO의 최초 조사시 진술내용에서도 청구인과 OOO이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체 객실 5개 중 3개의 객실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나) 예비적청구로서, 청구인은 OOO이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이를 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에서 말하는 ‘1주택이라 함은 1세대의 구성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2. OOO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해 1개의 방만으로 일반적인 독립된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주된 목적이 영업장의 운영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OOO이 거주한 객실은 영업장의 부속용도에 공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영업장과 별개의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OOO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가 영업장용 부동산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