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구조,기능,시설 등을 볼 때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중과된 사실이 없는 점, 장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다른 양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부동산의 구조,기능,시설 등을 볼 때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중과된 사실이 없는 점, 장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다른 양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l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1) 청구인은 1999.3.3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자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②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장인 노OO이 소유한 쟁점부동산도 주택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이 보유한 부동산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OOO OOO OO OO
(2) 처분청에서 강원도 OOO OOO장에게 2006.1.1.부터 2009.12.31.까지의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전·출입자 내역을 조회한 바, 아래 <표2>와 같이 회신하였음이 나타난다. / <표2> 쟁점부동산의 전·출입자 내역 /
(3) 청구인의 장인 노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표3> 노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거주기간주 소 지 2006.2.7.-2006.9.6.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7 두산위브파빌리온 B-903 2006.9.7.-2006.9.20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165 오션상떼빌 103-1101 2006.9.21.-2007.8.27.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7 두산위브파빌리온 B-903 2007.8.28.-2008.8.18.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7 두산위브파빌리온 B-903 2008.8.19.-2009.8.10.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7 두산위브파빌리온 B-903 2009.8.11-현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 133-8 탑실마을 214-701 /
(4)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인인 노OO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이력은 아래 <표4>과 같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청구인의 장인 노OO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주거용 오피스텔 /파빌리온 B-1606호/를 2008.8.1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노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부동산 이외에 소유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표4> 노상진의 부동산 소유현황 /
(5)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노OO의 주소이전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노/미리, 노상진/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나타난다. / <표5> 청구인과 배우자 노미리의 주소 이전내역 /
(6)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6~2010년도 재산세(주택) 정기과세내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세율은 ‘별장’으로 중과되지 않고 표준세율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상시주거용이 아닌 별장이라고 주장하며 ‘월별 전기료등 관리비 지급내역서’와 쟁점부동산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 소송관련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2006.9월~2010.6월까지 기간 중 쟁점부동산의 아파트관리비 중 전기료와 수도료 내역은 아래 <표6>와 같다. / <표6> 쟁점부동산의 전기료 및 수도료 내역 (단위: 원) / (나) 쟁점부동산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2010.9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원오션상떼빌/아파트는 동해안에 인접한 아파트로서 103동 1101호 소유자 노OO은 분양 입주후 현재까지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임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 아파트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여름 성수기 등 일년에 몇 차례 본인이나 지인이 이용시에만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수령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 청구인은 노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별장과 같이 사용하면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콘도미니엄과 같은 형식으로 단기임대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취득하게 된 것이나, 분양회사의 당초 분양광고와는 달리 허위사실을 광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양회사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9214)을 제시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노OO는 2001.2.7. 혼인하여 2009.12.9. 협의이혼하였으며, 2007.3.28.까지는 청구인과 노OO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나, 2007.3.29.~2008.3.4. 약 1년 동안은 노OO가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퇴거하여 별도로 거주하다가 2008.3.5. 다시 합가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까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인인 노OO이 쟁점부동산을 휴양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전기·수도사용량 등으로 보아 상시 거주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그 구조·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 할 수 있는 점, 지방세법상 별장에 대하여는 고율의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별장으로 중과된 사실이 없는 점, 노OO이 2008.8.19. 주거용 오피스텔 /파빌리온 B-1606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①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②가 일시적 2주택인 대체주택인지 여부와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①에서 1세대 1주택의 인정요건인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주택①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는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주택①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