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거래처와 최초 거래시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법인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고, 대부분의 거래가 대리점간의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의 거래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임
청구인이 거래처와 최초 거래시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법인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고, 대부분의 거래가 대리점간의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의 거래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0.12.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 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2003.5.23. 금융기관 대출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청구법인 주식지분 전부와 법인에 소재한 전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함에 따른 과중한 자금부담으로 유류를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였으나, OOO는 2008년도 르만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유류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유류를 공급하는 것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유류의 현금매입에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던 차에 OOO에너지의 신과장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유류를 외상으로 줄 수 있다고 제의하여, 청구법인은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사본을 받고,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대표이사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전액 OOO에너지의 법인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월단위 합계로 교부받았다.
(2) OOO에너지 대표이사 한OOO는 2009년 1월 유조차량과 함께 청구법인을 직접 방문한바 있고, 2009.7.15.에는 청구법인과의 2009년 전반기 거래내역과 미수금 확인을 위해 공문을 직접 가져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과 중식을 함께 한 사실이 있으며, OOO에너지는 2009.10.7. 주거래은행 변경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보내오는 등 정상거래처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또한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너지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OOO에너지 대표이사 한OOO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고, 유조차량 운전기사도 실제 유류를 청구법인에게 운송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은 2011.10.5. 청구법인과 OOO에너지와의 실물거래를 확인하면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자 위장매입을 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으로 통보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유류를 OOO에너지로부터 외상매입한 사실이 유류매입내역과 대금결제내역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1월 OO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OOO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조사복명서 등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너지는 2007.10.1. 석유류 도매업을 주업으로 OOO 875-5에서 개업하여 2010.2.12. 직권폐업된 업체로, 석유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유류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은 없고, 대표이사 한OOO와 경리담당 직원이 근무하면서 유류출하전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고 있다. (나) OOO에너지의 거래형태는 주유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으면,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전화주문을 하고, 대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받은후 수수료 및 경비 2% 정도 공제하고 다시 OOO의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으며,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다시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OOO에너지와 주식회사 OOO에너지 계좌로 이체된 다음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유류운송은 운송차량기사와 매출처와의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등 모든 거래가 전화로만 이루어졌다. (다) OOO에너지는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9매)를 OOO로부터 수취하고, 같은 기간동안 OOO주유소 외 97개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OOO원(420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유류차량 운전기사로부터 수령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일정기간 보관후 OOO에너지가 수령해가고 그 대신 O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출받았다. (나) O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도착지, 수송차량, 출하일자, 제품명, 출하량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유류의 온도, 비중․밀도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유류 운송차량 기사 장OOO은 정유사가 발행한 전표에는 매입처나 청구법인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유류를 청구법인에게 운송하였다고 확인함 (라) 청구법인이 일반노트에 수기로 기록한 유류입출고 내역에는 일자별 입고량, 잔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유류입출고 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으로 OOO에너지의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 공급계약서, 카드매출전표와 거래처 원장, OOO에너지가 발행한 안내문, 고충처리결과 통보서,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계좌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09.1.31.부터 2009.12.31.까지의 OOO에너지와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OOO에너지와 거래하기 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다음 거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로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제시하였는바, 석유판매업등록증은 OOO지사가 2009.4.6. OOO에너지에 발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상 저유소OOO와 수송장비〔OOO(28KL), OOO(20KL), OOO(20KL)〕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서는 청구법인과 OOO에너지가 2009년도에 체결한 계약서로, OOO에너지는 석유류제품을 청구법인의 주소지 및 지정한 도착지에 공급하고, 석유류 제품은 국내 4대 정유사의 제품이어야 하며, 출하처는 정유사․일반대리점이 출하하는 저유소 및 터미널(OOO저유소, OOO터미널, OOO터미널, OOO공장 등)로 하며, 청구법인의 요청 및 OOO에너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출하처 외 수입사 및 일반대리점 저장시설에서 출하할 시에는 사전에 상호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국한하여 출하(제1조)하고, OOO에너지는 제품판매를 증빙하기 위하여 OOO에너지 대리점 출하전표(출하일시․수송차량․거래처명․발행처․운반자 등 명기)를 발행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월 마감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발행하고, 거래명세표와 함께 발급하며(제3조),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이의가 없을시 1년간씩 자동연장(제5조)고 기재되어 있다. (다) 카드매출전표는 OOO에너지의 대표이사 한OOO가 2009.7.19., 2009.10.9.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중식을 ‘OOO’과 ‘OOO’에서 함께 하였다는 증빙이다. (라) OOO에너지가 발행한 문서 2매는 OOO에너지가 2009.7.4. 2009년도 전반기(1월~6월) 거래내역 및 미수금 확인을 위해 거래원장을 주식회사 OOO 외 65개 업체에 송부한 것으로, OOO에너지가 2009.10.7. 은행계좌번호 변경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안내문을 주유소 앞으로 발송한 것이다. (마) OOO세무서장은 2010.2.8. OOO에너지에 대하여 2009.9.30.을 폐업일자로 직권폐업 하였다가 OOO에너지가 이의를 제기하자, 2010.3.7. 납세자보호위원히의 심의를 거쳐 OOO에너지의 폐업일을 2010.2.12.로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제품명, 출하량, 승인자(OOO에너지 대표이사 한OOO), 운반자(장OOO, 김OOO), 인수자(청구법인)는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비중 및 밀도는 기재내역이 없고, 거래명세서는 월별(월 2~11회)로 작성된 것으로 월일․유종․단위․수량․단가․공급가액․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2010년 11월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김OOO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2011.10.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하였다. (아) OOO에너지 대표이사 한OOO가 2010.9.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당사 OOO에너지와 청구법인간 유류거래와 관련 2008.4.28. 최초 거래일 이후 2010.4.12. 마지막 거래일까지의 모든 거래는 재화(유류)를 공급하고 금전대가를 수수한 정상 실물거래이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유류매입내역과 유류대금 지급내역(금융증빙)에는 유류대금 결제가 유류매입일 이후 수회 분할하여 지급하였음이 월별 외상잔액 등에 의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OOO에너지와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법인계좌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거래대금을 OOO에너지의 법인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점, OOO에너지가 2009.7.4.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안내문에서 은행계좌번호 변경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사항을 발송한 점, 2010.3.17. OOO세무서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OOO에너지의 폐업일을 2010.2.12.로 정정한 점, 처분청의 고발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점, OOO에너지와의 거래의 대부분이 대리점간의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의 거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모두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따른 것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나 기타 서류를 다시 확인․조사한 결과 등을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