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306 선고일 2011.11.25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청구인 및 명의신탁자가 시인한 바 있고, 명의신탁자가 제2차납세의무에 따른 본인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11.4.~2011.1.31. 기간동안OOO의 2005~2009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12.22. 김OOO로부터 OOO의 발행주식40,00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1주당 OOO으로 하여 OOO에 취득하였고, 2006.3.3. 조OOO에 취득하였으며, 2010.4.23. 주식회사 트라이던트홀딩스(이하 “트라이던트홀딩스”라 한다)의 주식 500,000주(이하 “쟁점주식③”이라 하고, 위 쟁점주식①, ②, ③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OOO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의 주식취득 관련 금융내역과 청구인 및 신OOO등에게 문답서를 징취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 모두가 신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조사하였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2011.3.17. 청구인에게 2005년 증여분 증여세OOO, 2006년 증여분 증여세 OOO, 2010년 증여분 증여세 OOO 합계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양수하였다가 양도한 청구인 소유주식으로 명의 신탁된 주식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고, 청구인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신OOO 등으로부터 주식거래내역조사 및 문답서 확인결과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 및 신OOO 모두 쟁점주식을 신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도 청구인이 신OOO에게 통장과 도장을 빌려주어 신OOO이 관리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정에서부터 외삼촌인 신O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어 신OOO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OOO의 실사주인 신OOO로 확인된다. 신OOO은 주식회사OOO및 주식회사 OOO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에 따른 본인 소유재산의 체납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양수하였다가 양도한 청구인 소유주식으로 명의 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매매계약체결일이 2005.12.20.로 나타나는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김OOO, 매수인은 청구인, 양도대상주식은 OOO의 발행주식 40,000주,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은 1주당 OOO으로 하여 2005.12.31.까지OOO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매대금 입금 확인 후 매수인에게 매도대상 주식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매매계약체결일이 2006.3.3.로 나타나는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조OOO, 매수인은 청구인, 양도대상주식은 OOO의 발행주식 38,664주,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은 1주당 OOO으로 하여 2006.4.26.까지 OOO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매대금 입금 확인 후 매수인에게 매도대상 주식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매매계약체결일이 2010.4.19.로 나타나는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박OOO, 양도대상주식은 OOO의 발행주식 78,664주,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은 1주당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체결일에 매매대금 전액OOO원을 은행발행자기앞수표 또는 계좌입금형태로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주권과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인을 상대로 징취한 청구인의 서명 및 사인이 기재되고 작성된 2011.1.6.자의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35세로 직업은 가정주부이고 가족으로는 남편과 자녀 2명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주권을 인수받은 사실이 없다. (다) 쟁점주식은 외삼촌인 신OOO의 주식으로서 신OOO이 주식을 취득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 준 것으로 통장과 도장도 함께 빌려주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주식 취득과 양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신OOO이 알고 있다. (라) 2005.12.22. 김OOO 계좌로 송금한 OOO(쟁점주식① 취득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는 바가 없으며, 주식관련 거래는 신OOO이 알고 있다. (마) 2008.4.23.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OOO은 그 당시 상황이 좋지 않은 신OOO을 도와주기 위하여 차명주식을 담보로OOO주식회사로부터OOO을 빌려 선취 취급수수료OOO을 제외하고OOO을 받아서 외숙모에게 준 것이다. (바) 2008.10.27.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OOO주식회사에 출금된 OOO은 OOO주식회사의 대출금을 갚은 것이며 OOO의 자금출처는 신OOO이 알고 있다. (사) 2010.4.19. 청구인의 계좌에 박OOO으로부터 입금된 OOO, 2010.4.20. 대체지급된 OOO, 2010.4.22.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OOO, 한OOO명의로 입금한OOO의 거래내역은 OOO의 주식양도대금과 관련된 것으로 자세한 것은 모르며, 다만, 주식 양도대금 중OOO은 외숙모가 현재 살고 계신 곳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것은 신OOO이 알고 있다. (아) 청구인이 그 당시 외삼촌이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외삼촌인 신OOO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 그것이 신OOO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회피 또는 체납처분 회피 등에 도움을 준 것이라면 잘못한 것이라 생각하며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시 신OOO을 상대로 징취한 신OOO의 서명 및 사인이 기재된 2010.12.22.자의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신OOO은 주식회사 OOO은행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은 원래 신OOO 본인의 주식으로 국세청의 조사 등으로 조카인 박OOO(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며, 박OOO은 단순히 저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였으므로 금융증빙 사항 및 구체적인내용을 전혀 모른다. (다) 박OOO 명의의 주식은 신OOO본인의 주식이므로 박OOO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성실히 납부하겠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시 이OOO를 상대로 징취한 이OOO의 서명 및 사인이 기재된 2010.12.13.자의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OOO는 OOO의 대표로 재직중에 있으며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신OOO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명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며, 신OOO회장의 지시에 따라 OOO의 주식매매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다. (나) 쟁점주식①은 신OOO회장의 지시에 따라 박OOO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박OOO 명의의 금융거래는 형식적으로 거래계약이 있는 것처럼 만든 것이다. (다) 쟁점주식②는 신OOO회장의 지시에 따라 박OOO 명의로 변경하였다. (라) 박OOO의 양도소득세 103,389,820원 및 증권거래세 9,833,000원은 신OOO회장이 현금으로 주어서 박OOO 명의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마) 쟁점주식③은 박OOO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신OOO회장으로부터 들었으며 투자자금 OOO의 원천은 알지 못한다.

(6)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시 김OOO을 상대로 징취한 2010.12.2.자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의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도 없고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심판청구서 이외 청구인의 항변자료 및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출은 없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는 구체적인 주장 및 그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고,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의 외삼촌인 신OOO이고, 청구인은 신OOO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빌려준 사실을 청구인과OOO이 시인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및 양도대금이 신OOO의 지배하에 있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은 신OOO의 지시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거래계약이 있는 것처럼 이OOO가 만든 것으로 이OOO가 진술하고 있는 점, 신OOO이 주식회사OOO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에 따른 본인 소유재산의 체납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신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