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동 법인들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이루어진 상여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동 법인들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이루어진 상여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5) 한편, 청구인은 2005.3.25. 쟁점법인들의 경영권 및 주주권 등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양수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회계 및 자금 등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결정권한은 위 양도일 이전에는 윤OOO등이 사 실상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윤OOO의 합의서(2006.5.4.),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서(2006가합109150 등, 2007.11.12.), 쟁점법인들의 자금일보․기안문․가불증․종무식 계획서 등 각 일부 사본, 이OOO 등 6인의 확인서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11년 형제36931호, 77499호, 2011.8.19.) 및 이OOO진술기재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 2003서3152, 2004.03.17. 같은 뜻임),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동 법인들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반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실제 주식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시점은 청구주장(2005.3.25.)과 달리 2006년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시기 또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동시기와 서로 맞지 아니한 점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일보 등 청구법인들의 내부 문서의 작성시기가 대부분 법인 등기부상 청구인의 재직기간 이외의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