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이루어진 상여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300 선고일 2012.03.23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동 법인들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이루어진 상여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3.18.~2008.5.28.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2법인”이라 한다)의 2004~200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1법인이 OOO 상당액을 각각 매출누 락․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위 매출누락금액 중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쟁점1법인: 2005.6.20.~2005.9.9., 쟁점2법인: 2004.11.6.~2006.10.9.)에 해당하는 금액OOO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이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2011.1.7.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2011.1.10.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사실은 동 법인의 원활한 경영권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관리자의 역할만 수행한 것에 불과하며,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윤OOO이 쟁점법인들의 출자총액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이OOO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는 절차가 진행되던 시기로 쟁점법인들의 회계 및 자금 등 경영활동과 최종 의사결정권한은 실질적인 대표자인 윤OOO과 이OOO이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합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 각서, 내부기안문서 및 임직원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위 제출증빙 중 내부기안문서의 경우 대부분 작성일자가 청구인의 재직기간이 아닌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이사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 OO OO OO (2) 청구인이 쟁점법인들 및 계열사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O)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들의 사업연도말 주식보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 O) O) OOOO OOOOOOO OOOOOO OO O,OOOOO O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 OOOOO OO(O OOOOO OOOO OO)O (4) 처분청은 아래 <표4> 내역과 같이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금액을 쟁점법인들의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 등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OOOOOOOOOO OOOO O OOOO OO (OO: OO)

(5) 한편, 청구인은 2005.3.25. 쟁점법인들의 경영권 및 주주권 등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양수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회계 및 자금 등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결정권한은 위 양도일 이전에는 윤OOO등이 사 실상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윤OOO의 합의서(2006.5.4.),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서(2006가합109150 등, 2007.11.12.), 쟁점법인들의 자금일보․기안문․가불증․종무식 계획서 등 각 일부 사본, 이OOO 등 6인의 확인서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11년 형제36931호, 77499호, 2011.8.19.) 및 이OOO진술기재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 2003서3152, 2004.03.17. 같은 뜻임),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동 법인들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반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실제 주식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시점은 청구주장(2005.3.25.)과 달리 2006년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시기 또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동시기와 서로 맞지 아니한 점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일보 등 청구법인들의 내부 문서의 작성시기가 대부분 법인 등기부상 청구인의 재직기간 이외의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