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광고대행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불가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296 선고일 2012.04.18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제작・설치하여 공급한 광고대행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0.10.부터 OOO에서 광고기획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민간투자사업방식(BOT)으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1~4호선에 공급가액OOO상당의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제작․설치(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한 거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용역을 공급받은 교환거래로 보아, 동일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1.1.21. 쟁점시설물을 OOO에 공급한 위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의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3.17.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는 서울특별시의 100% 출자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년 말부터 서울지하철 1~4호선의 115개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이 없던 사업 초기에는 민간투자사업방식(BOT)으로, 서울특별시의 예산지원을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직접 도급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직접 도급공사 방식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었다. OOO는 쟁점시설물을 그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직접도급공사와 동일하게 공사 전 과정을 통제‧관리하였고, 두 가지 방식에 대한 회계처리(OOO가 자산 취득으로 처리하고 이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도 동일하므로, 거래 실질면에서 쟁점시설물의 공급에 대하여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정지출에 어려움을 겪던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였고,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되, 수익이 발생하는 운용단계에서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3호의2를 신설하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방식(BOT)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OOO는 서울특별시가 직접 운영하던 지하철 운영사업을 별도로 분리하면서 설립되었지만, OOO의 지분 전부는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재원을 모두 서울특별시 예산지원에 의존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실상 서울특별시에 속한 사업부문과 다를 바 없으므로, 국가 등이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 취득시 국가 등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시설물의 공급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민간투자사업방식(BOT)으로 서울메트로에 공급한 쟁점시설물이 실질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과 동일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광고대행사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재경부 부가가치세과-867, 2007.12.20., 재경부 부가가치세과-789, 2009.12.1. 참고), 쟁점시설물에 대하여 OOO와 교환거래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였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이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공급된 사회기반시설로서 국가 등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2의 취지에 비추어 서울특별시에 속한 사업부분이라 할 수 있는 OOO에게 공급한 쟁점시설물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2호에 의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그 주체로 전제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분 외의 자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에 의한 시설사업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 내역 없이 단순히 OOO와 협약서에 의하여 시설물을 공급한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OOO는 지방공기업법 및 ‘OOO 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된 일반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2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시설물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제작․설치하여 서울메트로에 공급한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마.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3.10.10.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광고기획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민간투자사업방식(BOT)으로OOO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1~4호선에 쟁점시설물을 제작․설치하고, OOO협약기간 동안 쟁점시설물 소유권과 운영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과OOO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은 서울메트로에 쟁점시설물을 공급(재화의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설치원가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부가가치세율 10% 적용)하였고,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시설물의 운영권을 취득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동일한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1.21. 쟁점시설물을OOO에 공급한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의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3.17.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의 공급은 그 실질면에서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과 동일하며, 정부 등이 민자사업 방식으로 공급받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쟁점시설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을 OOO에 공급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서울메트로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라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2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