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제작・설치하여 공급한 광고대행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제작・설치하여 공급한 광고대행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1) 처분청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3.10.10.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광고기획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민간투자사업방식(BOT)으로OOO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1~4호선에 쟁점시설물을 제작․설치하고, OOO협약기간 동안 쟁점시설물 소유권과 운영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과OOO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은 서울메트로에 쟁점시설물을 공급(재화의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설치원가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부가가치세율 10% 적용)하였고,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시설물의 운영권을 취득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동일한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1.21. 쟁점시설물을OOO에 공급한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의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3.17.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의 공급은 그 실질면에서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과 동일하며, 정부 등이 민자사업 방식으로 공급받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쟁점시설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을 OOO에 공급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서울메트로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라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2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