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당초 신고하지 아니한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295 선고일 2011.07.27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급여 수령내역 및 근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4.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0,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1. ○○○시장 내 4층 123호에서 개업하여 악세사리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3,406,800원으로 확정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중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551만원의 세금계산서 중 1,160만원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11.4.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0,9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종업원 한○○○에게 1백만원의 인건비(이하 “쟁점인건비”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인회원들의 단체인 ○○○회의 사무장 김○○○에게 일임하여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골드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160만원은 거래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나, 2006년 중 종업원 한○○○에게 매월 1백만원씩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 개업 이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인건비의 계상내역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황○○○ 외 8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한○○○가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출하면서 쟁점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로 확정신고를 하였고, 주식회사 ○○○골드로부터의 가공거래 공급가액 1,1,60만원에 대한 경정 및 당초 확정신고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당초 확정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비 고 당초신고 수입금액 66,645 필요경비 63,584 상품매입액 61,184 + 임차료 2,400 소득금액 3,060 경정내역 수입금액 66,645 필요경비 51,979 가공매입금액 11,605천원 부인 소득금액 14,665 고지세액 1,490

(2) 청구인은 주식회사 ○○○골드로부터의 공급가액 5,551만원 중 1,160만원은 실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점은 인정하나, 2006년 중 인건비로 1,200만원을 한○○○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으로 황○○○ 외 8명이 서명한 확인서, 한○○○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황○○○ 외 8명이 서명한 확인서는 2011.5.31. 작성된 것으로 동 확인서에 서명한 자들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 인근 사업자들이며, 한○○○가 2005.1.10.부터 2007.9.10.까지 월 급여 1백만원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한○○○(주민등록번호 590912-20*, 010-9636-1***)는 2011.6.1.자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5.1.10.부터 2007.9.10.까지 1백만원을 받고 근무하였다는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에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한○○○의 2006년부터 2010까지 소득자료 내역을 조회한바, 국세통합시스템에 한○○○의 소득자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영세상인으로서 전문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상가 사무실의 사무장이 작성하여 주는 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야간까지 영업을 하는 ○○○시장의 악세사리 상가에는 일반적으로 규모에 따라 통상 1명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사업자인 황○○○ 외 8명이 한○○○의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한○○○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급여 수령내역 및 근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인건비를 2006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3900, 2009.12.30., 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