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급여 수령내역 및 근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함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급여 수령내역 및 근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1.4.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0,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로 확정신고를 하였고, 주식회사 ○○○골드로부터의 가공거래 공급가액 1,1,60만원에 대한 경정 및 당초 확정신고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당초 확정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비 고 당초신고 수입금액 66,645 필요경비 63,584 상품매입액 61,184 + 임차료 2,400 소득금액 3,060 경정내역 수입금액 66,645 필요경비 51,979 가공매입금액 11,605천원 부인 소득금액 14,665 고지세액 1,490
(2) 청구인은 주식회사 ○○○골드로부터의 공급가액 5,551만원 중 1,160만원은 실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점은 인정하나, 2006년 중 인건비로 1,200만원을 한○○○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으로 황○○○ 외 8명이 서명한 확인서, 한○○○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황○○○ 외 8명이 서명한 확인서는 2011.5.31. 작성된 것으로 동 확인서에 서명한 자들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 인근 사업자들이며, 한○○○가 2005.1.10.부터 2007.9.10.까지 월 급여 1백만원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한○○○(주민등록번호 590912-20*, 010-9636-1***)는 2011.6.1.자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5.1.10.부터 2007.9.10.까지 1백만원을 받고 근무하였다는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에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한○○○의 2006년부터 2010까지 소득자료 내역을 조회한바, 국세통합시스템에 한○○○의 소득자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영세상인으로서 전문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상가 사무실의 사무장이 작성하여 주는 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야간까지 영업을 하는 ○○○시장의 악세사리 상가에는 일반적으로 규모에 따라 통상 1명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사업자인 황○○○ 외 8명이 한○○○의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한○○○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급여 수령내역 및 근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인건비를 2006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3900, 2009.12.30.,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