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계산은 개정전에 상속・증여가 이루어져 이미 과세관청이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정후 과세관청이 탈루・오류를 발견하여 경정하는 경우 개정규정의 가산세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계산은 개정전에 상속・증여가 이루어져 이미 과세관청이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정후 과세관청이 탈루・오류를 발견하여 경정하는 경우 개정규정의 가산세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10.12.9. 청구인에게 한 2009.4.3. 증여분 증여세 28,147,450원의 부과처분은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 증여일자 증여금액 (원) 증여물건 증여세 신고여부 비 고 2007.10.31. 11,111,580 현금 무신고 2008.7.18. 900,161,067 토지 2008.8.20.신고 2009.4.3. 20,000,000 현금 무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933,710원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 20,335,34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78,400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던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규정의 개정연혁을 보면,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의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신고한 금액상당 산출세액의 20%,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신고한 금액상당 산출세액의 20%로 하되, 사전증여재산의 합산불이행은 10%,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의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상당 산출세액의 20%, 미달신고한 금액상당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세목간 가산세 형평 및 입법효율화를 위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으로 각각 이관하여 규정하였다.
(3) 한편,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및 제47조의3 제3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는 개정이유를 “상속·증여세 결정·경정 시 이미 무신고 등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고, 동 개정법률 부칙은 개정법률이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 전 개 정
□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관련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 가산세 ㅇ 합산신고 누락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20%가산세 부과 *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
□ ‘산출세액’의 계산방식 변경 ㅇ 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ㅇ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4) 살피건대,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대간의 경제적 가치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성상 일시증여와 분할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동일하게 하고자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합산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재차증여시의 증여세 합산신고제도는 동일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인바, 재차증여로 인한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 부과는 증여세가 정부의 부과처분(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고, 정부는 신고·결정을 거친 사전증여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지는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정부의 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과세물건(증여재산)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및 제47조의3 제3항을 개정하면서 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재차증여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2중의 부담이 없도록 개선하고, 동 부칙에서 개정법률 시행 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 대하여도 적용토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부칙규정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분에 대하여도 경정이 가능한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2010.12.31.이전에 상속·증여가 이루어져 이미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2011.1.1.이후 과세관청이 탈루·오류를 발견하여 경정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가산세 부과의 불합리성을 감안할 때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불복청구를 통하여 다투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정한 가산세 계산방식을 따르는 것이 동 규정의 개정 및 부칙규정의 취지, 과세형평 제고, 납세자 권리 구제 등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개정규정의 가산세 계산방식에 따라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에 대하여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1754, 2011.6.1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