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임대계약서는 청구인의 부탁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계약일자가 계약서의 인쇄일자보다 앞서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고 임차기간이 상속개시 이전에 종료되었거나, 임차보증금의 반환 역시 상속개시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상속채무에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계약서는 청구인의 부탁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계약일자가 계약서의 인쇄일자보다 앞서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고 임차기간이 상속개시 이전에 종료되었거나, 임차보증금의 반환 역시 상속개시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상속채무에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①임대보증금채무는 임차인 이OOO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쟁점다가구주택 2층 205호), 이OOO 이후 거주한 심OOO이 임대기간 만료로 퇴거할 때 청구인이 심OOO에게 관리비를 차감한 OOO원을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증빙, 청구인이 임대기간 중 이OOO와 심OOO으로부터 받은 수도요금 및 정화조 관리비를 기재한 임대관리용 노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②임대보증금채무는 임차인 김OOO과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쟁점다가구주택 3층 방1), 김OOO의 확인서, 김OOO이 임대기간 만료로 퇴거할 때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원을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증빙, 청구인이 임대기간 중 김OOO으로부터 받은 수도요금 및 정화조 관리비를 기재한 임대관리용 노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다가구주택 3층에 청구인의 가족만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병원 등 요양으로 쟁점다가구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 방한칸을 임대한 것이고, 청구인의 자녀는 주민등록은 전입되어 있으나 근무상 형편으로 쟁점다가구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
(3) 쟁점③임대보증금채무는 임차인 최OOO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쟁점다가구주택 1층 105호), 최OOO의 확인서, 최OOO가 기간만료로 퇴거시 2010.1.16. 작성한 보증금 영수증 및 이후 거주한 김OOO과의 임대차 계약서, 청구인이 임대기간 중 받은 관리비, 수도요금 및 정화조 청소비를 기재한 임대관리용 노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
(4) 쟁점④임대보증금채무는 임차인 이OOO과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쟁점다가구주택 2층 206호), 이OOO의 확인서, 이OOO이 퇴거시 2010.3.4. 작성한 보증금 영수증, 청구인이 임대기간 중 받은 관리비, 수도요금 및 정화조 청소비를 기재한 임대관리용 노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
(5) 처분청은 임차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다가구주택은 과거부터 계속하여 임대해 온 주택으로서 통상 전입하는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퇴거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금전의 수수를 금융자료로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보증금채무 전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①임대보증금채무에 관하여는, 상속세 조사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와 전화통화한 결과, 청구인의 부탁으로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계약서상 임대기간은 2008.7.30.부터 2009.7.29.까지이나 계약일은 2009.7.10.로 기재되어 상속세 신고시 채무공제를 받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며,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시 이의제기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불복하지 않은 점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②임대보증금채무에 관하여는, 계약서상 임대기간은 2007.12.15.부터 2009.12.14.까지이나 계약서로 사용된 용지의 인쇄일은 2008.1.18.로 기재되어 상속세 신고시 채무공제를 받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쟁점다가구주택 3층은 피상속인, 청구인 및 자녀 양OOO가 1989년부터 전입하여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며, 임차인 김OOO은 2003년부터OOO동 소재 아파트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김OOO이 쟁점다가구주택에 거주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③임대보증금채무에 관하여는, 계약서상 임대기간은 2008.8.17.부터 2010.8.16.까지이나 계약서로 사용된 용지의 인쇄일은 2009.3.27.로 기재되어 상속세 신고시 채무공제를 받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쟁점다가구주택의 다른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특약사항에 관리비 등의 구체적인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임차인 최OOO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OOO시 소재 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쟁점④임대보증금채무에 관하여는,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관리비 3만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선불, 계좌이체한다고 되어 있으나 금융거래 내역 검토시 관리비 이체사실이 없고, 쟁점①임대보증금채무의 경우와 같은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양OOO이 2009.5.16. 사망하고, 양OOO, 양OOO의 처 청구인 및 양OOO의 자 양OOO가 1989.8.27.부터 2009.5.16. 당시까지 쟁점다가구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다가구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다가구주택은 지하 1층 5가구, 2층 5가구, 3층 1가구의 다가구주택임이 확인된다.aa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임대보증금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임대인 양OOO, 임차인 이OOO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할 부분은 쟁점다가구주택의 2층 205호 전부, 보증금 5,000만원, 존속기간 2008.7.30.부터 2009.7.29.까지, 계약일자는 2009.7.10.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으로 관리비(수도세포함) 3만원으로 나타나며,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일 기준 선불로 양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계좌이체하기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두줄로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는 ‘2009. 수도요금 정화조 관리비 3만원 이OOO’로 작성하고 그 옆에 ‘이OOO’로 서명한 것이 5회 나타난다. (다) 임대인 양OOO·청구인, 임차인 심OOO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할 부분은 쟁점다가구주택의 2층 205호, 보증금 5,000만원, 존속기간 2009.7.29.부터 2011.7.28.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일자는 2009.7.10.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는 심OOO의 성명 아래에 2009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매달 ‘관리비 3만원’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은행의 영수증(입금증 겸용)에 의하면, 양OOO가 2011.4.12. 심OOO에게 49,71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OOO는 2003.10.8.부터 2010.9.16. 처분청 확인 당시까지 OOO호에 주민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 소속공무원의 문답서(2010.9.16.)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일이 2009.7.10.로 작성된 것은 청구인이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처분청 소속공무원이 쟁점①임대보증금채무와 쟁점④임대보증금채무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와 통화하여 두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임의 작성해 주었다고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두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관리비 3만원은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매월 입금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입금된 사실은 없고, 계약서 내용과 달리 관리비 3만원을 받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②임대보증금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임대인 양OOO, 임차인 김OOO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할 부분은 쟁점다가구주택의 3층 방1, 보증금 5,000만원, 존속기간 2007.12.15.부터 2009.12.14.까지, 계약일자 2007.11.25.로 기재되어 있는바, 계약서의 작성용지 우측 하단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쇄 2008.1.18’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은 쟁점다가구주택 3층 방 하나를 전세금 5,000만원에 2007.12.15.부터 2010년 1월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매달 15일 ‘수도요금 정화조 관리비 3만원’이 기재되고 그 옆에 ‘순’으로 서명한 것이 나타난다. (라) OOO은행의 영수증(입금증 겸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3.15. 김OOO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서OOO의 확인서(2011.1.14.)에 의하면, 서OOO은 양OOO의 회사동료로서 2008.4.1.부터 2009.12.15.까지 OOO에서 양OOO와 동거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OOO의 인사기록에 의하면, 양OOO는 2008.4.1.부터 OOO주식회사 OOO보상서비스센터에 발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김OOO은 2003.12.9.부터 2010.9.16. 확인일 당시까지 OOO호에 주민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 소속공무원의 문답서(2010.9.16.)에 의하면, 처분청 소속공무원이 임차인 김OOO은 임대차 기간 동안 쟁점다가구주택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고, 양OOO, 청구인, 양OOO가 3층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허위 임대차계약이 아닌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 3층에는 방 4개가 있는데 3개는 가족이 쓰고 1개는 김OOO이 실제 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③임대보증금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임대인 양OOO, 임차인 최OOO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할 부분은 쟁점다가구주택의 1층 105호, 보증금 4,800만원, 존속기간 2008.8.17.부터 2010.8.16.까지, 계약일자 2008.7.28.로 기재되어 있는바, 계약서의 작성용지 우측 하단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쇄 2009.3.27’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최OOO의 거주확인서(2010.9.16.)에 의하면, 최OOO는 2008.8.17.부터 2010.9.16.까지 전세금 OOO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 최OOO의 성명 아래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매달 17일 ‘관리비 수도 정화조 3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최OOO는 2010.1.16. 양OOO으로부터 4,800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최OOO는 2003.11.5.부터 2010.8.3. 처분청의 확인일 당시까지 OOO에 주민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 소속공무원의 문답서(2010.9.16.)에 의하면, 당초 최OOO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수령하였으며, 매월 관리비는 어떻게 수령하였는지에 관한 처분청 소속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잘 기억이 안나며 관리비는 매월 현금으로 수령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④임대보증금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임대인 양OOO, 임차인 이OOO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할 부분은 쟁점다가구주택의 2층 206호, 보증금 5,000만원, 존속기간 2009.3.5.부터 2010.3.4.까지, 계약일자 2009.2.25, 특약사항으로 관리비는 선불이며 OOO은행(계좌번호: OOO) 예금주 양OOO으로 계좌이체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OOO은 쟁점다가구주택 206호에서 2009.3.5.부터 2010.3.4.까지 보증금 5,000만원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 이OOO의 성명 아래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매달 15일 ‘관리비 수도 정화조 청소비 3만원’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이OOO은 2010.3.4. 양OOO으로부터 5,000만원을 영수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OOO은 2006.4.21.부터 2010.9.16. 처분청의 확인일 당시까지 OOO에 주민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6) 먼저, 쟁점①임대보증금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①임대보증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라고 주장하나, 이OOO와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존속기간은 2008.7.30.부터 2009.7.29.까지임에 반하여 계약일자는 존속기간이 개시된 이후인 2009.7.1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는 점, 이OOO가 쟁점다가구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OOO이후 임차인인 심OOO이 임대만료로 퇴거시 2011.4.12. 관리비를 차감한 임대보증금 4,971만원을 영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출한바, 그 영수일자는 심OOO과의 계약서에 나타난 임대기간 존속기간(2009.7.29.부터 2011.7.28.까지) 만료 전으로서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등을 수령하였다는 장부만으로는 쟁점①임대보증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①임대보증금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임대보증금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②임대보증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라고 주장하나, 임차인 김OOO과의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자는 2007.11.25.이고 계약서 용지는 계약일자 이후인 2008.1.18. 인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김OOO이 쟁점다가구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관리비 등을 수령하였다는 장부만으로는 쟁점②임대보증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②임대보증금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③임대보증금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③임대보증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라고 주장하나, 임차인 최OOO와의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자는 2008.7.28.이고 계약서 용지는 계약일자 이후인 2009.3.27. 인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최OOO가 쟁점다가구주택에 주민등록되지 아니한 점, 최OOO는 2008.8.17.부터 2010.9.16.까지 쟁점다가구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최OOO가 퇴거시 임대차보증금 4,800만원을 반환받았다는 영수일자는 위 거주기간 중인 2010.1.6.로 나타나고 있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최OOO로부터 관리비 등을 수령하였다는 장부 및 최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③임대보증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③임대보증금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④임대보증금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④임대보증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라고 주장하나, 임차인 이OOO과의 계약서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OOO이 쟁점다가구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이OOO이 2010.3.4. 양OOO으로부터 5,000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양OOO이 사망한 2009.5.16. 이후인 점,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관리비 등을 수령하였다는 장부 및 이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④임대보증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④임대보증금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채무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