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할 것인바, 이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로 확정되어 당초 소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할 것인바, 이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로 확정되어 당초 소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5조【점유의 태양】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 처분청은 양OO이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자, 1998.3.30. OOO OOO OOO OO리 118 전 469㎡를, 2010.3.18. 쟁점토지를 각각 압류하고, 2010.12.15.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예고통지를 하였는바, 체납세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세 목 납부기한 본 세 가산금 포함 종합소득세 95년 귀속
1996. 8.31. 1,725,660 3,053,940 종합소득세 96년 귀속
1997. 9.18. 4,848,660 8,581,890 양도소득세 96년 귀속 1997.12.31. 157,851,440 279,396,570 양도소득세 97년 귀속 1997.12.31. 246,919,980 437,047,770 양도소득세 97년 귀속
1999. 1.31. 9,535,750 16,877,730 부가가치세 97년도
1999. 1.31. 26,641,250 47,154,710 합 계 447,522,740 792,112,610
(2) 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양OO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7.7.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자,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OO지방법원은 청구인과 양OO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청구인과 양OO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등기부등본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7.7.28.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가,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2010.3.12. 원소유자(양OO)에게 환원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부시효취득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압류처분은 타인재산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민법제245조 제2항에 의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과 양OO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로 확정되어 청구인의 당초 소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