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고 동 금액상당의 대손금이 발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빙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2270 선고일 2011.09.01

종업원이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거나,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대손금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신○○․신○○(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9.12.29. 사망한 신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은 1999.7.7.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화장실 칸막이공사)을 영위하였다.
  • 나.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8,37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45,450원을 부과하고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1.4.26.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30,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공사를 완공하고도 도급인이 부도되거나 폐업함으로써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청구외 최OO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이 공사한 것처럼 OOO 등 도급인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를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설령, 처분청이 공사대금 채권액인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으로 삼아 과세하더라도 이에 상응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필요경비)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공사대금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 경우 대손처리를 통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이 대손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최OO의 가공매출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수입금액 및 비용을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 신고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도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사업장인 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동 부가가치세 과세결의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처인 OOO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비교하여 검토한 바, 피상속인이 쟁점금액(48,375,000원)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다는 내용이며, 이에 따라 당초 신고과세표준 634,541,767원에서 쟁점금액을 합한 682,916,767원으로 경정하고 2009.12.1. 피상속인에게 부가가치세 7,845,450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OOO에게 화장실 칸막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2005.8.31.자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 공급자는 OOO(대표자 피상속인), 공급받는자는 OOO으로 되어 있고, 품목명은 ‘화장실 칸막이공사’, 공급가액은 48,375,000원(쟁점금액)으로 되어 있다.

(3) 피상속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신고내역을 보면, 총수입금액 846,266,699원에서 필요경비 830,009,410원을 차감한 34,257,289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4) 이 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총수입금액 864,266,699원에 쟁점금액(48,375,000원)을 합한 912,641,699원을 총수입금액으로 경정하고, 2011.4.26. 청구인들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30,62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 판결문 등을 보면, 최OO은 2005년 5월 중순경부터 2006년 3월 하순경까지 OOO 소재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OO’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피상속인을 위하여 공사를 수주받고, 수주한 공사의 공사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05.8.25.경 피상속인의 거래처인 OOO 소재 군부대 화장실 칸막이 공사대금 300만원을 그의 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상속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OOO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06.1.27.경까지 아래 <표2>에 기재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50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진종합내장에 관한 범죄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O’의 2005사업연도 매출장, 매입장 및 2005년 제1기 ~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살펴보면, 동 과세기간 중 피상속인과 OOO 사이의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7)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OOO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거나, 영업사원 최OO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쟁점금액을 횡령함으로써 동 공사대금이 신고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최OO의 횡령사건에 대한 OOO 및 그 범죄일람표에 의하더라도 이 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횡령사건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최OO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도급인의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대손채권이 발생하였다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쟁점금액이 실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상속인은 복식부기기장의무자로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에 상응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