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융자문 용역의 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등을 볼 때 과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2269 선고일 2011.12.22

금융자문수수료와 관련된 대출자금이 프로젝트금융투자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추진하고 있는 건물의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동 5-1 〇〇빌딩 12층에서 부동산개발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〇〇〇〇증권 주식회사(이하 “〇〇〇〇증권”이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2기 5억원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2008년 제1기 10억1,70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하였다.
  • 나. 국세청의 처분청 감사 시 쟁점①,②세금계산서는 건설용지 취득을 위하여 기존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문수수료 및 취득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자문관련 자문수수료로 전액 불공제 대상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1년 1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전액 불공제 대상을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l.3.2.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659,58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148,9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l.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7년 제2기 7억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 중 2억원 상당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였고, 5억원 상당의 쟁점①세금 계산서는 자문컨설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안분 계산한 것이다.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용역 수수료로 제공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〇〇〇〇증권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더라도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 전반적인 사업 컨설팅 업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를 단지 토지 매입에 국한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8년 제1기의 쟁점세금계산서는 〇〇 1지구의 사업시행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〇〇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〇〇프로젝트금융투자” 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사업시행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즉, 〇〇프로젝트금융투자는 물적 및 인적시설 등이 있는 법인 실체가 아니라 단순히 토지와 사업시행권만을 가지고 있는 명목상의 법인이기 때문에 청 구법인은 〇〇 1지구 사업시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〇〇프로젝트 금융투자를 인수할 수 밖에 없었고, 〇〇프로젝트금융투자의 주주였던 CPI Asia G Tower Ltd. 도 〇〇 1지구의 사업권을 양도할 경우 잔류자산이 전혀 없기에 〇〇프로젝트금융투자 법인 전체의 인수를 요구하여 사업시행권만의 양도를 요구할 경우 계약 성사 가능성이 없어 〇〇프로젝트금융투자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사업시행권을 획득할 수 밖에 없었으며, 〇〇지구와 사업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당연히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쟁점9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안분 공제되어야 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에 〇〇〇〇증권으로부터 수취한 5억 원 상당의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건설용지 취득을 위하여 기존 차입금 상환을 위한 대출관련 자문수수료로 전액 불공제 대상이다.

(2) 2008년 제1기에 〇〇〇〇증권으로부터 수취한 11억1,300만원 상당의 쟁점②세금계산서는 〇〇프로젝트투자금융의 주식(760,000주) 취득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로 유가증권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것이고, 타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통매입 세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〇〇〇〇증권과 포괄적자문계약에 따라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토지 취득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〇〇 1지구 사업·〇〇프로젝트금융투자의 주식 취득을 위해 지급한 쟁점②세금계산서상 자문수수료 를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 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〇〇〇〇증권으로부터 2007년 제2기 쟁점①세금계산서, 2008년 제1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하였으나, 국세청의 처분청 감사 시 쟁점①,②세금계산서는 건설용지 취득을 위하여 기존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문수수료 및 취득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자문관련 자문수수료 이므로 전액 불공제 대상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1년 1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전액 불공제 대상을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3.2.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659,58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 치세 80,148,90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2011.1.14.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 내용을 보면, 2007년 2기에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대출 약정 관련 금융자문수수료로 기준 건설용지 매입관련 소요자금의 상환을 위한 금융자문수수료이며, 2008년 제1기에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타 시행사인 〇〇프로젝트투자금융의 주식 취득을 위한 금융수수료로 타 법인의 주식 취득을 위한 금융자문 수수료의 경우 유가증권인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〇〇〇〇증권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〇〇〇〇증권과 포괄금융자문 약정을 체결하여 자 문을 받고 수취한 것으로서 〇〇지구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 인 업무수행에 대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2007.8.31. 〇〇〇〇증권과 계약한 포괄금융자문 약정서 제1조(목적)는 청구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대상사업에 대한 〇〇〇〇증권의 금융지원과 관련된 자문업무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〇〇〇〇증권에게 금융지원과 관련된 금융자문사의 지위를 본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부여하는데 있으며, 본 계약에서 말하는 금융지원이라 함은 청구법인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1) 토지계약금에 대한 PI자금 지원 및 PFV 설립과 관련한 제반 금융 자문, 2) 본 PF시 브리지뱅크가 청구법인에게 대출 실행한 후 해당 대출채권을 자산유통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양도하여 자산유통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 및 민상법상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발행 하는 증권거래법상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식 3) 그와 유사한 부동산 펀드 방식 및 4) 금융기관 〇〇〇〇트론 주선 방식 동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조(자문업무의 범위) 제1항의 〇〇〇〇증권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행한 자문업무의 내용은 1) 사업의 타당성 분석, 현금흐름분석, 민감도 분석 동 사업의 재무관련 자문업무, 2) 사업의 금융조달 구조에 개발과 관련한 자문 3) 효율적인 금융조달을 위한 금융조건 분석과 상환구조 모색, 4) 사업의 일정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업무, 5) 시공사, 금융기관 등의 의견조율 업무, 6) 사업과 관련한 외부 평가기관, 자문기관의 선정 및 위임, 7) 기타 청구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지원이며, 제2항에서 〇〇〇〇증권은 사업분석 및 시공사의 신용평가, 부동산의 감정평가, 법률자문 동의 업무를 외부기관의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청구법인과 협의하고, 〇〇〇〇증권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그 비용은 청구법인이 전액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금융자문수수료 및 금리수준)는 본 건 금융지원 둥과 관련하여 금융자문수수료는 별첨의 세부금융약정의 내용에 따르며, 당해 금융지원의 실행시 지체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금융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금융자문 용역의 성격 및 수수료의 지급목 적, 사업과의 연관성, 금융자문에 따른 대출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09서671, 2009.3.5.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〇〇〇〇증권과 체결한 포괄금융자문 약정서상의 목적, 자문업무의 범위, 금융지원 동을 종합하여 볼 때, 금융자문수수료와 관련된 대출 자금이 건물의 신축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용지인 토지 취득과 직 ‧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〇〇구역 2지구 및 4지구를 사업부지로 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부지가 협소하고 도로에 접하는 면적이 적어 사업수지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〇〇 1지구의 사업시행권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〇〇프로젝트투자금융의 주주는 사업시행권만을 단독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를 양도하고자 하였기에 불가피하게 주식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사업시행권을 확보하였고 사업시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〇〇〇〇증권에게 자문을 의뢰한 것이며, 법인의 경영권 확보 및 주식 양도차익의 실현을 위하여 대출자금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2008.3.26. 〇〇〇〇증권과 체결한 〇〇 1, 2, 4지 구 금융자문 및 수수료 약정서에는 청구법인이 〇〇 1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〇〇프로젝트금융투자의 주식을 매수(본 건 주식매매거래)하는 것 및 〇〇 제1, 2, 4지구의 개발사업(본 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〇〇〇〇증권이 제공하는 금융자문에 대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〇〇〇〇증권은 청구법인에게 본 건 주식매매거래 및 본건 개발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금융 자문을 제공한다.

2. 청구법인은 〇〇〇〇증권에게 (1) 본 건 주식매매거래와 관련 하여 청구법인과 〇〇 PFV 주주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상의 매매증거금 지급자금 둥을 위한 대출에 관한 금융자문수수료로 그 인출일에 대출금 113억원의 9%에 해당하는 10억1,7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2) 본 건 주식매매거래의 매매대금 지급자금을 위한 대출에 관한 금융자문수수료로 그 최초 인출일에 4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본 건 주식매매거래 구조자문수수료로 같은 날에 10억원(부가가치 세 별도)을 지급하고 (3) 본 건 개발사업과 간련한 프로젝트금융 대출에 관한 금융자문수수료로 그 최초 인출일에 총 대출약정금액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단, 위 (1), (2), (3)항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참여기관에게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는 〇〇〇〇증권에게 지급하는 위 수수료와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되 대출취급수수료의 지급수준은 〇〇〇〇증권과 청구법인이 협의 하여 정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0.6.30.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〇〇 구역 제1, 2, 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〇〇프로젝트금융투자의 2008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둥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〇〇 1구역 사업시행권을 얻기 위하여 부득이 〇〇프로젝트금융투자 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〇〇 1, 2, 4지구 금융자문 및 수수료 약정서에 〇〇프로젝트금융투자의 주식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매증거금 지급자금 등을 위한 대출에 관한 금융자문수수료로 그 인출일에 대출금 113억 원의 9%에 해당하는 쟁점②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〇〇프로젝트금융투자의 지분 47.5%(760,000주)를 취득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②세금계산서상 금액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인 〇〇프로젝트 금융투자의 지분 인수자금 대출에 대한 금융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로서, 금융자문수수료와 관련된 대출자금이 〇〇 프로젝트금융투자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건물의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〇〇〇〇증권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