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분양대행용역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의 용역도 의무적으로 함께 제공해야 하므로 엘리베이터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263 선고일 2011.12.07

조합과의 일괄매입계약서 및 분양대행계약서등 모든 계약서에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가 청구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엘리베이터 사용승인일에 분양대행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9.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신축 공동주택 발코니창호 및 발코니확장공사, 공동주택 실내인테리어 및 리모델링공사, 상가분양 대행업무 등을 하는 2003.12.26. 개업한 법인으로서, OOO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신축한 OOO동 16, 16-5 OOO 1단지 14개 상가 및 OOO동 50-2 2단지 12개 상가, 총 26개 상가(이하 “OO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조합과 2009.6.1.자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의 대가로 받은 분양대행수수료 OOO백만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2010년 제2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법인세는 작업진행율에 따라 2009사업연도에 OOO백만원, 2010사업연도에 OOO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9.29.부터 2010.11.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에 분양된 1단지 상가 204호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는 2009년에 분양되었으므로 쟁점상가의 분양대행수수료로 받은 OOO백만원(이하 “쟁점분양대행수수료”라 한다)의 공급시기를 2009년 제2기로 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누락액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통지에 따라 2011.5.9.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조합과 체결한 분양대행용역의 계약에서 청구법인이 제공하기로 한 역무는 “OO상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 및 엘리베이터․주차타워․옥상테마공원의 설치(이하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라 한다)이다. 2009.4.10. 조합이 청구법인을 당초 OOO상가의 일괄매입업체로 선정하면서 매입조건으로 “매입금액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및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를 요구하였으며, OOO상가 일괄매입에 대해 제3자인 (주)OOO앤에프에서 조합에 제출한 제안서(2009.2.12.)에도 매수인이 엘리베이터 설치 및 관련된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총 매매금액 OOO억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동 조건으로 2009.4.14. 청구법인과 ‘일괄매입계약(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6.1. ‘일괄매입계약(공급계약)’에서 ‘분양대행계약 (이하 “최초분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조합에 제공해야 할 의무[매입금액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는 전혀 변동이 없었다. 처분청은 분양대행계약서 최종분(이하 “최종분 분양대행계약서”라 한다)은 신뢰성이 없다는 이유로 역무제공의 완료된 때를 상가분양이 완료된 때인 2009년 2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대행계약서 당초분과 비교해 보면, 단지 분양대행계약상 역무의 범위 및 용역의 공급시기를 좀더 명확히 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조합에 제공해야 할 의무는 변동이 없다. 청구법인이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쟁점상가를 분양하면서 체결한 분양계약서 및 이행조건,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동의서, 수분양자들의 진정서 및 OOO구청의 처분지시 공문 등에서도 확인된다.

(2) 일괄매입계약형태에서 분양대행계약형태로 변경한 경위 및 이유, 분양대행계약서 내용의 변경경위 및 변경내용과 분양대행계약서(최초분 및 최종분 포함) 모두를 2009.6.1.자로 작성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과 조합간에 2009.4.14. 일괄매입계약(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곧바로 분양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09.5.29.까지 26개 상가 중 17개 상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 도중에 아파트 제1단지(15평형) 타워형아파트를 배정받은 구분소유자들인 이OOO외 37명이 동․호수 추첨․배정에 대하여 부당하게 손해(판상형 아파트보다 저가로 가격형성)를 보았다고 하여 조합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OOO상가밖에 없어 2009.6.5. 조합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OOO을 하고, 2009.6.17. 법원결정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상가 일반수분양자들이 청구법인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해 오고, 미분양분에 대하여 분양을 할 수 없게 되고, 가압류로 인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어렵게 되자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결정 등 세무상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2009.6.19. 청구법인은 조합에 일괄매입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하였고, 2009.6.22. 조합은 OOO지방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OOO을 제기하였다. 2009.6.19.자 청구법인의 일괄매입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2009.6.30. 조합은 “일괄매입계약”에서 “분양대행계약”으로 변경하자는 “분양계약변경요청”이 있었기에 2009.7.6. 분양대행계약형태로 변경하여 체결한 것이며, 실지로는 2009.7.6. 최초분 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2009.6.1.자로 한 것은 조합원들이 가압류신청을 한 2009.6.5. 이전으로 할 수 밖에 없어 소급하여 분양대행계약일을 2009.6.1.로 한 것이고, 이후 모든 분양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09.6.1.로 한 것이다. 2009.7.6. 최초분 분양대행계약서를 2009.6.1.자로 작성하고, 2009.7.10. 조합이 최초분 분양대행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제5조 제1항의 분양대행수수료에서 공제할 금액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OOO백만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OOO백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제2차 수정계약서”라 한다)하여 보내 왔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자, 조합은 2009.7.27. 청구법인에게 분양대행계약서 수정안(최종분, 2009.7.30. 기한)을 마련하여 팩스로 보내 와 2009.7.30. 청구법인과 조합간에 2009.6.1.자로 소급하여 최종분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3) 분양대행계약서가 모두 세무조사착수(2010.9.29.) 1년 2개월 전에 작성되었음은 위 진행과정에서 청구인과 조합간에 주고받은 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최종분 분양대행계약서가 2009.7.30.에 2009.6.1.자로 작성된 것이라는 입증은 당시 주고 받은 문서에 찍힌 일부인과 조합이 청구법인에게 계약내용변경을 요청하면서 보내온 최종분 분양대행계약서에 찍힌 팩스문서상의 송보일자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조사청에서 ‘최종분 분양대행계약서’를 과세기준 자문회의시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과세기준 자문회의가 어떤 것인지 모르며, 조사청에서 세무조사 착수 시 예치해 가지고 가서 조사청에서 다른 서류와 함께 일괄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조사청에 예치하고 있던 서류를 찾아와 제출하였다. 조합은 2010년 10월~12월에 청구법인에게 분양대금 미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청구법인과는 매우 불편한 관계이므로 조사 착수 이후에 서로 담합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판단이다. <청구법인과 조합간의 분쟁요약> 일 자 분 쟁 내 용 2009.10.5. 가압류에 따른 영체료 및 손해배상 청구문서 발송(청구법인 → 조합) 2010.3.26. 미납잔금 등 납입촉구 문서 접수(조합 → 청구법인) 2010.4.23. 부가가치세 등 납입촉구 문서 접수(조합 → 청구법인) 2010.5.27. 미납잔금 등 납입촉구 문서 접수(조합 → 청구법인) 2010.8.23. 미납잔금 등 납입촉구 문서 접수(조합 → 청구법인) 2010.9.10. 미납잔금 등 납입촉구 문서 접수(조합 → 청구법인) 2010.10.28. 미납잔금 등 납입촉구 문서 접수(조합 → 청구법인) 2010.11.24. 조합에서 청구법인 부동산에 가압류 소장 OOO지방법원OOO 제출 2010.12.3. 부동산가압류 결정 2010.12.8. 상가 미납관련 채무확인서에 대한 답변(청구법인 → 조합) 2010.12.14. 미납관련 회신문서 접수(조합 → 청구법인) 2010.12.24. 조합에서 ‘분양대금 등’의 사건으로 청구법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OOO에 소송제기

(4)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는 OOO상가 1개층 증축 (1단지는 지상3층 일부 및 지상 4층 1개층, 2단지는 지상4층 일부 및 지상 5층 1개층, 이하 “1개층 증축”이라 한다) 과 관련없이 일괄매입계약 당시부터 청구법인의 의무조항이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증축허가일(2009.12.18.) 훨씬 이전인 2009.5.11. 엘리베이터 설치업자와 청구법인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증축허가에 따라 도급계약 을 2010.4.12. 변경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개층 증축은 2009.10.23. 미관심의를, 2009.12.4. 증축허가신청을 OOO구청에 각각 접수하고 2009.12.18. 증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한 것이며, 1개층 증축과는 무관하게 2009.4.14. 조합과 일괄매입계약서 및 분양대행계약서(최초분 및 최종분 포함) 등 모든 계약서에 엘리베이터 등 설치가 청구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합에 분양대행계약을 제안한 (주)OOO엔에프의 제안서에도 엘리베이터 등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엘리베이터 등 설치비용을 분양대행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양대행계약(안)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이 OOO엘리베이터(주)와 2009.5.11. 체결한 당초(2009.12.18. 증축허가전) 엘리베이터 기계 제작 도급계약서상 인도기한이 2009.8.15.이며, 규격 또한 증축전(1단지 3/3, 2단지 5/5)의 층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2009.12.18. 증축허가를 받은 후 2010.4.12. 변경계약서에 인도일을 2010.6.12.로 하고, 규격도 1단지 4/4, 2단지 6/6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 OOOOOOOOO OOOO OOOOO OOOOOOOO 그리고 상가 2단지 401호(1개층 증축전) 수분양자 곽OOO는 한의원(OOO한의원)을 영위하기 위해 1개층 증축허가 전인 2009.6.17. 분양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에 2009.10.30.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이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5) 상가분양계약서(제3조 제3항)에 “건물증축공사, 엘리베이터, 주차타워설치로 인하여 건물의 매매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이 증감이 있을 경우 “을(수분양자)”은 이에 대하여 “병(청구법인)” 또는 “갑(조합)”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매매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단, 건축면적이 증가함에 있어 “병”은 “을”에게 추가분양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건축면적이 감소함에 있어 “병”은 “을”에게 최초분양가에 의거해 감소한 면적만큼 보상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쟁점상가 중 2단지 304호 및 305호는 시공사인 OOO건설(주)의 현장관리책임자(관리부장) 부인인 이OOO(OOO동에서 보습학원 운영중)이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분양받기를 원하였으며, 그 조건으로 305호 쪽 건물 모서리부분(10.078㎡, 복도 끝부분)에 창고를 증축공사비OOO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여 증축하는 것을 제시(부탁)하길래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상가분양대행 이전에 조합으 로부 터 OOO재건축아파트 ‘방화문이전설치공사’를 수주받아 OOO건설 (주)의 관리하에 아파트 각 세대별로 공사를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OOO건설(주) 관리부장의 부탁을 듣지 않을 수 없었고(이OOO에게 304호 및 305호를 타인보다 OOO백만원 할인분양한 사실도 있음), 305호 쪽 건물 모서리부분을 증축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5호 수분양자 전OOO도 모서리부분을 증축하는 것을 분양이행조건으로 제시하여 분양영업사원에게 돌아가는 수수료비용(분양가액의 약 5~6%) 약 OOO천원(205호 및 305호)을 절감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기 제3조 제3항을 분양계약서상에 삽입하고 증축 등을 분양이행조건으로 하여 1개층 증축허가전인 2009.6.9. 이OOO(305호)과, 2009.8.14. 전OOO(205호)과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1. 층 간 공용면적인 복도, 화장실을 제외한 엘리베이터, 주차타워, 전기실, 기계실, 계단 면적 등은 건물전체의 공용면적에 해당되므로 엘리베이터, 주차타워 설치하는 경우 건물의 공용면적이 증가되며,

2. 증축을 하지 않는 다른 호수(201호 ~ 204호, 301호 ~ 304호)의 수분양자들이 증축 대신 분양가액 할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고,

3. 205호 및 305호 증축은건축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건축신고사항으로서,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건물증축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분양계약서에 ‘건물증축’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및 종전 대지권규약(각 건물의 대지권은 건물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에 의하면, 205호(기분양 76.001㎡) 및 305호(기분양 76.001㎡) 분양이행조건인 복도 끝부분 증축을 한다면 205호 및 305호의 늘어난 건물전용면적(각 10.078㎡)에 대지의 공유지분을 추가로 배분한다면 2층, 3층 전체 호수들의 그 만큼 대지지분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여 대지지분변동(감소)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서에 ‘건물증축’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다. 다만, 다른 수분양자들이 대지지분감소에 대한 반대로 법무사의 자문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종전 대지권규약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지권규약을 제정하여 다른 호수의 대지권지분변 동(감소)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6) 1개층 증축한 것은 엘리베이터 및 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후발적이며, 1개층 증축을 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당초에는 OOO상가 전면 중앙에 설치하려 하였으나, 일반미관지구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3m 후방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전면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후면 중앙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이렇게 변경하자 당초 계획했던 주차장이 좁아져서 법정 주차대수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 지하에 기계식 주차기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기계식 주차기를 설치하는 경우 증축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건축설계사로부터 받았다. 증축을 하기 위해 상가 소유자 전원으로부터 조합원들의 대지지분 및 건물 전용면적은 변동이 없고, 건물 공유면적은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위임장과 함께 소유자(수분양자)로부터 받았고, 청구법인 지분 이외에 기존분양자들로부터 대지지분(1단지 205.164㎡, 2단지 113.097㎡, 총 318.261㎡)을 OOO천원에 매입하여 증축을 하였으며, 증축상가의 분양은 1단지는 11개 중 8개, 2단지는 7개호 중 1개가 2010년 4월 ~5월에 분양하였다. 조합과 청구법인의 분양대행계약시 총 분양가액 OOO억원(VAT불포함)에서 조합에 입금해야 할 금액 OOO억원을 제외한 OOO억원이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였으나, 조합에서 1개층 증축을 사전에 계획하고 있었더라면 1개층 증축분 분양가액 약 OOO억원을 합하여 총 분양가액 OOO억원OOO에서 분양대행수수료 약 OOO억원(약 30%)을 차감한 OOO억원이 조합에 입금되어야 할 금액인데, 조합이 약 OOO억원OOO의 이익을 포기하고 청구법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을 리가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조합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층 증축공사에 대해 사전에 약속이 있었다면 구분소유자들(1단지 지하101호, 지하102호, 301호, 2단지 지하101호, 202호)로부터 대지권지분(318.261㎡)을 OOO천만원에 매입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약 OOO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없이 1개층 증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지권지분을 확보한 후에 분양을 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이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엘리베이터 기계제작비 OOO백만원, 설치공사비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이 소요되더라도 상가분양가를 조합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얼마에 분양을 하든 조합에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입금만 하면 되므로 총 분양가액 OOO억원에서 조합입금액과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비를 차감하더라도 OOO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고,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이 없다면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이 협소한 상가라 하여 분양이 되질 않기 때문에 결국은 상가분양을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를 ‘을’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이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이 조합에 제공할 의무, 즉 OOO상가를 분양하여 받은 총 분양대금에서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OOO구청장이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용승인을 한 2010.10.21.을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2010.9.29. 사전통지없이 청구법인에 대해 예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최종분 분양대행계약서는 당초 예치시는 물론,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비용의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과 관련한 과세기준 자문신청 시에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하였고, 각 조문별로 서로 배치되는 부문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추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다. 첫째, 최종분 분양대행계약서는 분양대행용역과 건축용역(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을 함께 제공하는 복합용역계약이므로 용역대가는 분양대행수수료와 건축용역대가를 합산한 것이어야 함에도 제5조(분양대행수수료) 제1항에서 분양대행수수료 금액만 규정되어 있고, 건축용역대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둘째, 청구법인이 조합에게 분양대행용역과 건축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건축비용은 분양대행용역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서 도급인인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임에도 제7조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조합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를 하는 것이므로 동 공사로 인해 공유면적 등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비용과 책임은 도급자인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제10조 제3항에서 수급인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공유면적 증감으로 인한 비용과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분양 중인 OOO상가 중 1단지는 지상3층 일부 및 4층을, 2단지는 지상4층 일부 및 5층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증축하여 직접 분양하겠다는 청구법인의 요청과 조합의 승인하에 증축공사가 이뤄졌으며, 상가증축공사가 없었다면 엘리베이터 등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엘리베이터 등은 상가 입주자뿐만 아니라 상가 이용자들이 모두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반하는 것이다. 상가를 증축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등만 설치한다면, 건물의 매매면 적 및 대지권 지분에 증감이 생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분양계약서 제3조(공유지분) 제3항 규정은 필요가 없으며, 상가 증축으로 인해 건물면적 및 대지의 공유면적에 증감이 생기고 이로 인해 수분양자와의 분쟁발생이 우려되어 상가 증축으로 인한 공유면적의 증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에 제3조 제3항을 명시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조합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증축하여 이를 직접 분양하는 것을 승인하는 대신, 상가 증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하게 된 엘리베이터 등 설치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최초분 분양대행계약서 제3조에서, 계약의 용역기간은 계약목적물 전부에 관해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이 모두 지급되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 상가 중 1단지 204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2009.8.26.까지 분양대금이 완납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4호는 2009.5.19. 잔금납입일을 2009.6.30.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조합의 귀책으로 잔금납입이 지연되어 2010.2.5. 완납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조합은 2009.8.26. 쟁점상가 전부가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분양대행수수료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09.7.16.부터 2009.8.26.까지 총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상가는 2009.8.26. 분양이 완료되어 분양대금이 완납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바,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9년 2기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엘리베이터 등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설치하기로 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증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하게 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에 하등의 영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분양대행용역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의 용역도 의무적으로 함께 제공해야 하므로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가 완료된 2010년 제2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공용부분】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제3절 대지사용권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조합이 신축한 OOO상가에 대하여 조합과 2009.6.1.자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의 대가로 받은 분양대행수수료 OOO백만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2010.10.21. OOO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날)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2010년 제2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상가는 2009.8.26.까지 분양대금이 완납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고 분양대행수수료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09.7.16.부터 2009.8.26.까지 총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기 때문에 쟁점상가의 분양대행수수료의 공급시기를 2009년 제2기로 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누락액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조합과의 분양대행계약에서 분양대행용역과 함께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도 함께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의 사용승인일(2010.10.21.)이 속하는 2010년 2기가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며 (주) OOOOO엔에프의 OOO상가 분양 제안서, OO 상가 공급계약서, OOO상가 분양대행계약서(최초분, 2차수정분 및 최종분), 조합과 청구법인간에 주고 받은 각종공문 및 소송관련 서류 등을 관련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주) OOOOO엔에프의 OOO상가 분양 제안서를 보면, 2009.2.12. (주)OOO엔에프가 재건축조합장에게 2단지 중앙통로 계단의 폭이 좁아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며, 엘리베이터 설치 및 관련된 공사비는 향후 본사업 업무수행시 당사[ (주) OOOOO엔에프]가 전액부담하되, 엘리베이터 설치시 상가 조합원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총 매매금액 OOO억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2. 조합의 OOO상가 일괄매입업체선정통보 공문을 보면, 이 공문은 조합이 2009.4.10.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공문으로서, OO 상가 일괄매입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당 조합 제10차 이사회(2009.4.1.) 및 제8차 대의원회(2009.4.8.)에서 협의한 결과, 매입금액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엘리베이터․옥상테마공원 조성공사를 설치완료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선정되었으며, 당 조합계좌[1005-601-37**** OOO은행, 예금주: OOO건설(주)]로 계약금액의 10%인 OOO백만원을 2009.4.13. 오전까지 입금 후 입금증을 제출하고, 계약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3) OO 상가 공급계약서를 보면, 2009.4.14. OOO상가 전체를 청구법인에게 OOO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는 내용의 청구법인과 조합간에 체결한 계약서로서, 주요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공급금액 및 매매대금 납부)

① OOO상가의 공급금액을 OOO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다. 제4조(소유권 이전 및 공유지분)

① 소유권 이전은 매도금액 OOO백만원 범위 내에서는 잔금완납후 “갑(조합)”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고, OOO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을(청구법인)”에게 이전한 후 “을(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이전토록 한다. 제16조(특약)

① ‘갑’이 상가 이용편의 등을 위해 제시한 1, 2단지 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및 옥상테마공원 공사가 진행될 경우 관련된 비용은 전액 ‘을’이 부담하며 조합은 그에 따른 필요한 동의서 징구 등에 적극 협조한다. 4) 부동산가압류신청서OOO,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진행내용 화면 출력물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지하101호, 지하102호, 2층 204~206호, 3층 301호)을 보면, OO아파트 1단지(15평형) 구분소유자들인 이OOO외 37명(채권자)이 동․호수 추첨시 타워형아파트에 배정받아 부당하게 손해(청구금액 OOO백만원, 타워형아파트가 판상형아파트보다 저가로 시가형성된다고 함)를 보았다며 채무자인 조합 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는 OOO상가 1단지를 가압류할 것을 OOO지방법원에 2009.6.5.에 신청하고, 2009.6.17. 법원이 인용결정 및 가압류등기한 데 대하여 조합은 2009.6.22. OOO지방법원에 이의신청OOO을 하여 2009.8.17.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5. 부동산가압류명령신청서OOO를 보면, OOO상가 1단지 204호 수분양자인 박OOO(채권자)가 아파트 제1단지 구분소유자들인 이OOO외 37명이 2009.6.17. 가압류결정(OOOOOOOO OOOOOOOOOO)한 사실 등을 계약위반이라며 조합과 청구법인을 상대로 2009.8.26. OOO지방법원에 접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6. 부동산가압류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공문을 보면, 이 공문은 2009.6.19. 청구법인이 조합에 발송한 공문으로서, 문서좌측상단에 “2009년 6월 19일 5: 51 PM”이라고 인쇄되어 있어, 2009.6.19. 오후 5시 51분에 팩스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며, 2009.6.18.까지 청구법인이 납부한 OOO원의 배액인 OO,OOO,OOO,OOO원을 2009.6.26.까지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로 입금할 것을 통지하고 있다.

7. 상가분양계약 변경 요청 공문을 보면, 이 공문은 청구법인이 조합에 2009.6.19. 발송한 부동산가압류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2009.6.30. 조합이 청구법인에게 회신하는 문서로서, 문서좌측상단에 “2009-6-30 16: 12” 라고 인쇄되어 있어, 2009.6.30. 오후 4시 12분에 팩스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은 1단지 상가의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2009.6.22. OOO지방법원OOO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부동산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부동산가압류로 인해 상가분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귀사(청구법인)의 원할한 상가분양을 위해 상가공급계약에서 상가분양대행계약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별첨 분양대행계약서를 검토한 후 2009.7.6.에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8. OOO상가 최초분 분양대행계약서를 보면, 이 계약서는 2009.6.1.(청구법인은 작성일자는 2009.6.1.자로 되어 있으나, 2009.7.6.에 2009.6.1.자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자로 청구법인과 조합간에 체결한 계약서로서 주요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조합)과 ‘을’(청구법인)은 합의하에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동시에 본 계약을 통해 다시 ‘갑’이 쟁점상가의 분양대행용역을 ‘을’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을’의 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분양활동 계획수립 및 시행

② 주변 유사시설 분양현황 조사 등 분양성 시장조사

③ 분양예약 접수 및 계약체결 유도

④ 계약체결 후 계약자 관리 및 분양대금 납부독려

⑤ 기타 분양활동과 관련하여 ‘갑’이 요구하는 업무일체 제3조(본 계약의 용역기간) 본 계약상 ‘을’이 ‘갑’을 위해 본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목적물 전부에 관해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이 모두 지급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단 ‘갑’의 요구에 의하여 본 용역의 종료시 점은 조정될 수 있다. 제5조(분양대행수수료)

① ‘갑’이 본 용역의 대가로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분양대행수수료의 총액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총 분양대금에서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분양대행수수료는 본 용역이 종료된 후 ‘갑’이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을’이 분양완료 전에 제6조에 의해 이행해야 하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위한 공사비용 및 제7조에 의거 분양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를지급 요청할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을’의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

① ‘을’은 수분양자 및 계약목적물(쟁점상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상가에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옥상 테마공원 설치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 ①항의 엘리베이터 등 공사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제5조 제②항에 의거 ‘갑’에게 지급받을 총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선급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제6조(‘을’의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 제7조(광고선전비 및 운영비) 분양에 소요되는 아래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① ~ ⑥ (생략)

⑦ 분양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1․2단지에 각각 엘리베이터 및 주차타워 설치공사, 옥상테마공원 공사에 관련된 비용 제10조(소유권 이전 및 공유지분)

③ ‘을’의 엘리베이터 및 주차타워, 옥상테마공원 공사로 인해 공유면적 등의 증감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및 책임 등은 ‘을’에게 있으며,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9. 2차 수정 분양대행계약서를 보면, 제5조 제1항 외는 최초분 분양대행계약서와 그 내용이 동일하며, 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분양대행수수료)

① ‘갑’이 본 용역의 대가로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분양대행수수료의 총액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총 분양대금에서 OOO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0. 조합의 분양대행계약서 변경 요청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신 공문을 보면, 이 공문은 2009.7.13. 청구법인이 조합에 회신한 공문으로서, 문서좌측상단에 “2009년 7월 13일 10: 22 AM” 라고 인쇄되어 있어, 2009.7.13. 오전 10시 22분에 팩스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이 청구법인에게 2009.7.10.자로 보내온 최초분 분양대행계약서의 수정안(2차 수정 분양대행계약서)에 대해 받아 들일 수 없고, 원안대로 해 줄것을 회신하고 있다. 11) 조합의 분양대행계약서 변경계약 요청 공문을 보면, 이 공문은 2009.7.27. 조합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공문으로서, 문서좌측상단에 “2009-7-27 14: 34” 라고 인쇄되어 있어, 2009.7.27. 오후 2시 34분에 팩스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과 청구법인간에 2009.7.6.자 OOO상가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조건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일괄매입업체로 선정될 당시 조건인 엘리베이터, 옥상테마공원공사에 대한 부분에 명확하지 않아 계약조항의 일부 수정하고자 하오니 별첨 분양대행계약서를 검토한 후, 2009.7.30.까지 방문하여 줄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해 줄 것을 통보하고 있고, 또한, 조합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부동산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도 포함하고 있다.

12. OOO상가 최종분 분양대행계약서를 보면, 이 계약서는 2009.6.1.자로 청구법인과 조합간에 체결한 계약서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계약 체결전에 조합과 청구법인간에 주고받은 팩스의 발송일자 및 내용 등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실제로는 2009.7.30.에 2009.6.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주요조문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09.6.1.자 당초분 분양대행계약서와 최종분 분양대행계약서의 주요변경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의 의무를 청구법인의 업무범위로 추가하고 있지만, 이미 당초분 분양대행계약서의 제6조와 제7조에서 엘리베이터 등 설치를 청구법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제5조(분양대행수수료) 제1항에서 분양대행수수료의 산식을 당초 총 분양대금에서 분양대금 OOO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총 분양대금에서 OOO백만원과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비를 차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실질은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는 의미로서, 개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내용을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내용변경의 핵심은 제3조(계약의 용역기간)로서, 당초에는 계약목적물 전부에 관해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였으나, 계약목적물 전부에 관해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완납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엘리베이터 및 주차타워, 옥상테마공원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제2조(업무의 범위)

① ~ ⑤ (종전과 동일)

⑥ 엘리베이터, 주차타워, 옥상 테마공원 설치(추가) 제3조(계약의 용역기간) 본 계약상 ‘을’이 ‘갑’을 위해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목적물 전부에 관해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완납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엘리베이터 및 주차타워, 옥상테마공원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로 한다. 단 ‘갑’의 요구에 의하여 본 용역의 종료시점은 조정될 수 있다. 제5조(분양대행수수료)

① ‘갑’이 본 용역의 대가로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분양대행수수료의 총액은 쟁점상가에 대한 총 분양대금에서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엘리베이터, 주차타워, 옥상테마공원 설치공사비를 공제한 금액이고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6조(‘을’의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

① ‘을’은 수분양자 및 계약목적물(쟁점상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상가에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옥상 테마공원 설치공사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우선 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 ①항의 엘리베이터 등 공사진행시 제5조 제②항에 의거 ‘갑’에게 지급받을 총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선급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10조: 당초 분양대행계약과 동일함서 문: 동 일 13) OO 상가 분양계약서를 보면, 이 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조합의 분양대행사로서 OOO상가를 분양하면서 작성한 분양계약서로서, 매도인은 조합(갑), 분양사는 청구법인(병), 수분양자(매수인)를 ‘을’로 하여 체결한 계약서로서, 주요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분양대금 납부방법)

• OOO은행 계좌번호(1005-601-) 예금주 OOO건설(주) 제3조(공유지분)

③ 건물증축공사, 엘리베이터, 주차타워설치로 인하여 건물의 매매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이 증감이 있을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병’ 또는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매매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단, 건축면적이 증가함에 있어 ‘병’은 ‘을’에게 추가분양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건축면적이 감소함에 있어 ‘병’은 ‘을’에게 최초의 분양가에 의거해 감소한 면적만큼 보상한다. 제12 조(시설)

④ 상가의 재산가치 상승과 활성화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및 옥상테마공원 공사를 추가로 진행할 경우 비용은 ‘병’이 전액 지불토록하며 옥상테마공원 사용(관리)에 대한 우선권을 ‘갑’과 ‘을’은 ‘병’에게 위임한다. 위 분양계약서에 별지로 다음과 같이 이행조건을 약정하고 있으며, 이행조건은 모든 계약서에 첨부된 것이 아니라 2단지 205, 305, 401호(205호 및 305호는 창고증축을 이행조건, 401호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이행조건으로 내세움)만 첨부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증축(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옥상테마공원 포함 등) 상기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시 제3조 제3항, 제12조 제4항의 계약위반에 해당됨으로 계약해지토록하며 계약금에 10%를 배상토록 한다. 공사기간은 10월 30일로하며, 공사기간 중 000호에 대한 사용 및 추가공사를 분양사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분양사: 청구법인 날인 매수인: ○ ○ ○ 날인 14) OO 상가 가압류에 따른 연체료 및 손해배상청구 공문을 보면, 이 공문은 2009.10.5. 내용증명으로 청구법인이 조합에 발송한 공문으로서, 조합의 귀책사유로 2009.6.22.자(공문상에는 2009.6.22.로 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2009.6.17.을 2009.6.22.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음) OOOO지방법원 OOO호 부동산가압류(1단지 상가) 및 2009.9.17.자 OOO지방법원 OOO호 부동산 가압류(2단지 상가)로 인하여 계약해지․분양지연․임대지연 등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로서,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 OOO원(2009.9.30. 기준)을 2009.10.13.까지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미입금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하고 있다. 15) 미납잔금 등 납입촉구 공문 을 보면, 조합이 청구법인에게 2010.3.26., 2010.4.23., 2010.5.27., 2010.8.23., 2010.9.10., 2010.9.10. 및 2010.10.28.에 팩스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상가분양에 따른 미납잔금, 대위변제금, 부가가치세(조합대납분) 등을 납입할 것으로 촉구 또는 독촉하고 있다. 16) 부동산가압류 소장OOO 및 대법원홈페이지 사건진행내용 화면 출력물을 보면, 2010.11.24. 채권자인 조합이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부동산 가압류소장을 OOO지방법원에 접수하여 2010.12.3. 결정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17. 상가 미납금관련 채무확인서에 대한 답변 공문을 보면, 이 공문은 2 010.12.8. 미납잔금, 대위변제금, 부가가치세(조합대납분) 등에 대해 청구법인이 조합에 해명하는 공문으로서, 2010.12.14.까지 부동산가압류 해지 및 정산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조합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부동산가압류로 인해 발생된 모든 손해배상금 및 지체보상금까지 청구할 예정임을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 상가 미납관련 회신 공문을 보면, 상기 청구법인의 2010.12.8.자 공문에 대한 조합의 회신공문으로서, 2010.12.1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조합은 청구법인에게 납입해야 할 상가관련 미납금 등을 납입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금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2010.12.20.까지 조합으로 제출 및 소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19. 조합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분양대금 등 소장을 보면, 조합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분양대금 등에 대하여 2010.12.24. OOO지방법원에 소장OOO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 OOO상가 엘리베이터 제작 설치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제작 설치공사로 되어 있으나, 기계제작만을 하였으며, 설치공사는 (주)OOO종합건설이 담당하였다고 하며, 2009.5.11. 청구법인과 OOO엘리베이터코리아(주)와 계약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옥상테마공원 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2009.12.14. 청구법인과 (주)OOO종합건설이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로서, 착공 및 준공년월일은 2009.12.14. ~ 2010.4.15.이며, 도급금액은 OOO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건설공사변경계약서를 보면, 2010.4.1. 위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금액을 OOO천원으로, 공사기간을 2009.12.14.부터 2010.6.30.로 변경하기로 청구법인과 (주)OOO종합건설간에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2. OOO상가 엘리베이터 제작 설치공사 도급계약서 및 계약변경합의서를 보면, 2010.4.12 청구법인과 OOO엘리베이터코리아(주)와 계약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0.5.14. 계약변경합의서에서 도어 사양을 변경하면서 계약금액도 OOO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변경(증액)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3. 공사도급(승계)계약서를 보면, 2010.9.6. 청구법인, (주)OOO종합건설 및 (주)OOO산업개발간에 도급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주)OOO종합건설이 하던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를 (주)OOO산업개발이 승계받아 하기로 약정․합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4. OOO구청 증축허가서 및 설계도면을 보면, 2009.12.18. OOO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증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구 분 증축전 증축후 비 고 상가1단지 지하1층/지상3층 지하2층/지상3층 일부, 지상4층 지하2층은 기계식 주차장 상가2단지 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지상4층 일부, 지상5층

25. 공사중지명령요청 진정서를 보면, 1단지 상가 조합원들(기존상가 1층 소유자 11명)이 2010.1.26. OOO구청장에게 상가증축공사 중지명령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2009년 하반기에 청구법인이 지하에 슈퍼마켓, 2층에 큰 병원이 입주하려 하는 데, 상권활성화를 위해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상가소유자 들의 동의요청을 구한다. ◦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을 새로 증축할 경우 분양사측의 설명대로 상가 효용가치 가 더 떨어질 것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옥상에 테마공원까지 조성해 주면 손해볼 것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의논 끝에 다수가 분양사측에 제안을 수용해 동의하 기로 한다. ◦청구법인이 상가소유자들 몰래 3층에 상가건물을 증축할려는 시도를 보고 구청에 항의방문한다.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및 옥상조경공사만하는 줄 알았지 1개층 증축공사는 알지 못하였다.

26. 공사중지 및 보완서류 요청 OOO구청 공문을 보면, 2010.1.26. 1단지 상가 조합원들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OOO구청장의 회신 (2010.2.16.)으로서, 2010.1.21. 증축허가동의한 범위에 대하여 상호간 이견이 있어 건축허가시 제출된 인감증명서상의 용도가 불명확하게 기재된 상가 소유자들의 지상 3~4층 증축에 대한 동의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10.2.12.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 하고, 보완사항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할 것을 통보하며, 2010.3.10.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취소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7) OO구청 2단지 건축물 사용승인(증축) 공문(2010.8.31.)을 보면, 증축 및 용도변경내용으로서, “지상 1개층 증가(지상4층 →지상5층), 연면적 850.168㎡ 증가, 401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로 변경”으로 되어 있고, OOO구청 1단지 상가 건축물 사용승인(증축)공문(2010.10.21.)을 보면, 증축전 지하1층․지상3층에서 증축후 지하2층․지상4층(증 지하2층, 지상 4층), 주차대수는 종전 15대에서 24대로 9대 증가, 지하 1층~지상 4층까지 엘리베이터 설치 및 지상 4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8. 쟁점상가 중 2단지 205호(2009.8.14. 전OOO과 체결), 305호(2009.6.9. 이OOO과 체결) 및 401호(2009.6.17. 한의원 운영하는 곽OOO와 체결) 분양계약서를 보면, 205호와 305호는 설계도면(평면도로서 증축전과 증축후로 나누어 그려져 있고, 증축되는 창고부분을 표시하고 있음)을 첨부하고 있고, 205호, 305호 및 401호 모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조건을 첨부하고 있다. 증축(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옥상테마공원 포함 등) 상기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시 제3조 제3항, 제12조 제4항의 계약위반에 해당됨으로 계약해지토록하며 계약금에 10%를 배상토록 한다. 공사기간은 10월 30일로하며, 공사 기간 중 205, 305, 401호에 대한 사용 및 추가공사를 분양사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허 락한다.

29. 2단지 305및 205호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 유부분의 건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당초 76.001㎡에서 10.078㎡가 증가된 86.079㎡로 2010.10.8. 변경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0) 2단지 종전 대지권 규약 및 개정 대지권 규약을 보면, 종전 대지권 규약에서는 조합장 명의(수탁자겸 소유자)로 2008.12.10. 자로 제3조에서 “대지권을 건물의 각호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별지 목록과 같이 배분하여 대지권 설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대지권 규약에서는 각 구분소유자들이 2010.9.15. 자로 토지에 대하여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하기로 약정하고 있다(즉, 건물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아님).

31. 2단지 305호 수분양자인 이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2009.6.9. 304호 및 305호를 보습학원(OOO아카데미)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양받는 과정에서 2009년 4월부터 청구법인을 소개받아 304호와 305호를 분양받기 위하여 305호 증축공사와 분양가격을 수차례 협의한 사실이 있고, 협의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합의이행조건으로 305호 복도 끝부분을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증축하여 줄 것을 분양이행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2단지 205호 수분양자인 전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2009.8.14. 204호 및 205호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합의이행조건으로 205호 복도 끝부분을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증축하여 줄 것을 분양이행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32. OOO상가의 대지지분 변동내용(1개층 증축허가전 대지지분 취득경위와 증축허가후 대지지분 취득내용 및 취득경위), 부동산매매계약서 3매 및 부동산등기부등본(1단지 지하101․102호 및 2단지 지하101호)을 보면, 2009.12.18. 1개층 증축허가전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지지분(23.00315㎡) 취득경위는 1단지 지하 101호(대지지분: 261.774㎡) 및 102호(대지지분: 11.381㎡)를 2009.8.24.에 조OOO(1/16지분: 17.071㎡) 등 5인에게 공동분양하였으나, 조OOO가 부동산가압류 및 임대차계약지연으로 인해 해약을 요구하여 조OOO가 보유하고 있는 17.071㎡를 조OOO로부터 2009.11.1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11.25.에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단지 지하101호(대지지분: 118.643㎡) 경우, 일괄매입계약에서 분양대행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합과 협의과정에서 일괄매입계약으로 입금된 계약금을 분양대금으로 전환하여 1/20지분(5.93215㎡)을 조합으로부터 매입하여 2009.6.25. 취득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9.12.18. 1개층 증축허가후 청구법인이 취득한 대지지분 318.261㎡(1단지 205.164㎡, 2단지 113.097㎡) 취득내용 및 취득경위를 보면, 대지지분 없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나 구분소유자들의 100%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통상적으로 대지권이 없는 상가는 없으며, 대지지분이 없는 상가는 분양을 할 수 없어 대지권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고, 1개층 증축상가분에 대지지분을 매입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권 매매를 협의하였으나,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응하지 않아 1단지 지하101호․지하102호․301호, 2단지 지하101호․202호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대지지분을 매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개층 증축허가후 대지권(318.261㎡) 매입 부동산매매계약서 3매 및 부동산등기부등본(1단지 지하101․102호 및 2단지 지하101호) 를 보면, 청구법인은 1단지 상가 지하101호 1,436.2분의 261.774㎡ 중 153.591㎡ 및 지하102호 1,436.2분의 11.381㎡ 중 5.844㎡를 함OOO 외 3인으로부터 OOO원에 2010.10.6.에, 1단지 상가 301호 1,436.2분의 74.173㎡ 중 45.729㎡를 문OOO로부터 OOO원에 2010.10.6.에, 2단지 상가 지하101호 1071.8분의 118.643㎡ 중 83.318㎡ 및 202호 1071.8분의 42.405㎡ 중 29.779㎡를 문OOO로부터 OOO원에 2010.10.6.에 매매계약하고 취득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3) 동의서 및 위임장(2009년 6월․7월 작성 5매 및 2009년 10월 작성 45매)을 보면, 청구법인이 증축(엘리베이터, 주차타워, 옥상테마공원 포함)의 건으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 본 상가의 재산가치의 상승과 편리성을 위하여 상기 공사의 모든 제반 비용은 분양사에서 전액 부담하며, 분양자들의 대지지분 및 전용면적에는 변동이 없다. 단 공유면적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소유자(분양자)는 동의한다. 유지 보수․교체․수선 비용은 분양사에서 전액부담토록 하며 분양자 및 조합원은 상기 공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동의서와 위임장에 서명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최종분 분양대행계약서는 분양대행용역과 건축용역(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을 함께 제공하는 복합용역계약인데도 제5조 제1항에서 분양대행수수료 금액만 규정하고 있고, 건축비용은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임에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조합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를 하는 것이므로 동 공사로 인해 공유면적 등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비용과 책임은 도급자인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제10조 제3항에서 수급인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공유면적 증감으로 인한 비용과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추후에 임의작성한 것이며, 1개층 상가증축공사가 없었다면 엘리베이터 등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엘리베이터 등은 상가 입주자뿐만 아니라 상가 이용자들이 모두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반하는 것이고, 상가를 증축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등만 설치한다면, 건물의 매매면 적 및 대지권 지분에 증감이 생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분양계약서 제3조(공유지분) 제3항 규정은 필요가 없으며, 2009.8.26. 쟁점상가가 분양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2009년 2기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09.2.12. (주)OOO엔에프가 OOO동 재건축조합장에게 제출한 쟁점상가 일괄매입 제안서에서 총 매매금액 125억원 및 엘리베이터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 공사비는 매수인이 전액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한 점, 2009.4.10. 조합이 청구법인을 당초 OOO상가의 일괄매입업체로 선정하면서 매입조건으로 “매입금액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및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를 요구한 점, 2009.4.14. 청구법인과 조합간의 OOO상가 일괄매입(공급)계약 체결 시에 총 매매가액 OOO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한 점, 2009.6.1.자 청구법인과 조합간에 체결한 OOO상가 분양대행계약서(당초분 및 최종분)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의 의무를 청구법인의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최종분 분양대행계약서 제3조에서 계약의 용역기간을 계약목적물 전부에 관해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완납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로 규정하고 있는 점, 2단지 1개층 증축 허가전인 2009.6.17. 한의원 운영을 목적으로 분양받은 401호 수분양자(박OOO)에게 쟁점상가 분양시 이행조건상에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를 분양사인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하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에 10%를 청구법인이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최종분 분양대행계약서를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문서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일괄매입계약형태에서 분양대행계약형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조합간에 주고받은 문서의 내용, 문서에 찍힌 일부인 및 팩스문서 상단에 찍힌 발송일시, 분양대금 미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조합간에 벌인 소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세무조사후에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엘리베이터 기계제작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1개층 증축허가(2009.12.18.) 전인 2009.5.11.에 체결하고, 1개층 증축허가에 따라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2010.4.12. 변경한 점, 청구법인이 1개층 증축허가전에 취득한 대지권지분은 23.00315㎡로서 청구주장 및 면적규모로 볼 때, 1개층 상가증축을 위해 사전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1개층 증축안(案)이 청구법인과 조합간에 분양대행계약 당시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증축허가신청(2009.12.4.) 전에 대지권지분을 취득하였을 것이나, 2010.10.6.에 대지권 318.261㎡를 OOO백만원에 취득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1개층 상가증축은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후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청구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분양대행용역과 건축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복합용역계약인데도 최종분 분양대행계약서 제5조 제1항에서 분양대행수수료 금액만 규정하고 있고, 건축비용은 분양대행용역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서 도급인인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임에도 제7조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제5조 제1항에서 분양대행수수료 총액을 총 분양대금에서 조합에 입금해야 할 금액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비를 차감한다는 의미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분양대행수수료는 총 분양대금에서 OOO백만원과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비를 분양대행사가 부담하느냐, 건축주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어느 경우에나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은 최종분 분양대행 계약서 제3조 제3항은 1개층 증축과 관련하여 삽입한 조항이라고 하나,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을 설치시 건물 공유면적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1개층 증축허가(2009.12.18.) 전인 2009.6.9.과 2009.8.14.에 이OOO(304호 및 305호)과 전OOO(204호 및 205호)에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창고)증축을 이행조건으로 하였고, 실제로 증축되어 등기부등본상 전유부분의 건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당초 76.001㎡에서 10.078㎡가 증가된 86.079㎡로 2010.10.8. 변경등기된 점으로 미루어 보 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및 종전 대지권규약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지분이 감소될 수 밖에 없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서에 ‘건물증축’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는 청구주장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최종분 분양대행계약서는 세무조사 착수(2010.9.29.) 1년 2개월 전인 2009년 7월에 작성된 문서로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의 용역은 공사금액으로 보아 분양대행용역의 단순한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고,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는 2009.12.18. 건축허가된 1개층 상가증축을 위한 공사가 아니라 분양대행용역뿐만 아니라 분양대행용역과 함께 제공해야 하는 용역으로 실질적인 분양대행수수료는 총 분양대금에서 OO,OOO백만원과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가 완료된 2010.10.21.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볼 수 있어 분양이 완료된 2009년 제2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