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입・출금 장부 사본에서도 쟁점금액이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쟁점금액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입・출금 장부 사본에서도 쟁점금액이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김OO 외 4인이 작성한 5건의 확인서(2011년 2월)에는 김OO 외 4인은 2008년 임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각각 다음의 금액을 받았다고 기재(김OO 외 4인의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함)되어 있고, 이들 중 장OO는 청구인의 아버지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입․출금 장부 사본 1장을 제출하였는 바 동 장부에서 위 (가)의 금액이 김OO 외 4인에게 지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OOOO지방법원의 판결서(OOOOOOOOOO, OOOOOOOO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OOOOOOO비행단 본부 건물 석재공사를 수급하여 2007년 11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석재공사를 완성하였는 바 동 공사대금 131,300,000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고, 주문에서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131,3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에게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근로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 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자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입․출금 장부 사본에서도 쟁점금액이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