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객관적인 증빙없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2261 선고일 2011.08.29

쟁점금액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입・출금 장부 사본에서도 쟁점금액이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7.1.부터 2008.10.30.까지 ‘OO석재’의 상호로 건축용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서 인건비 70,76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상 10,000원을 제외한 70,7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인건비 지급내역 증빙이 미비하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2011.4.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02,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음이 당시 근로자들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 장부 사본을 확인한 결과 장부상의 인건비 지출 내역과 쟁점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쟁점금액)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김OO 외 4인이 작성한 5건의 확인서(2011년 2월)에는 김OO 외 4인은 2008년 임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각각 다음의 금액을 받았다고 기재(김OO 외 4인의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함)되어 있고, 이들 중 장OO는 청구인의 아버지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입․출금 장부 사본 1장을 제출하였는 바 동 장부에서 위 (가)의 금액이 김OO 외 4인에게 지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OOOO지방법원의 판결서(OOOOOOOOOO, OOOOOOOO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OOOOOOO비행단 본부 건물 석재공사를 수급하여 2007년 11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석재공사를 완성하였는 바 동 공사대금 131,300,000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고, 주문에서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131,3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에게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근로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 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자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입․출금 장부 사본에서도 쟁점금액이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