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객관적 증빙 없는 인테리어공사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2255 선고일 2011.07.13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2.27. ○○○ 429-1 ○○○타워 5층, 5호 및 6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8,301만원에 취득하여 2008.9.10. 1억3,000만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3,000만원을 부인하여 2010.12.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537,3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3,000만원 중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는 2,2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이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이 쟁점건물에 대한 실제 인테리어 공사대금인지 불명확하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3,000만원 중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는 2,2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이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이 쟁점건물에 대한 실제 인테리어 공사대금인지 불명확하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 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3,000만원을 쟁점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으나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영수증을 대신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금융거래내역(2,200만원) 이외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공사비를 실제 지급하였음에도 무지로 증거자료가 없어 손실을 보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서 관리비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인테리어 사업자라고 하는 송OO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송OO은 건설 및 인테리어 관련 사업 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OOO OOO에서 유아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및 CD 제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송OO 및 그 배우자의 전화번호는 결번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이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