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치킨가맹점개설에 따른 재화.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여 지므로 부과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253 선고일 2011.07.22

체인가맹점인 매봉점은 사업자등록 및 임차인이 청구외 ○○○ 명의로 되어있는 독립된 점포로 나타나고, 인테리어공사와 대금결제의 경위 및 양태로 보아 청구인이 매봉점과 별도의 가맹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매봉점 점포개설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치킨호프전문점 “OOOO”의 체인사업본사인 OO물산(1988.10.22. 개업)의 대표이고 가맹점은 OO점(2010.1.7. 개업, 이OO) 및 OO점(2010.4.19. 개업, 함OO)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위 OO점(공급가액 4,095만원)과 OO점(공급가액 4,553만원)의 가맹점개설비용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8,648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3.12.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420,9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점은 일반 가맹점이 아닌 직영 가맹점으로서 OO물산 부사장 이OO(이OO의 배우자)이 퇴직하면서 가격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개설과 관련한 인테리어공사, 집기비품 등을 직접 구매한 후 청구인을 통하여 결제하였고, 청구인은 단순히 대금결제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당시 신병치료 중이라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익을 실현한 사실도 없으며, 이OO이 인테리어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575만원은 청구인을 통하여 지급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인지 알 수 없는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공급한 재화가 아님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점은 사업자등록 및 임차인이 이OO 명의로 되어 있는 독립적 점포로서, 점포 개설비용이 이OO와 이OO에게서 나온 자금이며, 일반적인 직영점이 아닌 본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동의 수준이므로 직영점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OO이 인테리어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자금부족으로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 공사대금을 이OO에게 지시하여 인테리어업자 김OO에게 입금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OO점과 별도의 가맹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점포개설과 관련하여 단순히 비용절감을 위한 결제대행이 아닌 일반적인 가맹점 수준의 개설비용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가맹점개설에 따른 재화․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1.1.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OO물산)의 가맹점은 2010.1.7. 개업한 OO점(220-08-OOOOO, 이OO)과 2010.4.19. 개업한 OO점(129-35-OOOOO, 함OO) 2개 업소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표1>, 누락금액<표2> 및 가맹점 개설비용<표3>은 다음과 같다. <표1>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2010년 제1기 14,818 5,692 912 2009년 제2기 2,700 8,354 △ 565 <표2> (단위: 천원) 구 분 OO점 OO점 계 누락 공급대가 45,048 50,083 95,131 누락 공급가액 40,952 45,530 86,482 <표3> (단위: 천원) 체인점 개업일 가맹점 개설비용 계 인테리어비용 간판 주방 집기 등 판촉물 등 가맹 및 교육비 계약 예치금 OO점 (14평) 2010.1.7 43,410 23,800 3,500 7,610 2,500 5,000 1,000 OO점 (20평) 2010.4.19 53,610 34,000 4,500 6,610 2,500 5,000 1,000

(2) OO점 관련 조사내용에 의하면 OO물산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이OO이 퇴직하며 청구인의 알선으로 배우자 이OO를 대표자로 하여 2010.1.7. “OOOO”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다가 2010.9.13. “OOO”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인테리어 비용 중 575만원은 시공업자 김OO(미등록사업자)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추가 인테리어 및 기타 집기 비용 4,060만원을 청구인의 배우자 최OO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견적서에 의하면 인테리어비용은 2,380만원이고 간판시공비용은 980만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창업 당시 별도의 가맹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OO점 건물주와의 친분관계로 이OO에게 점포를 소개해 주었으며, OO점을 체인사업의 홍보 및 교육장 등으로 제공하는 등 직영점의 역할을 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개업과 관련한 준비단계에서 인테리어공사 및 주방 집기 등을 원가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시공업체와 중개 역할만 해주었을 뿐 일반적인 가맹점이 아니고, 특히 이OO이 인테리어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575만원은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OO물산에서 OO점에 제공한 점포 알선 행위는 일반적으로 체인본사에서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성격이며, 별도의 가맹계약서는 없으나 개설비용 내역에 OO물산에서 가맹점 개설과 관련하여 알선이 아닌 일반적인 가맹점에 제시하는 수준의 개설비용을 수취한 것으로서 개설비용 4,735만원 중 계약이행준수 예치금 100만원 및 초도물품비용 131만원을 제외한 4,504만원에 대하여 과세하고 인테리어업자 김OO 및 간판업자 임찬희에게 송금한 1,575만원, 700만원에 대하여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OO점 관련 조사내용에 의하면 2010.3.27. 가맹점 계약 후 인테리어 및 주방 집기 비용 등 5,008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OO물산에서 인테리어업자 김OO에게 송금한 공사대금 2,100만원에 대하여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OO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대금결제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O점은 사업자등록 및 임차인이 이OO 명의로 되어 있는 독립적 점포로 나타나고, 인테리어 공사와 대금결제의 경위 및 양태로 보아 청구인이 OO점과 별도의 가맹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OO점 점포개설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