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자특별법 규정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은 친일행위자가 취득・증여를 한 때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으로 국가귀속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친일행위자특별법 규정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은 친일행위자가 취득・증여를 한 때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으로 국가귀속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2.3. 청구인에게 한 2004.5.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명세 “별첨”)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제3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친일조사위원회는 <별첨> “부동산 명세”의 쟁점친일재산을 국가 귀속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사 진행중이거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소송중인 재산이 없다고 처분청에 회신(친일조사위원회 조사2과-504, 2010.6.7.)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0.7.7.부터 2010.10.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OOO만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2010.12.3.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OO,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쟁점친일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쟁점친일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쟁점친일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친일행위자특별법 제3조에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친일재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원인일이 친일행위자가 취득․증여를 한 때(1925.12.5. 및 1913.8.2. 등)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친일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데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친일재산은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