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판매업자가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았으나, 부동산 소재지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중이고, 잔여 미분양 상가를 계속 분양 중에 있음이 확인되므로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재고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건물신축판매업자가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았으나, 부동산 소재지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중이고, 잔여 미분양 상가를 계속 분양 중에 있음이 확인되므로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재고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OO세무서장이 2011.3.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07,4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0.11.10. OOO프라자 김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3,422,235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2010.11.10. 쟁점부동산을 양도인 김OO로부터 4억 8천만원에 매입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아래의 〈표1〉과 같이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하였다.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 (단위: 천원)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환급유형 비고 4,147 253,422 (-)24,927 설비투자 4층 건물 중 104호
(2)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김OO와 관련된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시스템(TIS) 자료에 의한 사업자 기본사항은 〈표2〉와 같다. (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108호, 301호, 401호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인 104호의 경우 2010.11.10.까지 임대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양도인 김OO는 임대용 부동산 3개호 중 1개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다)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2005년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양도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총 22개(1층 11개, 2층 5개, 3층 3개, 4층 3개)의 상가중 3개(108호, 301호, 401호)가 미분양 중이며, 양도인의 부동산 분양전담팀은 미분양 상가를 계속해서 분양 및 임대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김OO로,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매매대금은 4억 8천만원으로 계약금은 2010.10.15. 4천만원, 중도금은 2010.10.29. 5천만원, 잔금은 2010.11.10. 3억 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쟁점부동산에 대한 융자금 2억 4천만원은 양도자가 잔금지급일까지 말소한다. (다) 특약사항으로 현재 보증금 3천만원, 월 230만원의 임차인을 승계한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의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도인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양도인 김OO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총 22개호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 된 4개호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중 쟁점부동산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 계약시 융자금을 양도자가 말소하고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자의 임대사업 부분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볼만한 계약서 등의 내용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매매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양도인 김OO의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