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관리방식 등에 대한 청구 주장에 합리성이 있으므로 차명계좌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2243 선고일 2011.11.10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을 확인하지 못하고 검찰수사 진술내용 등과 같은 간접자료만으로는 곧바로 차명계좌로 단정할 수는 없고, 주식의 관리방식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0.12.1. 및 2010.12.8. OOO에게 한 OOO 귀속 종합소득세 OOO(세부 고지내역【OOO2】) 및 OOO 귀속 OOO(세부 고지내역【OOO3】)의 부과처분, OOO이 2007.12.7. OOO에게 한 증여세 OOO(세부 고지내역【OOO4】)의 부과처분 및 OOO이 2007.12.1.~2007.12.9. OOO에게 한 증여세 OOO(세부 고지내역【OOO5】)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5.6.~2009.10.31. 기간에 주식회사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라 한다) 명의로 개설된 다음 <표1>의 증권위탁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OOO는 다음 <표2>와 같다)의 차명계좌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세무서장은 사안별로 다음과 같이 과세처분하였다. OOO

(1) 위 OOO에게 쟁점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명의개서된 것으로 본 OOO 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OOO이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 OOO으로부터 해당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표3>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OOO의 상속인들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 건과는 별도로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1서1114 외 11건)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원은 2011.10.19.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거쳐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표3>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내역 OOO

(2) OOO세무서장은OOO이 쟁점계좌에서 관리된 주식과 관련하여OOO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 합계 OOO(일부 예금이자 포함)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OOO으로 보아, 2010.12.1.OOO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세부 고지내역【OOO2】참조), OOO까지 쟁점계좌를 통해 양도한 주식 총OOO와 관련하여 명의자인 O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납세의무자는 OOO이라 하여 2010.12.8. OOO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세부 고지내역【OOO3】참조).

(3) OOO가 쟁점계좌를 통해 OOO에 걸쳐 총OOO을 증여받고 증여자를 OOO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해,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봄에 따라 증여자가OOO으로 변경되어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적용하는 등으로 이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 등이 2007.12.7. OOO을 결정․고지하였다(세부 고지내역【OOO4】참조).

(4) OOO이 쟁점계좌를 통해 OOO을 증여받고 증여자를 OOO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해,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봄에 따라 증여자가OOO으로 변경되어 증여자별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등으로 이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강남세무서장 등은 2007.12.1.~2007.12.9. 위 수증자 OOO에게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세부 고지내역【OOO5】참조).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6.9. 심판청구를 제기(OOO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2011.2.25. 이의신청을 거쳤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OOO가 중심이 되어 개인 대주주별로 OOO의 지분을 보유하여 오면서 가장의 조기타계, OOO경영에의 미참여, 보유자산 부실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재산 형성에서 소외된 OOO에 대하여 OOO의 화합과 배려 차원에서OOO 간 증여가 이루어졌고, OOO간의 친소에 따라 자연스러운 형태로 진행되었는바, 단순히 쟁점계좌 출금액이 다른 친족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에만 주목하여 차명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사조직 성격인 OOO의 지시하에 수십 년 동안 쟁점계좌를 관리한 점, OOO의 허락없이는 쟁점계좌에 있는 주식의 처분 및 유상증자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관리계좌에서 계좌명의인의 사전 동의없이 인출하여 현금으로 모아 두었다가 OOO들의 승낙없이 OOO등과 같은 음성자금으로 OOO차원에서 임의로 사용한 점, OOO에서 개인 대주주들의 증권카드 및 거래인감을 직접 보유하면서 금융거래를 하고, 주식거래내역 및 잔고 등이 계좌주 본인에게 통보되지 않도록 증권사와 불원약정이 되어 있는 점, 쟁점계좌 명의인이 OOO으로부터 주식의 매매 등 재산권에 관한 변동사항 등을 통지받은 사실도 없고, 주식매매 등 계좌거래 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점,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출금액 중 대부분이 쟁점계좌 명의인의 직계자녀가 아닌 OOO에게 현금증여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액으로 사용되는 등 본인이 직접 사용한 금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OOO이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 명의의 쟁점계좌를 OOO이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증여세 세율】

② 제29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증여자의 1촌 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한 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괄호 생략)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액(괄호 생략)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계좌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OOO의 상속인들이 쟁점계좌를 차명으로 볼 수 없다면서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1서1114 외 11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1.10.19.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1중389, 2011.5.16., 2006중2550, 2007.4.11., 대법원 2008도7546, 2010.7.8., 대법원 94다29782, 1994.10.25. 참고), (나) 쟁점계좌는OOO년에 개설된 것이어서 조사 당시에 이미 OOO여년이 경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듯이 금융추적 조사 등이 불가능하여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을 밝히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쟁점계좌 개설당시에 입고된 주식 등의 내역도 알 수 없는 실정이며, 쟁점계좌 내의 OOO 주식의 명의개서 사유를 보면 신규 매수의 경우와 주식배당·유상증자·합병·현물출자의 경우로 대별되므로, 명의개서된 주식별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처분청으로서는 신규로 매수한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OOO임을 증명하거나, 주식배당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가 발생하게 된 주식을 먼저 지목한 다음, 그 주식의 자금원천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이 OOO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다) OOO에서 관리하던 계좌에서 자금을 조성하여 전달하면서도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사전 동의 또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의 지시에 따라 OOO에서 관리하던 계좌에서 주식 매매 및 유상증자 참여 등이 이루어졌으며, OOO에서 쟁점계좌의 증권카드 등을 보관하여 왔고, 쟁점계좌를 통해 상당한 금액이 OOO에게 증여되었으며, 특히 증여가 OOO 등에게 집중된 반면, 명의인인 OOO의 가족 등에게는 증여되지 아니한 사실 등은OOO명의의 쟁점계좌를OOO의 차명계좌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기는 하나, 청구인들이 이와 반대되는 여러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간접자료만으로는 곧바로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라) 청구인들이 차명계좌가 아니라면서 제시한 증거를 살펴보면, OOO과는 달리 OOO을 중심으로 다수의 친족 대주주들이 공동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독특한 지배구조를 갖게 되었고, OOO가 최대 OOO여명에 달하기도 하는 등 다수의 OOO들에게 경영권 지분이 분산되었기에OOO의 경영권에 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그룹 차원에서 경영권과 직결된 OOO 주식들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OOO는 OOO성격이었기에 주주들 간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OOO 대표가 관장하는 OOO을 통해OOO의 경영권을 집합적으로 행사하게 된 것이고, OOO으로 하여금 OOO 출자지분과 관련된 주식계좌를 실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OOO사건 관련 수사기록에는OOO의 지시에 따라 OOO에서 쟁점계좌를 포함한 OOO의 계좌를 관리하였다는 등의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OOO에서 관리하였던 계좌의 차명여부가 수사대상은 아니었고, 관련 수사기록을 비롯한 법원 판결 내용 및 결과도 청구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수사기록 등이 차명계좌임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OOO에서 OOO 작성한 업무인수인계서에는 당시 OOO 주식 보유내역이 상세하게 나타나고, 쟁점계좌 명의인인OOO 이외에도 OOO그리고 당시OOO의 주식 보유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OOO 주식을 나누어 상속받는 등으로 보유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며, 이와 반대로 OOO 지분 등이 모두 OOO에게만 귀속되었다가 OOO의 차명계좌를 통해OOO여년간 명의신탁이 지속되어 왔다고 보기는 현실성이 없는 점(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볼 경우 명의인인OOO 주식이 거의 없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특히 OOO인 사실을 감안하면 수긍하기 어렵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에서는 쟁점계좌OOO 이외에도 다수의 주식계좌를 관리하였고, 이 중에는OOO으로부터 OOO의 계좌도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계좌의 명의인 중OOO으로부터 OOO되었는바, 쟁점계좌 및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된 모든 계좌를 OOO의 차명계좌로 보게 되면, 이러한 계좌를 통해OOO으로부터 OOO된 모든 회사가 OOO의 OOO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에도 그 동안OOO사이에 계좌나 주식에 관하여 소유권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 대한 과세관청의 계속된 주식이동조사 등에 의하여도 차명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계좌를 차명으로 보는 것이 비현실적인 점, 쟁점계좌 내의OOO주식은 모두 구증권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변동내역이 공시되고, 공시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외부기관에 의해 감독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시내용대로 주식의 소유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처분청이 명의수탁자로 지목한OOO의 임직원이 아닌OOO들로서 이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우에도 별다른 절세효과나 소유주식의 위장효과가 없어 보임에도,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으로 과세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OOO이 장기간 차명계좌를 운영하게 되었을 만한 동기나 유인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지적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회피는 제도 도입시점 및 그로 인한 절세 예상액에 비추어 차명계좌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 등에 의하면, OOO의 급여․대출금 등이 입금되어OOO주식 등을 취득한 사례가 있고,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에는 OOO 자금 등으로 사용되거나, OOO의 계좌에 남아 있다가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상속된 것도 확인되며, OOO의 경우 쟁점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것을 이메일을 통해 OOO에 요청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계좌에 대한 처분권을 OOO이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OOO 이후 쟁점계좌에서 인출하여OOO 등에게 약OOO을 증여하였으나, OOO들도 같은 기간에 약 OOO 등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OOO이 아닌 다른 OOO에게 증여되었으며, OOO를 위해 주식처분 대금을 인출하였고, OOO에게 직접 귀속된 인출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의 자금이 명의신탁자로 지목된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를OOO이 실제 소유자인 차명계좌(명의개서된 OOO 주식의 명의신탁․OOO의 쟁점계좌 출금액 OOO억원의 실질증여․상속인OOO 등에게 상속된 OOO의 쟁점계좌 잔액 OOO의 실질증여)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명의의 쟁점계좌가OOO의 차명계좌라 하여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증여자 변경을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심판결정(조심 2011서1114 외 11건)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