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전후 3개월을, 증여일부터 3개월을 각각 벗어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전후 3개월을, 증여일부터 3개월을 각각 벗어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소정의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OOO원으로 평가한 다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소득세법제101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야 하고, (2)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액인 4,587,157,980 원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3) 쟁점상장주식을 처분하여 수령한 OOO이 아닌 쟁점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간 쟁점상장주식의 종가평균액인 OOO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4) 위와 같은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2010.9.13. 청구인들에게 2009.6.21. 상속분 상속세 OOO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의 승계를 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식 관련 OOO 발행주식은 다음 <표1> 및 <표2>과 같이 쟁점주식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쟁점주식 거래가액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었고, 당해 거래가액(OOO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각자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들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자체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OOO 다음 <표3>과 같이 이들 법인의 재무현황 및 과거 매매사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던바,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이 현실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가액을 시가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실제로 OOO의 주식은 이러한 주가변동 및 보충적 평가와는 무관하게 OOO OO,OOOO OO OO,OOOOO OOOOO OOOOOOO OO OOOOO OOO OOO OOO OOO
(2) 쟁점상장주식의 평가 관련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상장주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가액이 직접적으로 당해 주식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상속개시일에 처분한 가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봄이 가장 합리적이나 상속개시후 장례절차 등을 감안하였을 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상속개시 후 1개월 정도 경과 한 이후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된 매매가액은 동 상속재산의 정당 한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간 종가평균액으로 쟁점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식 관련 피상속인은 쟁점주식 이외에도 상속개시일(2009.6.21.) 직전인 2009.5.18. 청구인들 중 OOO를 사전증여하는 등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고, 쟁점주식이 거래될 당시 OOO의 주주현황을 보면 피상속인이 OOO를 보유하여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이었으며 이후 OOO가 제시한 매매내역에 의하면 OOO의 경우 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소급하여 약 1년 7개월 전인 2007.10.16., 에스엠의 경우 위 거래일로부터 소급하여 9개월 전인 2008.6.26.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OOO원에 거래되었음에도 쟁점주식은 1주당 OOO에 불과한바, 쟁점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쟁점상장주식의 평가 관련 쟁점상장주식 중 OOO에 각 청구인들 중OOO계좌에서 매도되었던바, 상속개시일 후 1개월 후에 거래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①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받은 후 처분한 쟁점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 후 처분한 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 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 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괄호 생략)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5)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4.21.부터 2010.7.1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2009.6.24.) 직전인 2009.5.19.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관계법인인OOO에게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OOO O,OOOOO OOOOOO, OOOOOOOO OOO OOOO O OOOO OOO OOO OOO,OOOOOO, OOO OOO OOO OOO,OOOO으로 평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 주식의 거래가액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
(3)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쟁점상장주식을 청구인들 중 OOOO OOOO OOO 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에 각각 매도하였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2호, 제5항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이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유형에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며,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의하여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로 본다고 규정하였고,증권거래세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1)은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라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60조,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4조는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포함)에 대한 매매 등이 있고,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위 거래가액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부동산과다보유법인 예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각각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법인세법과 달리소득세법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전․후 3개월을, 증여일부터 3개월을 각각 벗어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쟁점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간 종가평균액인 OOO으로 평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